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만 되면…’ 의원실 악성 민원 백태

“우리집 TV 좀 고쳐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의원실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전화로 보좌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막무가내식 민원부터 인격 모독적인 욕설, 성희롱까지 민원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국회는 전화 받는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음성안내 서비스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일요시사>는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좌진의 고충을 담았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전화기 녹음 기능을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화받자마자 욕하고 배를 쑤셔버리겠다느니, 부모님을 어쩌겠다느니 하는 인간들이 일주일에 두세 명은 있다.”

지난해 11월, 인증 후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국회 보좌진의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보다. 제보자는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에게 ‘좌표 찍힌’ 의원실에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몸살

당시 파란장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 서약운동을 벌였다. 공수처안에 반대한 의원실들은 수십 통이 넘는 전화 폭탄을 견디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아야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국회 내 악성 민원들의 종류와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다짜고짜 의원을 바꿔달라는 막무가내식 민원, 개인적인 하소연, 정치불신으로 인한 분노감 표출 등등이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낫다. 더 나아가 인격 모독적 발언,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은 보좌진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도 남아 보였다.

지난 국회,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제보 중에도 이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1 ‘오늘도 전화 연결원이 된 하루~^^!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남자 신음소리로 시작하네요. 일주일째 우리 의원실을 비롯해 다른 의원실도 돌아가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2017년 6월)

#2 ‘최근 두 달, 끊임없는 악성 민원전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욕설과 소속 정당 비난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자는 못 믿겠으니 남자로 바꾸라, 아가씨는 몇 살이냐, 횡설수설하는 소리도 이제 담담하게 받습니다. 야근하는데 술에 취한 채 전화해 택시를 보내달라 하지를 않나, 심지어 전화해서 하악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혐오감이 자라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상담이라도 받고 싶어요.’(2019년 10월)

막무가내식 전화 급증
심한 욕설에 성희롱까지

21대 국회 역시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눈길이 여의도로 더 쏠리는 분위기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감 시즌에는 족히 100통 이상의 전화가 의원실로 걸려온다.

피감기관들의 업무 전화부터 기자들의 취재 전화까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의원실 업무와 관련 없는 악성 민원전화도 적지 않다.

비서 A씨는 “민원인 중 본인의 아파트 집값이 옆 아파트보다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를 악덕중개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이 분이 의원실에 전화해 조사를 나서달라고 한 적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비서 B씨는 “본인의 집 스카이라이프가 자꾸 망가지는데, 스카이라이프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민원을 넣었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았는데, 그걸로 의원실 보좌진이 고생을 좀 했다”고 토로했다.

의원실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악성 민원도 있다.

물론 민심은 천심이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목소리는 보좌진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 악성 민원 공문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달간 빗발치는 테러를 감당해야 했다.

장 의원실서 근무했던 장태린 비서가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장 비서에게 “당신 엄마랑도 성관계하지 그래.” “보좌관 바꿔, 남자로. 어린 여자랑 통화하려니까 말이 안 통하네, XX.” 등 모욕적인 언사를 가감없이 내뱉었다.

장 비서는 “녹음 기능이 없는 의원실 전화기가 원망스러웠다”며 “전화벨 소리가 울리거나, 새로운 전자우편이 왔다는 알림이 뜨면 심장이 뛰었다”고 했다.

등잔 밑이 어두운 여의도
이제야 음성안내·녹음 도입

비서 C씨는 “왜 기업을 못살게 구냐며 욕을 듣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다. 다만 무턱대고 전화와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씁쓸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서 D씨는 “우리도 콜센터 상담원들처럼 통화 연결 전에 ‘제가 세상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이 상담해드립니다’ 같은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는 최근 전화 받는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음성안내 서비스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현재 통화 녹음은 한 의원실 당 90분만 가능하며, 시간을 다 채울 경우 추가 녹음이 되지 않는다. 필요 없는 녹음 내용은 의원실서 수시로 삭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비서 E씨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보좌진이 악성 민원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다. 또 민원전화를 기록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며 “좋은 일”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비서 F씨는 통화 녹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F씨는 “(녹음 기능이) 도입돼서 다행이지만, 계속 확인하고 지워야 한다. 잘 쓰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민원인이 욕설을 한다고 해서 고소와 같은 공격적인 방식보다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이 걸로는 충분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갖은 수모에도 보좌진은 민원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민원인들 중 지역 유권자들이 대다수 포진돼있고,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콜센터?

국회가 최근 실시한 고객응대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욕설을 비롯한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서 지난 2018년에 통과돼 같은 해 10월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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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