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덮친’ 요양병원 아이러니

마지막 음성 나왔다고 치료비 청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요양병원이라는 사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은 재난문자만 봐도 가슴이 떨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하루가 멀다 하고 요양병원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아버지, 힘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응원할게.” “응.” 지난해 11월4일 아들 서모씨가 영상통화를 통해 아버지와 나눈 대화다. 이 대화를 끝으로 서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이었다. 

두 달 만에…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오산 메디컬 재활 요양병원(이하 오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오산시 방역당국은 10월31일 병원 2, 3, 5층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코호트 격리는 27일 만인 지난해 11월27일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환자 40명과 종사자 8명 등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산 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은 5층. 당시 오산시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머물렀던 2층과 5층만 코호트 격리를 했다가 일주일 뒤 3층을 포함한 병원 전체로 격리구역을 확대했다. 9년여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아버지 서씨가 입원해 있던 곳은 3층이었다. 서씨는 3층이 격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10월28일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72세의 서씨는 체중이 80㎏가량으로, 당뇨와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2박3일씩 가족들과 함께 외출할 만큼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10월31일 포천의료원으로 전원된 서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서씨는 지난해 11월4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반신마비로 입원해 있다가 날벼락
상태 급격하게 악화돼 큰 병원으로

아들 서씨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다. 지난해 추석에 잠깐 인사드린 게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을 본 것이었다. 병원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을 때도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라고 말했다. 

문제는 병원이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사망 당시 서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1일 사망했지만 앞서 12월3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 부담의 병원비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례비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선 화장, 후 장례’ 조치를 취한다. 사망이 선고되면 장례지도사가 코로나19 확진자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긴다. 화장 이후 유가족이 유골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 코로나19 의료진 ⓒ고성준 기자

이때 사망자 주소 관할지 시·군·구에서 인건비, 시설이용비, 물품비, 기타 등 1명당 300만원 이내의 실비와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폐 기능은 물론 뇌 기능까지 나빠져 거의 식물인간 같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을 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버지 서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다. 

유가족은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논의 끝에 서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아들 서씨만이 유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 약 2주 동안 유가족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1700만원에 달했다. 유가족은 병원비를 정산한 이후 아버지 서씨의 장례를 치렀다. 황망한 죽음이었다. 

사망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병원비 감당 못해 연명치료 중단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아버지 서씨의 직접 사인은 ‘코비드19 폐렴’으로 돼있다.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장례식장에서는 서씨의 장례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3일 날짜로 ‘nCOVID19 음성으로 격리병실 해제됨’이 기록된 간호일지를 내밀고서야 유가족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아들 서씨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에 적혀 있는 코로나19를 보고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를 엄청나게 꺼리더라.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들 서씨의 아내는 “장례비 지원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가보니 시청에 문의하라 하고 시청에 갔더니 동사무소에 문의하란 답변만 받았다. 보건소에 문의하니 그제야 사망 당시 확진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어디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병원비와 장례비에 사용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긴급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아들 서씨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족들이)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셨다면 별 탈 없이 오래 사셨을 거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황망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요양병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1, 2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명백한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700만원

실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0명대였다. 하지만 12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데 25일, 700명대는 7일, 800명대는 5일, 900명대는 4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481명이 지난해 12월 이후 숨졌다. 이 중 84%가 60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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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