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⑨> 통합당 지성호 “여야가 남북보다 안 좋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그는 다른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의회 양원 합동 국정연설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지성호 의원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시 지 의원은 1분 가까이 이어진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목발을 들어 화답했다.

목숨 건 탈북

“탈북 과정서 여러 번 잡힐 뻔했다. 중국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총살당한다. 동남아 정글을 걷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차라리 북한서 꽃제비로 있을 때 굶어 죽든지, 열차에 깔려 팔다리 다 잘린 후 마취 없이 수술 받을 때 죽든지, 두만강 건널 때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고향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다. 북한서 태어난 설움이 이렇게 크구나. 이 땅을 살아 넘어간다면 나 같은 장애인이 탈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였던 1996년 어느 날, 지 의원은 화물 열차서 석탄을 훔치려다 선로서 기절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탓이었다. 화물 열차는 지 의원을 그대로 지나갔고 그는 한순간에 팔다리를 잃었다. 그의 나이 14세였다.

이후 지 의원은 ‘꽃제비’(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는 가난한 북한 어린이) 생활을 했다. ‘거짓으로 가득찬’ 북한정권의 실상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배고픔에 굶주려 매일이 지옥 같았다. 결국 그는 목발에만 의지한 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남아 등을 거치는 ‘죽음의 코스’를 지났다. 그렇게 그는 1만km를 돌고 돌아 2006년에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밟을 수 있었다.


지 의원은 10년 동안 한국서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며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2018년에는 미국 대통령의 의회에 초대돼 ‘백악관 연설’로 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후 그는 21대 총선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 모든 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 꿈같은 현실이고 기쁨이다. 오늘날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도전이었다. 당선된 순간 탈북하다 잡혀 고문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고난의 행군기에 아사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북한서 특권 계층이 아닌 꽃제비였다. 이런 내가 북한을 탈출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수백명의 탈북민을 구출했다. 그 활동을 인정받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내가 겪어온 고통스런 과정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잘해낼 것이다.”

‘목발의 기적’ 자유 찾아 1만km 돌고 돌아
북 실상 알려 “아래로부터의 변화 꿈꾼다”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남북평화를 위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자료집 발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영어 등 국제기구 공용어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 의원은 일각서 제기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북한에선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중국 땅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해 눈치 본 것을 25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열람할 날이 올 것이고, 이는 부끄러워할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정착 사안은 통일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과 협상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탈북민들이 대체 무슨 죄인가. 남북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 통일부에서는 탈북민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최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 측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북한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명이 굶어 죽었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 5·18 민주항쟁처럼 북한도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 사회 전반에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어져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

지 의원은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해,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북한정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민들이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오토 웜비어 부모님과 친분이 있어, 서로 존경하며 북한 인권의 길에서 함께하고 있다. 탈북민들도 북한정권에 의한 피해 당사자다. ‘오토 웜비어법’처럼 북한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도 웜비어식 배상 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탈북민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북한정권에게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의족, 의수를 벗은 채로 진행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그가 ‘독단정치’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원래 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가서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힘쓰고자 했다.

“희망 되겠다”

“요즘 보면 여야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안 좋은 것 같다.(웃음) 북한정권에게 탈북자는 굉장히 숨기고 싶은 존재다.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이 위협이 된다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주체는 북한정권도, 남한도 아니다. 북한에선 계급이 세습되지만, 결코 신분이 인생을 옥죄일 수 없다. 북한 꽃제비가 남한에선 신분이 바뀌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알게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하다. 내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내 몸이 증명하고 있듯, 국민들께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상세하게 알려 북한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지성호는?]

▲함경북도 회령 출생
▲나우 NAUH 대표
▲통일부 북한인권 조사 자문위원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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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