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누가 괴물을 낳았나?

학교 “학폭 업무 안 맡았고 담임 교체된 적 없어”
노조 “학부모의 지속적 항의 전화…신빙성 제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이초교(교장 권선태)서 근무 중이던 20대 초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로 알려진 A씨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갑질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다수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퍼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사망 현장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과 유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침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교원의 권리 및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필요 시 선생님 의견을 전후로 듣는 것을 포함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추모 공간에 마련된 쪽지 메모들을 보며 “상당 부분 저희에 대한 책망이다. 저희도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이초교는 사망 사건 이틀 만인 지난 20일 ‘본교 교사 사망 사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교직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은)신규 교사였지만 꿋꿋하게 맡은 소임에 대해 열정을 보여줬으며 아침 일찍 출근해 학생과의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시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지만, SNS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 없이 떠돌고있다.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게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NEIS)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부연했다.

해당 학급서 여러 번 담임이 교체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3월1일 이후, 고인 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은 없다.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폭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폭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SNS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서초구의원이 A씨의 사망과 관련된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한 의원도 “서이초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는데 어제 밤부터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며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서 거주 중”이라고 반박했다.

서이초 교장 명의로 입장문이 발표되자 같은 날,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동료 교사의 추가 제보가 있어 알린다. 계속되는 학부모의 전화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힘들었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한 제보가 있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교사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가 핸드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제보자에 따르면 핸드폰으로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오고 고인께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오늘자 학교 입장서 언급된 ‘해당 사건’ 이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앞서 A씨가 맡았던 학급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던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는 A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아이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제보에 대해선 “최대한의 신빙성이 보장된 제보에만 기초해 언론 대응에 응하고 있다”며 신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학교서 근무 중인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미 학교 측에 교사들의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 등의 개탄 목소리가 나온다.

교계 일각에선 “학부모들의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국의 교사들은 현재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이번 사건을 낳은 괴물은 현재의 교육 정책과 일부 몰지각한 민원을 중간서 컨트롤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소재의 교사는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 지도조차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은 작금의 교육계, 1자녀 시대 속에 ‘금이야 옥이야’ 자녀만 귀하게 여기는 일방적인 학부모들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경 소재의 교권 관계자도 “이번 사망사건은 교사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본다. 교육당국은 물론, 정책 입안을 맡고 있는 국회서 이들을 위해 학교 업무에 대한 보복이나 항의 등 학부모들의 민원 문제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없이 제기돼왔지만 사회적 태도나 교육시스템 전반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젊은 교사의 죽음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일엔 서이초교 동료 교사가 쓴 글이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한 누리꾼은 “작년 발령난 신규 선생님이고 작년엔 업무없는 1학년과 업무 있는 5학년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서 1학년을 선택했다”는 글과 함께 2장의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글에는 “올해는 4지망으로 쓴 1학년을 배정받고 나이스 업무는 신규가 할 수 있는 업무라 배정했지만 올해 4세대로 바뀌면서 멘붕 상태가 됐다”며 “교실 상태가 특이한데 학년서 두 개 학급만 동떨어져 있었고 해당 교실은 창문이 없어 해가 거의 들지 않고 음습한 창고가 딸린 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무섭고 우울하다고 창문을 달아주거나 바꿔달라고 3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돈도 돈인데 너무 과밀이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을 밀어넣는 교육청도 문제”라며 “도저히 교실도 없는데 한 반에 30명 이상, 특별실 다 없애는 등 기형적 교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4명의 금쪽이들과 툭하면 바로 전화해서 난리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 실제로 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의 잦은 전화로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며 “민원과 폭언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중략)

그는 “사안이 터지자 전체 교사가 모였고 교육청서 입단속을 지시했고 교육청서 본인들이 보도할 것이고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했기에 교사들도 소문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다리려고 했으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역시나 이번에도 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당일에 국과수와 구급차, 경찰차가 운동장에 들어오는 거 보고 부모들이 ‘무슨 일이냐? 교무실과 담임들에게 연락해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는데 당연히 학교는 아무 말도 못했다”며 “그랬더니 알권리 운운거리며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쪽이들 부모는 교사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힘드셨죠’ 이런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기가 찼다. 고인과 가장 친해서 제일 심적으로 힘든 교사들은 이리저리 조사받고 뒷수습하고 만신창이가 됐다”고 호소했다.(중략)

아울러 “교사들이 학부모 직업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관심도 없다. 특수한 몇 몇의 기득권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현재 평범한 교실서 일어나는 상황이니 본질을 흐리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전직 교사였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경험상 초등학교는 1학년과 6학년을 가장 기피하는데, 가장 힘든 학년을 2년 차에 배정한 건 잘못됐다. 1학년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다”며 “20대 초반의 미혼 담임이라면 ‘나보다 어린데? 애도 안 키워보고 뭘 알아?’ 등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 ‘옆 반은 뭐 해줬는데 우리 반은 그런 거 안 해요?’ 등 비교질을 많이 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내라고 기피 학년을 맡는 것은 초등학교 현장의 관습이다. 초임 남성 교사는 거의 6학년이나 5학년을 주는데 이건 고쳐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원했다고 하시는데 교장, 교감, 부장, 선배 교사들이 설득에 설득하면 마지 못해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원했다고 하는 게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문을 보면 ‘나이스 관리업무를 맡았다고 나오는데 의아스러운 게 해당 업무는 무척 어려워 한 사람이 맡으며 교육청에 들어가서 연수받았던 경험이 있다. 지금처럼 학기 말이면 업무가 산더미”라며 “방학 전이라 전교생 통지표 내보내야 하는데 막내뻘 교사가 선배 교사들을 재촉하고 다그칠 수도 없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초조한 업무가 나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업무를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요? 마치 못해 ‘네’ 한 것일 텐데, 이런 일들은 제가 아는 초등 현장에선 비일비재한데 꼭 고쳐야 한다. 요약하자면 어려운 학년과 어려운 업무에 학기 말이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학폭, 혹은 학부모 민원이 더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인은 지난해에도 1학년을 맡았는데 8반이라고 한 걸 봐선 학급 수가 엄청 큰 학교로 나이스 업무도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과거 교내 학폭 관련 인터뷰 발언도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3일, 이 교수는 교내 학폭 문제에 대해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학교전담경찰(SPO) 배치를 늘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어 “학폭도 폭력으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이다. 경찰이 조사해 잘잘못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는 학폭 사건을 모두 경찰서 담당한다”며 현재의 학폭 대응 실태를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