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⑪> 통합당 양금희 “진심 다해 사람들 만나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한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했다.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고성준 기자

“교육계에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장을 맡았고, 한 가정의 엄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능한 편이다. 후보 시절 전 의원이셨던 캠프 선대위원장님이 ‘지지율도 낮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 후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 되더라’고 하더라. 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만난다. 따뜻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다.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 

대구 유일 여성

지역구 여성의원의 ‘불모지’였던 대구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 양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후 현역 의원이었던 정태옥 전 의원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일은 적성에 맞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눈에 밟혔다. 결국 그는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교육계를 떠나기로 결심, 전업 주부로 10년을 지냈다. 이후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사회운동을 뛰어들게 된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제1회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성·청소년·교육 분야 전문가로 시민활동을 인정받아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1호로 이름을 올렸다. 


“경력단절여성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지역사회 내에 갖추어지지 않았고, 엄마로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다녔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사회활동을 하게 됐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정치인들과 정책을 평가하면서 정치권과 가까워졌다.”

“교사와 정치인은 본인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 본인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두 직업 모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의 교수법처럼 정치인은 본인만의 색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모셔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정치인도 국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

10년간 교사·시민사회 활동
통합당 영입인재 1호로 입성

제21대 국회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57명(지역구 29명·비례대표 28명)의 여성 의원이 등원했다. 전체 의석수의 19%로, OECD 국가 평균(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고성준 기자

“17대부터 비례대표에 남녀교호순번제를 법으로 만들어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늘었다. 지금  계속 정체돼있는 이유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권장하기 때문이다. 강제조항으로 바꾸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여성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면, 여성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둘의 공통점은 경제력이 낮고,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이다. 강제조항으로 인해 지원하는 인재들이 많아질 것이다.”


양 의원은 여러 정당의 러브콜을 만류하고 통합당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시민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의아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통합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본인의 뜻과 가장 잘 맞았다며, 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시민활동을 할 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했다. 정치는 가치의 실현이고, 통합당은 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다. 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민주주의 열망, 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통합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민주당, 여성 존중하지 않아”

기대를 품고 들어온 정치권이지만, 양 의원은 총선 결과에 며칠 잠을 설쳐야 했다. 슈퍼 여당과의 의석수 차이로 순탄하게 협치가 이뤄질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통합당의 총선 실패 요인으로, 당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메시지와 정책들을 냈던 점을 꼽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셨다. 요즘 정치인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들어줘야 한다. 우리 당은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크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국민들께 귀 기울이고, 막말 논란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통합당이 성공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 고소가 이뤄진 이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발언하는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고성준 기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거물정치인들은 다 성범죄에 연루됐다. 박 전 시장은 제왕적 시장이었다. 사건 피해자의 호소가 4년간 묵살됐고, 피해자의 상대는 대선주자였다. 폐쇄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나. 이는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국민세금을 들여 서울시장장(葬)을 하고 박 전 시장을 미화해 2차 가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교묘하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바꿔 표현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중적 잣대, 본인들만의 정의, 폐쇄성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 배정됐다. 그는 산자위에서 IT분야와 지역구 산업을 연결하는 간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다운 정치

“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공약했던 산업도 산자위 쪽과 연관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가 필수다. 산자위는 기업활동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다. 산자위서 정부의 규제를 좀 줄이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제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는 산업단지가 있다.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소규모 영세 기업이라 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실정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공감하고, 뜻을 따라가는 ‘사람다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양금희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대구 상서여상 교사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에코비전21 자문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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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