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4 11:53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생성형 AI의 발전은 모든 업계에 변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유독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업계가 있다. 바로 ‘법률 업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부터 생성형 AI까지 리걸테크 기업의 법조계 진출을 거부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은 최근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나갈 태세다. 법조계에서 법률 플랫폼의 수용으로 인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8년 전 로톡이 출시되면서 시작된 플랫폼 갈등을 넘어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통 과정을 직접 경험한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계획부터 수립한 상황이다. 리걸테크 강력 반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개발한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등장했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위험 조항 분석과 변호사 광고 등에 AI 기술을 적용, 다수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고초를 겪었다. 로앤컴퍼
[기사 전문] 현재 국내 법조계에서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싸움이다. 현재 대규모 소송전까지 예상되는 상황인데,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는 ‘법률 플랫폼’이다. 전화상담, 영상상담, 방문상담 등을 지원하며 월평균 상담 수는 약 2만여건에 이른다. 로톡의 힘이 점점 커지자 대한변협이 반기를 들었다. 로톡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사법 34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로톡 측은 ‘변호사 알선’이 아닌 ‘단순 광고 서비스’라며 맞대응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이미 가입된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로톡도 지지 않고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그렇다면 어째서, 로톡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우선 법률 문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다. 좋은 변호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애초에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로톡은 간편한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 일반인의 접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