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수처 웃는 이유

공소청 거부 검사들 우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사라진다.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대검 수뇌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 소원에 나서려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공소청으로 가지 않는 검사들이 공수처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지난달 30일이다. 폐지가 확정되자 검사들의 줄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검사들을 포섭할 수도 있다. 간부급 검사들을 스카우트해 수사력 논란을 극복하는 것도 공수처에는 기회기 때문이다.

역사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로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핵심 역할을 맡아 기존 검찰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에 배치되는 인력은 검사 신분도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중수청은 사정이 다르다. 검사직을 내려놓고 수사관 신분으로 일해야 하는 만큼 지원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속한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들에 서신을 보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78년 만에 폐지…중수·공소청으로
“수뇌부들 책임져라” 간부들 성명서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급)은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재한 글에서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밝힌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을 언급하며 “차 부장은 검찰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인재고, 현재 검찰 해체의 책임을 질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며 “책임지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차 부장의 사의를 철회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33기)도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갈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대검은 의견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국민참여재판 지침을 갑작스럽게 개정하거나 관봉권 띠지 사건으로 인한 수사관들의 상처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렇게 일방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검찰 조직 개편 작업에 대응할까 걱정”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헌법상 기관 명칭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32기)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대검 차장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적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34기)는 이프로스를 통해 “9월26일은 검찰 폐지의 날이 아니라 헌법 폐지의 날”이라며 “다른 모든 반헌법적 요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검사라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 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력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공소청으로 가지 않을 검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규모를 키우는 개정안도 잇달아 발의되며 그간 지적돼 온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여권 ‘규모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공소청? 수사관 대접받느니 공수처 간다”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강성파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다른 유사 법안들과 함께 ‘민간인에게까지 기소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 경찰과 중수청 비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며 “최소 총경부터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대부분이 공소청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수청 자리를 검찰 수사관들이 채우고 나면 검사들이 중수청에 갈 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사력 논란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공소청에는 가지 않을 분위기다. 차라리 공수처 조직이 커지면 공수처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공수처 입장에서도 검찰 인재들을 영입하면 그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사력 논란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생기지 않으면 공수처에 지원하는 인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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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