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불명확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Q] 저는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할 때에 해고 사유를 이렇게 통지해도 되는 건가요? [A] 직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 통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과 같이 해고 사유를 통지하긴 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