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⑫> 기복소득당 용혜인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1억2000만원 전세 사는 ‘진짜’ 임차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두 번째 주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

진짜 임차인

이는 지난 4일 본회의서 열렸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설의 주요 발언이다. 초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 데뷔 무대와 같은 자리서 차분하고 야무지게 연설을 이어나갔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과 도입부는 같았지만, 결은 완전히 달랐다. 용 의원은 연설 이후 ‘사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1억2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진짜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이 돋보였다.

“이 정도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연설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님이 발언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인 걱정만 하셨다. 윤 의원님이 걱정한 임대인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윤이 줄어드는 분들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효과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다. 이번 법안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수준서 투기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에 찬성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가만히 있으라’는 이름의 추모 침묵 행진을 이끌면서 화제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6년 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됐다. 만으로 갓 서른, 21대 국회서 3명 뿐인 90년대생이다. 젊지만 여의도 ‘재수생’이다. 20대 총선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서 플랫폼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고, 비례대표 후보 5순위를 받아 제도권 정치에 입성했다.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차분하고 야무지게’ 국회 데뷔 연설 화제

“어리다고 해서 어려운 건 없다. 다만 소수정당으로서 겪는 어려운 점들은 많다. 큰 정당에선 정책, 정무, 당무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우리 당도 그럴 수 있게 3석만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일정을 짜거나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자 분들이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한다.(웃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명을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다. 당 대표조차도 국회 출입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0만원은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치 공동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회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가부장에게 종속된 여성은 무기력한 상태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게 용 의원의 생각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비용을 줄이다가 발생한 참사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함께 느낀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용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한 해 36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지만, 순증세 규모는 108조 정도다. 하위 7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지는 셈이다. 그는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탄소세, 토지 보유세 도입,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의 15%를 기여금으로 내는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급진적인 정책인 만큼 반대도 만만찮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 이제 막 시작된 논의에 대해 차단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급한다면 오히려 조세 저항이 커지면서 재분배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적극적인 증세는 필요하고,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가능하지 않다. 증세를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야기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당원 80% 1020세대
세대교체 과제 숙명

기본소득당은 당명에 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정책을 담았다. 당원들의 80%는 1020세대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여성·환경·노동·청년·주거 등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도 함께 다루고 있다.

보편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의 철학이 반영됐다.

월 60만원

“결과적으로 당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과 같은 약자였다. 지금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약자들이 겪는 사회적 폭력,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소득당의 과제다. 직설적으로 우리는 이거(기본소득) 하려고 당 만들었다. 21대 국회서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1석뿐인 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있어서 참 좋다는 점을 국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세대교체'를 주장한다.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


<sangmi@ilyosisa.co.kr>
 

[용혜인 의원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수료
▲알바노조 경희대학교분회 집행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기본소득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