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만 되면…’ 의원실 악성 민원 백태

“우리집 TV 좀 고쳐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의원실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전화로 보좌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막무가내식 민원부터 인격 모독적인 욕설, 성희롱까지 민원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국회는 전화 받는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음성안내 서비스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일요시사>는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좌진의 고충을 담았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전화기 녹음 기능을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화받자마자 욕하고 배를 쑤셔버리겠다느니, 부모님을 어쩌겠다느니 하는 인간들이 일주일에 두세 명은 있다.”

지난해 11월, 인증 후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국회 보좌진의 커뮤니티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보다. 제보자는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에게 ‘좌표 찍힌’ 의원실에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몸살

당시 파란장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 서약운동을 벌였다. 공수처안에 반대한 의원실들은 수십 통이 넘는 전화 폭탄을 견디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아야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국회 내 악성 민원들의 종류와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다짜고짜 의원을 바꿔달라는 막무가내식 민원, 개인적인 하소연, 정치불신으로 인한 분노감 표출 등등이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낫다. 더 나아가 인격 모독적 발언,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은 보좌진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도 남아 보였다.

지난 국회,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제보 중에도 이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1 ‘오늘도 전화 연결원이 된 하루~^^!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남자 신음소리로 시작하네요. 일주일째 우리 의원실을 비롯해 다른 의원실도 돌아가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2017년 6월)

#2 ‘최근 두 달, 끊임없는 악성 민원전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욕설과 소속 정당 비난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자는 못 믿겠으니 남자로 바꾸라, 아가씨는 몇 살이냐, 횡설수설하는 소리도 이제 담담하게 받습니다. 야근하는데 술에 취한 채 전화해 택시를 보내달라 하지를 않나, 심지어 전화해서 하악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혐오감이 자라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상담이라도 받고 싶어요.’(2019년 10월)

막무가내식 전화 급증
심한 욕설에 성희롱까지

21대 국회 역시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눈길이 여의도로 더 쏠리는 분위기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감 시즌에는 족히 100통 이상의 전화가 의원실로 걸려온다.

피감기관들의 업무 전화부터 기자들의 취재 전화까지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의원실 업무와 관련 없는 악성 민원전화도 적지 않다.

비서 A씨는 “민원인 중 본인의 아파트 집값이 옆 아파트보다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를 악덕중개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이 분이 의원실에 전화해 조사를 나서달라고 한 적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비서 B씨는 “본인의 집 스카이라이프가 자꾸 망가지는데, 스카이라이프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민원을 넣었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았는데, 그걸로 의원실 보좌진이 고생을 좀 했다”고 토로했다.

의원실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악성 민원도 있다.

물론 민심은 천심이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목소리는 보좌진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 악성 민원 공문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달간 빗발치는 테러를 감당해야 했다.

장 의원실서 근무했던 장태린 비서가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장 비서에게 “당신 엄마랑도 성관계하지 그래.” “보좌관 바꿔, 남자로. 어린 여자랑 통화하려니까 말이 안 통하네, XX.” 등 모욕적인 언사를 가감없이 내뱉었다.

장 비서는 “녹음 기능이 없는 의원실 전화기가 원망스러웠다”며 “전화벨 소리가 울리거나, 새로운 전자우편이 왔다는 알림이 뜨면 심장이 뛰었다”고 했다.

등잔 밑이 어두운 여의도
이제야 음성안내·녹음 도입

비서 C씨는 “왜 기업을 못살게 구냐며 욕을 듣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다. 다만 무턱대고 전화와 욕설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씁쓸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서 D씨는 “우리도 콜센터 상담원들처럼 통화 연결 전에 ‘제가 세상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이 상담해드립니다’ 같은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는 최근 전화 받는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음성안내 서비스와 통화 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현재 통화 녹음은 한 의원실 당 90분만 가능하며, 시간을 다 채울 경우 추가 녹음이 되지 않는다. 필요 없는 녹음 내용은 의원실서 수시로 삭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비서 E씨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보좌진이 악성 민원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다. 또 민원전화를 기록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며 “좋은 일”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비서 F씨는 통화 녹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F씨는 “(녹음 기능이) 도입돼서 다행이지만, 계속 확인하고 지워야 한다. 잘 쓰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민원인이 욕설을 한다고 해서 고소와 같은 공격적인 방식보다는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이 걸로는 충분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갖은 수모에도 보좌진은 민원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민원인들 중 지역 유권자들이 대다수 포진돼있고,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콜센터?

국회가 최근 실시한 고객응대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욕설을 비롯한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법부인 ‘국회’서 지난 2018년에 통과돼 같은 해 10월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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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