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는 윤석열 대통령 러닝메이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다. 장 이사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참모 등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후보라며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후보로도 통한다. 다음은 장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이번 지도부는 당정 일체가 중요하다. 특수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수 상황이라는 게 극단적인 여소야대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보통 대선서 지면 야당이 1년은 협조하는 척 한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발의한 법안 중 예산안 부수법안을 제외하면 전부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는 노골적인 대선 불복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더더욱 하나가 돼야 한다. 여소야대의 대선 불복의 정국을 뚫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년층에서도 윤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세우는 공약은?


▲거시적인 정치와 사회에 대한 공약을 청년 최고위원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출마 선언 때는 586의 영원한 퇴장, 민노총 해체를 전제한 강도 높은 개혁, 가짜 보수 청산을 들고 나왔다.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청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시키고 싶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 선출된 최고 지도부로서 공중전을 하고 메시지를 내 정치 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윤정부와 국정철학 공유 가능한 인물
“이번 지도부 당과 정부 일체감 중요”

-윤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라고 언급했다. 어떤 의미인가?

▲특정 주자, 특정 정치인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이 매우 크다고 느낀다. 윤정부를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는 진심을 보여드리고자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을 당무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대통령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윤 대통령은 정책적 제안 등 소통에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다. 간혹 어떤 의견을 드리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 들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모와 토론하기를 즐긴다. 제게는 단순히 ‘안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다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견을 이야기해준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에게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데…

▲출마 선언은 이철규 의원이 도와줬다. 장 의원뿐 아니라 원내 두루두루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대선 때 동고동락하며 긴 시간에 걸쳐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을 생각해보면 경선 때부터 본선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한결같이 윤정부를 위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전당대회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주목도도 예년에 비해 더 커졌다

▲전당대회가 많은 주목을 받는 건 정말 긍정적인 현상이다. 다만 과열되기만 하면 안 된다. 당헌·당규가 개정되면서 최고위원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도부의 운명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최고위원 출마자나 청년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더 큰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최고위원 선거가 전당대회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결국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비윤 대결 구로로 흘러가는 양상인데…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비정상이다. 참 어렵게 탄생한 정부다. 더군다나 과반 정당의 다수당도 아니다. 110석을 가지고 180석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슨 대의와 명분으로 비윤, 반윤 놀이하면서 윤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식적인 의원들에게 친윤 딱지까지 붙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과정이다.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비정상”
“위기 때 뒤로 빼지 않는 정치할 것”

-다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견제가 심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1등 후보의 숙명이다. 나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기사가 나고 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출마한 청년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전대가 끝났을 때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견제해도 된다. 화합의 여지만 남겨뒀으면 좋겠다. 

-김 전 최고위원이 일반 최고위원으로 나와 붙자며 도발했는데…

▲일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기탁금 차이가 3000만원이다. 대학교 공부를 그만둔 이후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지만 3000만원은 큰 차이다. 나름 성공한 청년에게도 굉장한 부담이다.

이준석 키즈들은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4000만원짜리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나는 윤정부의 청년 선거를 담당했고, 인수위에서 청년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당 지도부에서 청년 국정과제가 잘 입법화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할 숙명을 느낀다.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명분이라고 판단한다. 


-선거 때마다 청년들이 소모품처럼 활용되곤 했는데…

▲대다수의 청년 정치인들이 자기 살길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다른 청년과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당협, 자기 정치에만 몰두한 측면이 있다. 나는 지금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과 소통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른 청년을 이끌 수 있는 강점을 가졌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위기 때 뒤로 빠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다. 어느 정치 진영이든 위기는 꼭 찾아온다. 이 위기 때 훈수꾼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은 유승민계나 이준석계가 보여온 한계다. 훈수꾼의 자세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 달을 경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부의 시간이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일하고, 부딪히고, 정책을 만들면서 깨지고 배운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의 철학이 생겼다. 고칠 건 책임지고 끝까지 고쳐 회초리도 달게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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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