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우두머리에 물어야 할 5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장악 기관 리스트 ▲북풍 공작 시도 여부 등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4월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점 윤 대통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언제,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공조본의 몫이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지시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서 “(자신은)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엄 이후 수사 9할 마무리
공수처에 진술거부권 행사

공조본은 이미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면서 구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정점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 지금까지 체포 지시 또는 위치추적 협조 요청은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 전 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다. 14명 또는 15명으로 취합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라는 진술 정도가 나온 상태다.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포 명단으로 완성됐는지도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업체 꽃 정도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장악 대상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 작성 주체인 윤 대통령만 아는 사실이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한겨레>·<경향>·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5곳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는지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이다. 이미 김 전 장관은 여러 차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이유로 원점 타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계엄의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엔엘엘(NLL·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확인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까지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북풍 공작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외환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 요구 이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지만 200쪽 이상을 준비해 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께까지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
윤 추가 혐의 여부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같은 공조본에 포함된 경찰 수사는 9할 이상이 마무리된 듯하다.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강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지난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했다.

남은 공범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끝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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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