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성남시-마이다스아이티 ‘허술한’ 매매계약서

‘다만’ 문구에 70개월 밀린 공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사를 하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중단한 게 아니다. 아예 삽질 한번을 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금싸라기’라고 하는 땅이 5년 넘게 놀고 있다. 그동안 건물을 세웠어도 두 채는 올렸겠다는 한 시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가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입지 조건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목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잡초뿐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한 업체는 각종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다.

텅텅 빈
금싸라기

정자동 163번지에는 원래 보건소가 들어서기로 돼있었다. 분당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보건소는 부족해 그 땅에 짓기로 한 것이다. 원래대로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어야 했지만 성남시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2832.2㎡, 약 850평에 이르는 시유지를 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20년 벤처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2020년 2월14일 성남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4월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각대금은 424억원에 이른다.

당시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유지 매각 사실을 알리면서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의아한 점은 2015년 성남시가 공공청사 부지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매각한 땅이 왜 여전히 놀고 있는지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지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정자동 163번지의 매도인은 성남시다.

매수인인 마이다스아이티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성남시는 마이다스아이티에 정자동 163번지를 팔면서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검토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 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이 누릴 예정이었던 혜택들도 연기된 상태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일요시사>는 성남시와 마이다스아이티가 작성한 ‘시유재산(토지) 매매계약서’와 그보다 앞서 진행한 ‘정자동 163번지 시유지 매각을 통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운영 협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계약서는 A4 용지 5장 분량, 매매계약에 앞서 2020년 1월3일 맺은 협약서는 17장 분량이다.

<일요시사>는 ▲마이다스아이티와 성남시가 정자동 163번지의 매매계약을 맺은 과정 ▲계약 및 협약 내용 ▲계약 이후 상황 등을 들여다봤다. 시유지 매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에 계획이 수립됐고 2020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때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

424억 걸린
계약서 5장?

▲어떻게 마이다스아이티가? = 정자동 163번지 매각 과정에는 부침이 많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정자동 163번지를 매각하는 안건은 2016년 성남시의회에서 두 번 부결된 끝에 세 번 만에 가결됐다. 매각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건 2017년 5월 성남시가 정자동 163번지를 팔겠다고 공식화하면서다.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 5월 보안 인증 기업 드림시큐리티가 적격자로 선정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는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993억원을 들여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림시큐리티가 2018년 10월 매입 의사를 철회하면서 매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성남시는 재차 시유지 매각을 시도했고 2019년 3월 마이다스아이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성남시와 마이다스아이티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자동 163번지를 사고 팔았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일요시사>의 취재에 “정자동 163번지 공유재산을 활용해 우수기업 유치 사업을 추진했지만 2회 공모 결과 무응찰로 유찰됐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후 2020년 1월 협약, 2월 매매계약, 4월 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가지 포착됐다. 마이다스아이티에 정자동 163번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있는지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십억원대 사이버 견본주택을 발주할 당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2년 입찰 제한’을 받았다.

같은 이유로 2018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LH가 부과한 입찰 제한 기간은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 매입을 위해 성남시와 논의하던 때와 겹친다. LH 측은 “(LH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지자체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업체가 받은 제재 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마이다스아이티와의 매매계약은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했다”며 “(마이다스아이티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마이다스아이티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일요시사>의 취재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참여한 시기는 LH로부터 입찰 제한 제재를 받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밝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참여 시기는 2018년 12월10일이다. 성남시가 정자동 163번지 우수기업 유치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은 전 시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2018년 12월7일, 마이다스아이티의 주장대로라면 시장 보고 후 사흘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후 2019년 5월 첨단산업육성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석연찮은
선정 과정

