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 혼인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간혹 술을 마시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험담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혼하려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에 의하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욕설, 험담의 정도와 빈도 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