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난’ 정의당 회계장부 공개

‘살림 거덜’ 빚 내서 당 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진보정당 정의당의 재정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빚 변제를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일요시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정의당 회계 보고서와 정의당 중앙당 후원회 자료를 입수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지난 3개년 정의당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의당의 재산은 38억원이었다. 1년 뒤인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1억원이 됐다. 거대 양당에 비해 급격히 적은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그때까지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총선 후…

하지만 지난해 5월 정의당의 재산은 마이너스 76억원을 기록하면서, 변제가 쉽지 않은 수준이 됐다. 지난해 6월 정의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받았지만, 현재 40억원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의당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에서 43억원을 대출받았다. 21대 총선에서 당원들의 지역구 출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에 73명의 후보를 냈고, 1명당 4000만원씩 지원했다. 대략 28억원가량을 후보 지원액으로 쓴 셈. 지역구 후보의 당선이 어려운 당 특성을 무마하고 후보들의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물론 선거철에 지출만 있었던 건 아니다. 당은 21대 총선 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조금을 두 차례 지급받았다.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로부터 경상보조금으로 6억3000만원을,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선거보조금 27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48억5000만원을 썼다. 선거비용 제한액인 48억8600만원 중 99%에 육박하는 비율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5개 중 1위였다.

2018년 38억…지난해 6월 기준 -40억
선거 자금용으로 은행서 43억 대출도

다만 선거비용은 당이 당선인을 내면 보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48억5000만원 중 46억원을 보전받았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거둔 득표율에 따라 상이하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의 50%만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 대다수는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 보전을 크게 받지 못했다. 득표율 10%를 넘긴 지역구 후보는 심상정(39.4%)의원과 여영국(34.9%)·이정미(18.4%)·윤소하(11.9%) 전 의원 등 소수에 불과했다.
 

▲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의당 회계 보고서

당이 들인 공에 비해 21대 총선 결과는 아쉬웠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5석을, 지역구 의원 1석을 배출했다. 20대 총선과 동일한 6석이지만, 당이 총력 지원한 지역구에서 1석이 줄어든 규모다.


당은 21대 국회가 열리고 빚 변제 방안을 고심해왔다. 지난해 8월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매월 발생하는 경상적자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당권자 5%를 목표로 하는 1만원 당비 인상 캠페인 진행 ▲2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정치자금모금위원회 신설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매월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 조직 등을 혁신안에 담았다.

현재 당직자들도 빚 변제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의 위기 속에서 취임한 김종철 대표는 당 재정난을 고려해 300만원이던 당 대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으로 자진 삭감했다.

6명의 부대표단도 업무추진비를 각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재정이 어렵다”며 “정의당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후원금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 현역 의원 6인은 매달 세비의 절반인 45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의원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3000만원은 당에 기부하고 있다. 보좌진의 경우에는 매달 ‘공직특별당비’로 4급 보좌관은 5만원, 5급 비서관은 3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좌진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 부채 변제를 위해 “재정대책 관련해 당비 배분 비율을 조정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모두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대표단 변경 당시 정무직 공식 등은 신규 채용하지 않고 전체사업비, 문자사용비, 업무지도비 등 축소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단 등 업무활동비 감액을 추진해 당원 및 시민대상 후원 독려 캠페인을 전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성적 적자 구조…출구는? 
당직자 변제 위해 적극 동참

하지만 당 재정 상황은 한동안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빚 변제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후원 역시 절실한 상황.

중앙당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의당은 2018년 16억9000만원, 2019년 12억2000만원, 선거철인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10억원의 후원금을 얻었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후원금이 높은 편이지만 빚을 변제하기에는 적은 규모다.

정의당 관계자는 “완전한 변제가 불가능하다. 고정비용만 나가더라도 1년에 1억원씩 적자를 보는 구조다. 당이 위축돼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깔끔한 빚 변제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된다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에 정당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전체 정당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 교섭단체가 될 경우 받게 되는 보조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비례정당 ‘꼼수’가 없었다면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6석에서 7석을 더 가져가 1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22대 국회에서 국회개혁의 일환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마냥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 역시 진보정당다운 뚜렷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고심해야 한다. 최근 정의당은 진보적 의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큰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파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정의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 이 빚은 어떻게 될까. 정당법 48조에 따라 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경우에는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당헌에 따라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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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