▲재매수권? 면책 조항? 다만? = 정자동 163번지 개발은 크게 보면 성남시와 마이다스아이티의 공동사업이다. 실제 성남시와 마이다스아이티가 맺은 협약서 3조에 양측이 정자동 163번지 개발에서 맡은 역할이 명시돼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건물을 세우고 성남시는 이 과정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12조에 기재된 ‘재매수권’ 관련 조항이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성남시가 우선 재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재매수 가격은 토지는 매각 가격, 건물은 감정가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자동 163번지가 5년 넘게 공터로 있는 상황을 지적한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의원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 이 협약서의 ‘재매수권’ 조항을 언급했다. 당시 정 시의원은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마이다스아이티는 최초 매각금액으로 성남시에 땅을 되팔 수 있다”며 “기업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며 사업을 지연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매매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이 손해 면책 조항을 삽입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매매계약서 5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책임’ 조항이다. 성남시와 마이다스아이티가 매매계약을 맺기 전 세 곳의 법무법인이 계약서를 법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계약서 5조 4항은 ‘매수인의 책임은 천재지변, 정부 규제, 법령의 개폐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우수기업 유치 대상자 결정에 따른 정자동 163번지 매매계약서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상호 협의한다’는 부분은 원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상호 협의 하에 경감 될 수 있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변호사는 “원래 문구는 계약 해제의 책임을 마이다스아이티에도 일정 정도 지우는 내용이었지만 ‘상호 협의한다’로 바뀌면서 때에 따라서는 마이다스아이티가 아예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끔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약서에 기재된 ‘다만’이라는 문구가 성남시와 마이다스아이티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약서 9조(개발용도 및 개발기한 지정) 3항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 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시점은 2020년 4월13일, 즉 2022년 4월12일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아디스아이티는 2022년 3월10일 착공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엿새 뒤인 3월16일 승인했다. 2023년 2월22일에도 마이다스아이티는 착공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고 성남시는 같은 해 3월7일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건물을 짓기 전 허가를 받는 절차인 건축허가는 2022년 12월19일에 신청해 2023년 4월7일에 완료됐다. 그리고 이듬해 4월22일 건축물 착공 신고가 수리됐다.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4년 만에 착공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조항에 따라붙은 일종의 단서 문구 덕분이다. 협약서에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이다스아이티는 성남시와 협의해 공사 착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성남시와 협의해’ 등의 문구가 양측의 의무와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실제 성남시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건축법 11조의 내용을 준용해 우수기업 유치 제안요청서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공할 것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개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이다스아이티가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를 묻자 “비공개 사항”이라고 답했다.

성남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절차 자체가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축허가를 득한 뒤에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순서인데, 마이다스아이티는 두 번이나 착공 연장부터 신청했고 성남시는 그걸 받아들였다.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사 나중에 할게요’라고 말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한 변호사는 “성남시는 건축허가 취소,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 등 행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협약서에도 해지 조항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내버려 두고 있지 않나. 또 불가피한 사유라는 문구도 너무 두루뭉술하다. 400억짜리 거래인데 이렇게 허술한 계약 사례는 처음 본다”며 “어떤 배경인지는 몰라도 성남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제3자 고발 등을 통해 성남시에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서 10조(협약의 해지)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유에 따라 마이다스아이티와의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협약서에 기재된 협약 해지 사유는 총 7가지다. 이 중 마이다스아이티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곤란한 경우, 미리 협의한 개발 용도 및 개발 기한, 사업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마이다스아이티의 상황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정자동 사옥 건립 계획은 ‘외관은 성남시민을 위한 선물, 내부는 구성원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성남시와의 협의에 따라 더욱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설계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사옥 건립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상반기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각 당시 2023년 완공을 예고했던 건물이 2026년에야 첫 삽을 뜬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확정 시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내부 레이아웃 변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착공 시점은 내년 4~5월경으로 예상된다.

▲의심의 눈초리?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이다스아이티가 공사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적절한 시점에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노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자동 163번지의 토지 시세는 1000억원을 호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로서는 성남시의 승인만 받으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시세차익으로만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확정 안 된
첫 삽 시기

