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통지받을 시 대처법은?
[Q] 저는 얼마전 귀가 도중 어떤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폭행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복할 수 없을까요? [A]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서면심사 후 처분결과통지서(약식명령)로 처분내용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