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1심서 무죄

남부지법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재산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허위로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사건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몇 시간만 검코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번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 검착권의 권력의 도구가 돼 남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준일(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계좌의 총액을 맞추고 남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가상자산 예치금 약 99억원의 보유 사실을 숨겨 총재산을 12억여원으로 신고했으며, 이듬해 신고 당시엔 동일한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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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