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Q] 며칠 전 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없어서 벌금형만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1500만원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입니다.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형이 더 가중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괜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A]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는 다르게,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개정 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믿고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사유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그 형량은 더 늘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