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꼴이…’ 이재명-김남국 평행이론

당만 나가면 땡?

[일요시사 취재1팀] 정인균 기자 =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체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이 더 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총선서 공천을 받기 위해 속이 뻔히 보이는 위장 탈당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아래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열린 것은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하면서부터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15억의 재산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코인 부자

실제 국회 공보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산 신고에 15억3378만원을 제출했으며 이 중 건물이 8억원, 예금이 4억원 순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꾼들의 제보 및 타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는 최고 60억원의 가치를 지닌 규모로 알려졌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크게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다. 실제로 2021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5월22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서 지지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같은 당 김웅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선거를 몇 번 치를 정도로 벌었다”며 “선거비용에 대한 관점은 다르겠지만 지난 선거를 치렀던 비용이 선관위에 있으니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계나 지지자 중 그 누구도 이 전 대표의 코인투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김 의원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의정활동 중의 코인 거래 및 지역구 등에서 ‘거지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던 점이다. 김 의원 지역구인 안산 지역의 한 지지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 의원이 돈 없는 척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분개함을 느낀다”며 “지역구서 늘 서민의식을 강조했고 본인도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낡은 옷을 입는 등 가난한 사람인 척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탈당했는데도…계속되는 비판 왜?
60억원대 자산가의 거지 코스프레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유튜브 채널 <정청래 TV떴다!>에 출연해 간절하게 후원금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 분들 후원해주기 힘들겠지만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그냥 한 푼 줍쇼라고 말해라”며 말을 잘랐다. 그러자 김 의원이 “한 푼 줍쇼”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에도 김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 의원은 상경 후 월 100만원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연을 전하기도 했고, 매일 라면만 먹고 다닌다며 ‘가난한’ 정치인 코스프레를 이어왔다. 

이 같은 그의 이중적인 행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쇄신 의회총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쇄신 의총은 6시간가량 이어졌고,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경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쇄신 의총 직후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주로 쇄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다”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가 주장하는 바였으며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김 의원은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없으나 도덕적 문제
비슷한 상황 이, 김 벤치마킹?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쇄신 의총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쇄신 의총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오전, 이미 SNS에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SNS에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의 이유를 “부당한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그의 탈당을 두고 “책임지려는 모양”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은 그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당을 나갔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원욱 의원은 SNS에 “우려한대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았다.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의 당헌·당규 상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본인의 뜻에 따라 당을 나가겠다는 의원을 막을 현행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은 당 차원서 징계를 내리기도 까다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자유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상 민주당은 탈당계 접수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명부서 말소해야 한다.

이를 두고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의 징계를 회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한발 더나아가 김 의원의 탈당을 이 대표가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상황을 참고해 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처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꼼수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면 그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 대표 또한 당을 먼저 탈당한 뒤 후에 다시 복귀할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 의원의 상황과(이 대표의 문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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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