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시행사 갈등 ‘용역 어깨들’ 동원 현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18 11:04:35
  • 호수 1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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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장악한 떡대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교보생명의 100%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이 지난달 31일 새벽 법원의 판결문도, 집행문도 없이 용역 수십명을 투입해 단지를 점거했다. 당시 교보자산신탁 상무이사 A씨가 직접 용역원을 지휘해 충격을 안겼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20분경, 교보자산신탁 임직원 3명을 포함해 약 40여명의 용역 인력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죽전테라스앤139’ 관리사무소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예고 없이 중단됐으며, 상가와 비상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용역 인력이 배치돼 입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됐다. 결국 경찰 기동대 버스 2대와 다수의 경찰 인력이 출동했으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됐다.

책임 전가

시행사인 ㈜보정PJT 측은 죽전테라스앤139 단지가 시공사 동광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 준공이 9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빗물 누수와 난간 흔들림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 본사 직원들은 1년째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와 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반면, 죽전테라스앤139의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책준형 개발신탁)을 맡은 교보자산신탁은 용역을 동원해 관리사무소와 상가 복도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 자력 행위를 감행했다.

책준형 개발신탁은 신탁사가 사업의 준공을 보증하는 구조다.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커지면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야 하기에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의 뇌관으로 꼽혔다. 당시만 해도 신탁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책임 준공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실제로 2022년 말 기준 책준형 사업장은 285개에 달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282개였다. 잠재 사업비 부담은 무려 10조원에 이르렀다. 실제로 교보자산신탁은 7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교보자산신탁의 심각한 재무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2024년 누적순손실 1377억원, 올해 1분기에도 49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지난 2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생존을 위해 약 62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조혁종 대표가 돌연 사임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시공사의 부실로 입주 지연과 하자가 잇따르면서 약 50세대가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보자산신탁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에는 인천 영종도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 공급 중단 위기까지 초래하며 건물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보자산신탁이 행한 이번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 없는 자력구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4다37775 판결 등).


죽전테라스앤139 내부 점거
폭력 사태에 불안한 주민들

시행사 보정PJT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관도 없이 정식 경비업 허가조차 없는 용역을 투입해 입주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비용으로 관리와 하자 보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교보자산신탁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시행사의 주도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보자산신탁의 책임 준공 지연과 부실 시공으로 인해 10여년간 쌓아온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측은 “300억~400억원대의 예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교보자산신탁의 일방적인 행위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우리는 오직 안전하고 정확한 준공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시행사는 단기간에 분양을 완판한 성과를 냈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주도한 책임 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갈등으로 인해 결국 의미와 수익을 모두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행사는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차례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신탁 보수와 대주단의 원금·이자 상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현재 단지는 비가 오면 전 세대에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차장은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게 변하고, 전기 설비에서 위험 신호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수해 현장을 복구하듯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자산신탁은 최소한의 비용 지급조차 ‘배임’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책임 준공 지연과 부실 시공 책임을 모두 시행사 측에 전가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300억원대의 예상 수익을 통째로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책임준공 과정서 하자와 대치
강영욱 대표 지시? 묵묵부답

시행사 측은 “세대당 명도비를 요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는 것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비웠다. 다만 최소한의 기본 비용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교보자산신탁이 이를 빌미로 우리를 매도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교보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강영욱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독단적 판단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이 사전에 승인하고 지시한 조직적인 계획인지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강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용역 동원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부동산신탁회사들은 2분기(4~6월)에도 실적 악화로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만 수백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곳도 나왔다. 부채비율 등 다른 재무 지표들도 악화하고 있다. 신탁사가 수주했던 사업장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신탁사들이 떠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1일 한국기업평가가 14개 부동산신탁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신탁사들의 2분기 총 영업수익(매출액)은 43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584억원 증가한 수치다. 신탁 보수와 이자 수익 등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회사의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 관련 수익이 늘었다.

그러나 수익성을 따져 보면 재무 상황은 악화했다. 14개 사는 11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외 손익과 법인세 등을 반영한 순손실 규모도 1343억원에 달했다. 평균 부채비율도 1분기(3월 말) 81.3%에서 2분기 84.3%로 올랐다.

충당금 적립이 늘고 영업외비용도 증가해 한 분기에만 수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곳들도 많다.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곳은 우리자산신탁이다. 이 회사는 2분기에만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도 762억원에 달한다.

영업손실 기준으로는 우리자산신탁을 포함 6곳이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 KB부동산신탁(-468억원), 교보자산신탁(-325억원), 무궁화신탁(-92억원), 코리아신탁·대신자산신탁(각각 -39억원)이 적자를 봤다. 순손실 기준으로는 우리자산신탁과 무궁화신탁(-447억원), KB부동산신탁(-305억원), 교보자산신탁(-246억원), 코리아신탁(-36억원) 등이 적자를 기록했다.

신탁사들이 건설사가 약속된 기한 안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대신 공사를 책임지고 준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책임 준공 확약을 맺었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도 신탁사 수익성 악화의 큰 원인이다.


알고도 묵인?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해 동안 부동산신탁사들의 주 수익원이었던 책임 준공형 신탁에서 수익이 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손충당금이 늘고 소송을 당하는 등 큰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며 “신탁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리츠와 정비사업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존 토지 신탁 사업에 비해 수수료도 낮고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라 당분간 수익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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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