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출사표 던진 안철수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

국회 소통관서 3·8 기자회견
“차기 총선 수도권 압승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차기 총선 수도권론’으로 3·8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전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린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차기)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170석 압승을 위해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은 변화를 원한다. 어느 당 대표가 변화를 더 많이 바라는지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 그런 4가지 정도 기준이 그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이다. 수도권·중도층 스윙보터·2030세대의 마음을 잘 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중도·2030·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안 의원에게 “이번 당 대표는 다음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수도권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내용에 지극히 뜻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윤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차례가 된 것 같다”며 추후 이른바 ‘안윤 연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축전을 받은 안 의원은 윤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공감하는 것이다. 수도권 전장 최전선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에 대해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연대로 급부상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김 의원이 “김치냉장고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표현 자체가 국민께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마에 대해선 “전적으로 개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전대는 당 대표 출마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이날 안 의원의 기자회견 워딩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했던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만큼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친윤 인사로도 거론돼왔다. 게다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안 의원 내외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과 함께 ‘전대 시그널’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가졌던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윤 대통령이 당권주자들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지지율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저출산 관련 기자간담회서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정책을 제안했다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스텝이 꼬인 상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데다 대출 탕감 방안이 기재부 등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 기재부까지 나 부위원장의 출산정책에 대한 기조가 달라 만류했는데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촉’까지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얕은 지식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나 부위원장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친이(친 이명박)에 붙었다가 잔박(잔류 박근혜)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에 붙으려고 하는 걸 보니 참 딱하다”며 “자기 역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국민에 대해 진심을 갖고 정치해야 그 정치생명이 오래간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들을 더 현혹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침잠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며 “보수의 품격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늘어놓을 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이렇다 할 별다른 활동 없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할 경우, 무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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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