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⑪> 통합당 양금희 “진심 다해 사람들 만나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한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했다.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고성준 기자

“교육계에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장을 맡았고, 한 가정의 엄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능한 편이다. 후보 시절 전 의원이셨던 캠프 선대위원장님이 ‘지지율도 낮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 후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 되더라’고 하더라. 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만난다. 따뜻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다.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 

대구 유일 여성

지역구 여성의원의 ‘불모지’였던 대구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 양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후 현역 의원이었던 정태옥 전 의원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일은 적성에 맞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눈에 밟혔다. 결국 그는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교육계를 떠나기로 결심, 전업 주부로 10년을 지냈다. 이후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사회운동을 뛰어들게 된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제1회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성·청소년·교육 분야 전문가로 시민활동을 인정받아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1호로 이름을 올렸다. 


“경력단절여성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지역사회 내에 갖추어지지 않았고, 엄마로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다녔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사회활동을 하게 됐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정치인들과 정책을 평가하면서 정치권과 가까워졌다.”

“교사와 정치인은 본인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 본인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두 직업 모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의 교수법처럼 정치인은 본인만의 색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모셔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정치인도 국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

10년간 교사·시민사회 활동
통합당 영입인재 1호로 입성

제21대 국회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57명(지역구 29명·비례대표 28명)의 여성 의원이 등원했다. 전체 의석수의 19%로, OECD 국가 평균(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고성준 기자

“17대부터 비례대표에 남녀교호순번제를 법으로 만들어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늘었다. 지금  계속 정체돼있는 이유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권장하기 때문이다. 강제조항으로 바꾸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여성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면, 여성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둘의 공통점은 경제력이 낮고,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이다. 강제조항으로 인해 지원하는 인재들이 많아질 것이다.”


양 의원은 여러 정당의 러브콜을 만류하고 통합당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시민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의아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통합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본인의 뜻과 가장 잘 맞았다며, 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시민활동을 할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했다. 정치는 가치의 실현이고, 통합당은 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다. 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민주주의 열망, 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통합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민주당, 여성 존중하지 않아”

기대를 품고 들어온 정치권이지만, 양 의원은 총선 결과에 며칠 잠을 설쳐야 했다. 슈퍼 여당과의 의석수 차이로 순탄하게 협치가 이뤄질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통합당의 총선 실패 요인으로, 당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메시지와 정책들을 냈던 점을 꼽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셨다. 요즘 정치인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들어줘야 한다. 우리 당은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크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국민들께 귀 기울이고, 막말 논란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통합당이 성공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 고소가 이뤄진 이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발언하는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고성준 기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거물정치인들은 다 성범죄에 연루됐다. 박 전 시장은 제왕적 시장이었다. 사건 피해자의 호소가 4년간 묵살됐고, 피해자의 상대는 대선주자였다. 폐쇄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나. 이는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국민세금을 들여 서울시장장(葬)을 하고 박 전 시장을 미화해 2차 가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교묘하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 표현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중적 잣대, 본인들만의 정의, 폐쇄성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 배정됐다. 그는 산자위에서 IT분야와 지역구 산업을 연결하는 간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다운 정치

“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공약했던 산업도 산자위 쪽과 연관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가 필수다. 산자위는 기업활동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다. 산자위서 정부의 규제를 좀 줄이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제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는 산업단지가 있다.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소규모 영세 기업이라 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실정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공감하고, 뜻을 따라가는 ‘사람다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양금희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대구 상서여상 교사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에코비전21 자문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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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