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온상’ MG새마을금고에 칼 빼든 정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28 06:27:19
  • 호수 1546호
  • 댓글 1개

‘비리 백화점’ 이 참에 손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이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MG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개자 이모씨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를 바지 회사로 세워 토지 매매대금과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기존의 이자 및 세금 등을 공사비 일부에서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공사비는 바닥 났고, ‘빚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사고

제보자 U씨는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5월경 시행사 측은 금정새마을금고 김모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모 과장 등과 만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우선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사가 어려워졌다고 통보했다.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무와 이씨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의 또 다른 부실채권을 활용해 U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끌어들여 매매하게 해 2억여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송화리 신축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게 했다.

김 전무는 U씨에게 부실채권 원금 103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7개 호실을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무 측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U씨는 밝혔다. 같은 시기 이씨와 김 전무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 U씨에게 “사업성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은 문제없다”며 U씨 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출이 이뤄졌다.

통상 공매 물건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검토 후 은행 대출로 나머지 잔금의 대출을 통해 정산한다. 그러나 김 전무는 자금 계획을 짠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액은 세화새마을금고에서 약 9억원을 대출해 집행했다.

이후 금정새마을금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공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채를 부담하게 해 U씨 회사에서 매매 후 부가세 약 8000만원을 다시 금정새마을금고에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처리했다. U씨는 현재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씨 회사는 은행 부실채권 총 25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이후 이씨와 김 전무 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로 U씨를 설득해 일을 진행했다. 그렇게 U씨 회사는 송화리 현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또다시 공사비가 바닥났다.

이씨와 김 전무는 이번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부실채권을 통해 또다시 송화리 현장에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한다.

금정새마을금고는 청천동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을 인수해 건축주가 되고 요양원 개발로 허가를 변경했다. 또 불법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비를 6억원가량 높게 측정하고 그 자금을 부족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초읽기

이렇듯 새마을금고는 중개자를 통해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해결하고 담당자는 실적을 쌓는 방식을 취했다. 그 대가로 추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유용하게 하고, 자금이 떨어지면 또다시 부실채권을 활용해 대처하는 돌려막기로 추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금융사고 액수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에서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이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의 진행 과정일 뿐 외부의 감사나 지도·감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U씨는 경찰에 횡령과 사기로 김 전무 등을 고소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부실채권을 통해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금정새마을금고는 2023년 말에 정기 검사를 받았으며 세화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정기 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통상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진행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외부 감사 대상이 40개 금고에 불과하기에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시 검사를 강화해서라도 내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정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기성고 대출 관련 지적 사항을 받은 바 있다”며 “기성고 대출은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급한 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한도라고 해서 특정 차주에게 지나치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에 이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23년 12월 마지막 정기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화새마을금고에 관해 지난해 말, 기성고 대출 건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1970년대 설립 이래 상호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MG새마을금고는 금융계의 악동으로 불린다. 뇌물수수 비리로 중앙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실 대출이 난무해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 사태도 발생했다. 지점 통·폐합,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서민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감사하면 뭐하나
버젓이 사기 행각

한편, 정부는 금소법을 전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 중에선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를 해당 중앙회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회장에게는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며,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금융 분쟁 조정 시 새마을금고는 조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에게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된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안부 소관이다.

그러나 금융위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나 관련 인력 확보가 불충분해 건전성·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상호금융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404억13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규모는 29억7600만원가량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감독 주체 이관 외에도 ▲지배구조 개선 ▲외부 감사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이 병행돼야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난해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및 정보 공유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를 통해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되,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식이다.

참다 폭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 감독 주체 변경 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조직적·시스템적 혼선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양 기관 역할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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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