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5 06:01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서 인력도 보충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산적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제자리걸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기 대선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총 검사 7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과정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침묵 7개월 공수처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한 검사는 총 4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했던 인원을 합하면 7명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로 과욕을 부리다 조직 존폐 위기에 빠졌다. 조직이 생겨난 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공수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검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IDS홀딩스 사건, 이정섭 처가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수처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궁서설묘 정면승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회식 논란이 오히려 각종 응원 문구가 들어간 화환들이 보내지는 등 반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 소재의 공수처 청사 일대에 응원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사진들이 게재된 것.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한 회원은 “#조작 설문조사 백날 해봐야 #이게 민심이다 #2025년은 대한민국 쓰레기 대청소의 해!”라는 글과 함께 4개의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화환에는 “밥심으로 윤석열 단죄” “공수처야, 밥 잘먹고 힘내. 2030 여성들이 응원할게” “힘내라 공수처. 기죽지 마 공수처” “대업을 이룰 땐 시련이 찾아온다”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내용의 글귀들이 적혀 있다. 이 중 “다음엔 소 먹어. 돼지 말고. 공수처 대박 파이팅” “우리 공수처 다음엔 소 먹어! 계엄하고 장어 56kg 먹는 놈도 있는데”라는 글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앞서 공수처가 회식 자리서 돼지갈비를 먹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장어를 먹었어야지” “내란 수괴 끌어내고 소고기, 장어 푸짐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적을 밟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이 목전에 다다르자, 뒤늦게 자진출석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단 총동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 범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0일 동안 추가 조사한 후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검사 윤석열’에 대해 회고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예일대학교 미술평론’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 전 교수는 학습 튜터 고용과 대리출석으로 캔자스대학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예일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캔자스대 학부 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도 함께 터졌는데,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었다. 변 전 실장은 결국 신정아 게이트로 인해 공직서 물러나게 됐고, 신 전 교수도 학력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맡은 관할 지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었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이 투입됐다. 검찰은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조사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취합된 결과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3.8%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50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 20대·60대·7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진보층은 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3시간 반 만이다. 김 차장은 현재 미니버스를 타고 공수처로 호송 중이다. 앞서 전날인 1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이뤄지면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20분경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 형태의 1차 저지선을 넘어서 진입했으며, 2차 저지선으로 구축된 차벽은 우회로를 택해 뚫고 나갔다. 1차 저지선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돌파에 약 2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국가기관 간, 경찰과 시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윤상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른바 ‘백골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수사기관에 여당 의원들의 체포 방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문 자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 집행을 막는 여당 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유도성 질문을 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의도가 심상치 않다. 졸지에 ‘내란 수괴 옹호당’이란 꼬리표를 단 국민의힘이지만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대신 유튜브를 택한 덕분일까? 여야 앞에 역풍과 순풍이 번갈아 들이닥치며 모두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핵 열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공수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내란죄 철회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열차의 액셀을 밟을 수도, 시동을 끌 수도 없는 처지다. 넘지 못한 권력의 벽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내내 기세는 야당의 편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정점을 찍나 싶더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빈손으로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오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와 보수 단체는 공수처가 물러서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지켰다”는 생각에 결집력이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