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⑨> 통합당 지성호 “여야가 남북보다 안 좋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그는 다른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의회 양원 합동 국정연설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지성호 의원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시 지 의원은 1분 가까이 이어진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목발을 들어 화답했다.

목숨 건 탈북

“탈북 과정서 여러 번 잡힐 뻔했다. 중국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총살당한다. 동남아 정글을 걷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차라리 북한서 꽃제비로 있을 때 굶어 죽든지, 열차에 깔려 팔다리 다 잘린 후 마취 없이 수술 받을 때 죽든지, 두만강 건널 때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고향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다. 북한서 태어난 설움이 이렇게 크구나. 이 땅을 살아 넘어간다면 나 같은 장애인이 탈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였던 1996년 어느 날, 지 의원은 화물 열차서 석탄을 훔치려다 선로서 기절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탓이었다. 화물 열차는 지 의원을 그대로 지나갔고 그는 한순간에 팔다리를 잃었다. 그의 나이 14세였다.

이후 지 의원은 ‘꽃제비’(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는 가난한 북한 어린이) 생활을 했다. ‘거짓으로 가득찬’ 북한정권의 실상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배고픔에 굶주려 매일이 지옥 같았다. 결국 그는 목발에만 의지한 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남아 등을 거치는 ‘죽음의 코스’를 지났다. 그렇게 그는 1만km를 돌고 돌아 2006년에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밟을 수 있었다.


지 의원은 10년 동안 한국서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며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2018년에는 미국 대통령의 의회에 초대돼 ‘백악관 연설’로 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후 그는 21대 총선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 모든 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 꿈같은 현실이고 기쁨이다. 오늘날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도전이었다. 당선된 순간 탈북하다 잡혀 고문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고난의 행군기에 아사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북한서 특권 계층이 아닌 꽃제비였다. 이런 내가 북한을 탈출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수백명의 탈북민을 구출했다. 그 활동을 인정받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내가 겪어온 고통스런 과정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잘해낼 것이다.”

‘목발의 기적’ 자유 찾아 1만km 돌고 돌아
북 실상 알려 “아래로부터의 변화 꿈꾼다”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남북평화를 위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자료집 발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영어 등 국제기구 공용어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 의원은 일각서 제기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북한에선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중국 땅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해 눈치 본 것을 25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열람할 날이 올 것이고, 이는 부끄러워할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정착 사안은 통일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과 협상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탈북민들이 대체 무슨 죄인가. 남북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 통일부에서는 탈북민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최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 측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북한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명이 굶어 죽었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 5·18 민주항쟁처럼 북한도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 사회 전반에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어져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

지 의원은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해,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북한정권의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북한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민들이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오토 웜비어 부모님과 친분이 있어, 서로 존경하며 북한 인권의 길에서 함께하고 있다. 탈북민들도 북한정권에 의한 피해 당사자다. ‘오토 웜비어법’처럼 북한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도 웜비어식 배상 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탈북민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북한정권에게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의족, 의수를 벗은 채로 진행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제 배정된 그가 ‘독단정치’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원래 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가서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힘쓰고자 했다.

“희망 되겠다”

“요즘 보면 여야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안 좋은 것 같다.(웃음) 북한정권에게 탈북자는 굉장히 숨기고 싶은 존재다.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이 위협이 된다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상징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주체는 북한정권도, 남한도 아니다. 북한에선 계급이 세습되지만, 결코 신분이 인생을 옥죄일 수 없다. 북한 꽃제비가 남한에선 신분이 바뀌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알게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하다. 내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내 몸이 증명하고 있듯, 국민들께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상세하게 알려 북한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지성호는?]

▲함경북도 회령 출생
▲나우 NAUH 대표
▲통일부 북한인권 조사 자문위원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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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