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을 만나다> 한국 재즈보컬 1세대 김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1.30 15:55:26
  • 호수 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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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재즈 같은 삶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빨간 마후라 사나이/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구름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석양을 등에 지고 하늘 끝까지/폭음이 흐른다 나도 흐른다/그까짓 부귀영화 무엇에 쓰랴.” (쟈니 브라더스, <빨간 마후라>, 1964)

한국 남성 재즈 보컬리스트 1세대이자 원로 가수. 보컬리스트 김준의 수식어다. 1940년 1월14일에 태어난 김준은 ‘한국 재즈 100년의 역사’에 기록됐고, 현재까지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그를 만난 것은 서울시 종로구의 째즈바 ‘천년동안도’였다. 연주자와 보컬 평균 연령 70대 후반인 재즈 그룹이 공연하는 모습은 이색적이었다. 공연 관람자도 보통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관람 연령이 20대부터 60대까지로 모두 ‘재즈 매니아’의 면모가 엿보였다.

산증인

보컬과 연주자는 자유로웠고 관람자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그날의 감상평이다. 젊은 재즈 연주자가 넘쳐나는 시대, 노련한 재즈 연주자의 모습 자체가 새로웠다.

김준은 “재즈는 내 인생이다. 나는 언제나 나를 위해 노래한다. 그래서 재즈 공연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관객이 공연을 보러와 주고 좋아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인생이 재즈다”. 음악이 업인 사람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김준의 인생은 ‘음악이 인생’이라는 명제가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고 편하게 음악인의 길을 간 것도 아니다.

김준의 아버지는 평안북도 신의주 사람으로 삼대독자였다. 그는 20대 중국서 행상을 한 돈으로 고향 신의주의 밭과 땅을 샀다. 그는 만석꾼으로 살았고,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계속 신의주에 머물렀다. 하지만 부유한 삶을 산 것도 잠시였다.

김일성이 1946년에 북한을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만석꾼이었던 삶도 끝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준의 가족은 남한으로 향했다.

사실 그 당시는 누구에게나 평탄하지 않은 시대였고 김준도 마찬가지였다. 김준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다. 그 길로 걸어서 부산까지 피난 갔다. 그 후, 강원도 영월군 주천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뒤 다시 목포로 이동했다. 1·4후퇴 때 제주도로 다시 피난 간 뒤 그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김준이 재즈를 처음 접한 곳도 제주도였다. 당시 제주도에는 미 육군통신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중학생이었던 김준은 미군부대에 하우스보이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서 예배를 드렸다.

40년생,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
축구 선수서 보컬리스트로 대변신

미군부대 교회 목사는 체플리 게일이라는 흑인이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는 김준을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다. 목사는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고 인생에 관한 조언도 했다. 그때 집무실에는 루이 암스트롱, 엘비스 프레슬리 등 항상 재즈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


김준은 “피난 시절 목사님 집무실에서 재즈 음악을 접했다. 어린 시절이라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걸 몰랐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했다. 특히 탁성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칭찬을 받긴 했지만, 김준은 유년 시절 축구선수였다. 이런 그가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덕분이었다. 

김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전국 고등학교 콩쿨대회가 생겼다. 그가 졸업한 학교에도 공문이 왔고, 평소 김준의 노래 실력을 눈여겨봤던 교장 선생님은 그를 추천했다. 물론 불법이었다. 김준은 다시 머리를 자르고 교복을 입었다.

콩쿨대회에는 고등학생 성악부만 85명이 참가했다. 여기서 상을 받게 됐고, 김준은 대회 수상을 계기로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예그린 악단(서울 시립가무단의 전신)에 취직하게 됐지만 1년 뒤 해체됐다. 

예그린 악단의 해체가 아쉬웠던 합창단원 4명이 모여 4중창을 결성했고 이름을 ‘쟈니 브라더스’라고 지었다. 이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노래자랑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상을 받았고, 1962년 KBS 라디오 연속극 주제가로 부른 <빨간 마후라>가 히트쳤다.

<빨간 마후라>로 쟈니 브라더스는 슈퍼스타가 됐지만, 쥐꼬리만한 출연료로는 쟈니 브라더스를 이어갈 수 없었다. 

피란 때 흑인 목사 통해 들어 
“위로도 얻고 용기도 생겨요”

오히려 김준에겐 기회였다. 꾸준히 연습했던 작곡과 재즈로 바로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1970년대였다. 솔로 데뷔 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했지만,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김준은 매일 일기를 쓰듯 작곡했다. 솔로 데뷔를 대비해서 곡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그야말로 생활이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그는 한국 남성 재즈 보컬리스트 1세대가 됐다. 

김준이 재즈 가수로만 활동한 것은 아니다. 그는 예그린 악단에서 만화 성우 활동도 했었다. 대표작은 <인어공주>의 세바스찬과 <미녀와 야수>의 루미에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만화 OST인 ‘Under the Sea’ ‘Be Our Guest’와 같은 유명 곡의 한국어 더빙도 참여했다.

수원여자대학교 대중음악과 겸임교수로 재직한 적도 있다. 김준은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음악성을 발굴하는 데 매진했다. 다만 그가 처음 재즈를 접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와 학생 구분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음악 이야기를 나눴다.

음악을 듣고 감상을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하게 음악성을 끌어내는 것이 김준의 방법이다.


김준은 아직도 현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재즈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재즈는 미국 뉴올리언스 흑인에 의해 시작됐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음악이란 거죠. 재즈는 흑인의 애환을 담은 음악이라서 그런지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즈가 영적인 것을 표현하고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재즈를 부르면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생겨요.”

편하게

김준의 바람이 있다면 대중이 재즈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음악을 들을 때 관객이 ‘내가 피아노 연주자다’ ‘색소폰 연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흥미롭고 즐겁잖아요. 자주 들으면 친숙해져요. 저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와 토미 배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항상 재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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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