마이다스아이티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성남시와의 계약상 의무를 준수해 반드시 정자동 사옥을 완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이다스아이티의 부인에도 현 상황을 바라보는 성남시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한 성남시민은 “이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이라며 “성남시의 직무유기, 마이다스아이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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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시세조종 사건으로 시작됐던 수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뒤를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로 이례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 만에 시세조종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 경찰 상대 청탁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의 주인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차모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으로 지칭했다. 자진 신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씨(이하, 작전주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신증권 부장 출신 전모씨,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까지 가세한 조직형 범행이었다. 김씨는 과거 승부조작을 주도해 선수직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특정 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원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시세조종에 나섰다. 검찰은 실제로 현금 30억원이 담긴 캐리어가 대신증권 사무실로 전달되는 장면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 거래를 둘러싸고 30억원대 현금 이동과 차명계좌 운용, 반대매매, 투자금 반환 분쟁 등이 얽힌 정황이 담긴 내부 조사 자료가 확인됐다. 지난 3월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현금 전달부터 다수 명의 계좌 개설, 투자자문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수십억원대 자금 이동,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재돼있다. 본지가 확보한 ‘조사 기초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노원역 인근 한 카페에서 차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씨유박스 만기 전환사채(CB) 70억원을 인수할 수 있으며, 20억원 상당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구조가 변경되며 70억원 전체 인수가 아닌 일부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차씨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논의는 듀오백 주식 거래로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서 차씨는 “듀오백 2대 주주가 보유한 200만주를 주당 2700원, 총 54억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54억원 규모 인수 자금과 별도로 30억원의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록됐다. 차씨의 지인 문모씨는 2024년 8월경부터 김씨의 사무실을 오가며 관련 정보를 듣고 있었다.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보통주 200만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 현금 이동은 같은 달 27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4시경 대신증권 일산WM지점에서 전직 야구선수 김모씨와 문씨가 대신증권 전 부장 전모씨 및 작전주 김씨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고 기재돼있다. 형태는 ‘여행용 슈트케이스 및 쇼핑백’으로 적시됐다. 자금을 4인 명의 계좌로 나눠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자 4인의 명의로 전씨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파일이 전달됐으며, 작전주 김씨의 부인 송씨·양정원의 사촌동생 김모씨와 소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휴대전화 4대도 이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30억 중 7억만 돌려받은 현금 주인 폭로 반대매매 발생 후 투자금 손배소로 번져 자료에는 “대신증권에서는 현금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해 작전주 김씨가 직접 수령해 이동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후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고됐다. 지난 2025년 1월3일 새마을금고 영등포본동지점에서 차명주 A씨의 명의로 현금 30억원이 입금됐고, 현금 확인에만 4시간이 소요됐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 문씨에게 은행 입고 사실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계약은 지난 1월14일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 스타벅스에서 앨터스투자자문과 계약을 위한 사전 미팅이 진행됐다. 당시 최초 54억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양정원 남편 이씨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30억원 중 일부 자금으로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주식 150만주를 우선 계약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앨터스투자자문 사무실에서는 150만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자료에는 4명의 차명주 명의로 각각 37만5000주씩 계약이 진행됐다. 이씨는 양정원 사촌동생 소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야구선수 김씨는 차씨의 부인 송씨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계약 상대방은 앨터스투자자문 회장 유영근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 수량이 부족해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월15일 자로 작성됐다. 또 앨터스투자자문 고객 4인이 보유한 총 49만5000주에 대해 차명주 A씨와 별도의 양수도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정리돼있다. 실제로 자금 이체도 이뤄졌다. 같은 해 1월15일 A씨는 150만주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62만5000원씩 총 2억250만원을 앨터스투자자문에 송금했다. 같은 날 49만5000주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총 1억3365만원도 지급됐다. 세부 내역에는 B씨 3만5000주 945만원, C씨 8만주 2160만원, D씨 15만주 4050만원, E씨 23만주 6210만원 등이 기재됐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른다. 복수 계좌를 활용한 이른바 ‘배수 계좌’ 구조를 통해 물량을 분할하고 반복 매매를 진행했다. 배수 계좌주는 전 축구선수 김씨로 알려졌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듀오백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다. 1900원대였던 주식은 장중 4000원 이상까지 치솟았고, 거래량도 최대 40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세조종 거래를 벌여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월17일에는 대신증권 차명주 김씨의 계좌에서 양정원에게 2억원이 송금됐고, 같은 날 소씨 계좌에서는 문씨에게 1억원이 송금됐다. 이후에도 특정 인물의 지시에 따라 수억원 단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동했고, 일부 자금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주가 흐름과 반대매매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는 2025년 3월경 반대매매가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 이후 차씨가 30억원 반환을 요구했고, 이씨 측은 듀오백 인수 구조와 120억원 규모 코인 자금, 향후 주가 목표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자료에는 “목표가 8000원”, “최종적으로 1만7000원”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료에는 차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뚜렷한 줄기 나왔는데 놓아준 경찰? 유착 정황 포착···인적 쇄신으로 끝? 실제로 2025년 3월14일 반대매매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30억원의 실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됐다. 차씨는 “30억원은 자신의 자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자금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동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씨 측에서 차씨에게 반환한 현금은 7억원가량”이라며 “23억을 못 돌려받으면서 차씨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내부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5월 대신증권 감사실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전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차씨가 대신증권 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자 양정원의 남편 이씨가 서울 강남권 경찰 관계자들에게 각종 형사사건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양정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현직 경찰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소 사실에는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하고 금품까지 건넨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선상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강남경찰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의 수사·형사과 인력을 전원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라인 교체는 강남서 소속 송 모 경감이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강남서 신임 수사 1과장 자리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는다. 형사 라인의 경우 1과장에는 김원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2과장에는 염태진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각각 자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착 의혹과 관련 강남권 수사 부사에서 경정·경감급에 대한 근무 기강을 포함한 내부 평가를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서 수사 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강남서는 최근 강남권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수사·형사과 보직 공모’를 경찰 내부적으로 공고했다. 경감을 대상으로 한 두 자릿수 모집이다. 버닝썬 후 최대 물갈이 공고에 따르면 팀원·팀장을 구분해서 모집하지만 강남권 경찰서 5곳(강남·서초·송파·방배·수서) 이외 26개 관서에서 근무 중인 경감이어야 한다는 게 필수 조건으로 내걸렸다.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수사 과정에서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A 경정을 통해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