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②>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서울센터의 민낯

어렵게 내는 세금이 줄줄 샌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가 몰락하자 핵심 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존폐 기로에 섰다. 2017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폐기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문정부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도 혁신센터의 운영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정부
이어받아

20177월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센터를 떠안았다. 중기부는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편입된 혁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에 위탁했다.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즉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들어간 세금은 국비 1413억원, 지방비 840억원 등 총 2253억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 혁신센터는 4년간 1563000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52019년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서울 혁신센터의 20172018년 지방비는 ‘0이다. 구멍난 지방비를 정부가 챙겨주면서 국비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재정자립도가 84.3%(2018년 기준)로 전국 1위인 서울시가 혁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메꾸려 국비 지원이 늘어나자 모호한 국비 지원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혁신센터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1개 기업 당 매출액 순위서 서울은 4800만원으로 부산(600만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적은 낮은데 국비 지원은 가장 많이 받은 셈이다.

2017∼2018년 지방비 전액 삭감
실적 낮은데도 국비 지원은 1등

내부 속사정은 더 심각하다. 서울 혁신센터의 문제점은 지난해 중기부 감사서 쏟아져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사업평가·감사를 벌였다. <일요시사>가 분석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혁신센터는 직원 인사·수당 지급·공사 관리·용역 절차 등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기준 없는 연봉·경력= 혁신센터 직원의 보수 결정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기준도 없이 결정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서 직원들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평가 점수의 오류에도 기본급 인상이 이뤄졌다.

201828일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이 서면심의로 개최한 인사위원회서 A주임의 기본급이 18.5% 올랐다. A주임의 연봉은 2700만원서 3200만원으로 1년 만에 500만원이 늘었다. 근거는 A주임이 1위를 차지한 2017년 근무실적 평가였다. 하지만 A주임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가 높게(89.791.1)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A주임의 실제 순위는 전체 5위였다.

점수 오류에도
기본급은 인상

직원 채용 과정서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인사위원회서 임의로 정했다. 201825일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직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민간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정했다. 당시 신규 채용된 B주임은 경력증명서로 증명된 110개월이 아니라 제출되지 않은 경력까지 포함해 71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 서울혁신센터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

그 결과 사원급 연봉(2720만원)이 아닌 주임급 연봉 3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고무줄 기준예산 지급= 국가법령과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고무줄 잣대로 적용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부규정은 퇴직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7개월, 11개월밖에 안된 직원들이 각각 300여만원씩 총 10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아갔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혁신센터는 매년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나 간접비로 비싼 선물을 챙겨주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선물을 챙겼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심의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서 성과급 지급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 직원들에게 임의로 등급을 부여했다. 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센터별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실적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사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과정서 시행계획 없이 근무실적 평가만으로 직원들의 등급을 정했고 몇몇 직원은 평가도 하지 않았다.

여비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출장 당일 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루 전에 출발해 여비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예산이 집행된 흔적도 나왔다.

인테리어 공사 총체적 부실= 서울 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인센터 이전 홍합밸리 코워킹 공간 구축 인큐베이팅 공간 구축 등 총 3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서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다. 특히 3건의 공사서 모두 설계변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늘어

또 계약예규에 따르면 홍합밸리나 인큐베이팅 구축 등의 전문건설공사는 선금 지급 시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이 2건의 공사서 선급을 초과해 지불했다.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 해도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용역 관리도 엉망= 서울 혁신센터는 직원 7명을 파견 받아 안내 데스크를 운영했다. 서울 혁신센터가 2018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한 파견용역 비용은 4500여만원에 이른다. 안내데스크 운영에 책정된 1년 예산은 15000만원이다.
 

▲ 서울시의회 본회의

하지만 서울 혁신센터는 파견인력 운영기업과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근로자 파견 계약서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인력파견 용역은 매월 과업 달성여부를 점검한 후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

인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총체적으로 부실 드러나

20175월 진행한 홍합밸리 페스티벌 행사 진행 과정서도 운영 용역을 부적절하게 분할 발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이 1인 밖에 없을 때 분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혁신센터는 프로그램 기획·공연·홍보 등으로 나눠 5개 기업과 각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5개 기업 중 3개는 행사 주최·주관기관, 행사 참가기업, 행사 공연팀 등으로 기피·회피·제척 이유가 있었지만 계약이 이뤄졌다.

기업 지원도 부실=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과정이 절차 없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개소 이후 18개월(2015720173)동안 멘토 수당은 지급됐다.

2017년에는 멘토단 선발 심사 계획안에 따라 멘토 선정을 추진했지만, 심사위원을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하면서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도에도 모집과 심사 절차 없이 내부직원 추천만으로 멘토단 선정이 이뤄졌다.

감사 1년 지나도
“규정 마련 중”

중기부는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 혁신센터에 기관경고·시정·주의·관련자 조치·재발 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9월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서울 혁신센터 관계자는 지난 19<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중기부의 처분 요구를 다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했다면서도 규정 개정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


<chm@ilyosisa.co.kr>
<jsjang@ilyosisa.co.kr>
<kjs0814@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바빠진 검찰의 두 얼굴

갑자기 바빠진 검찰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바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재수사에 들어가자, 주가조작 입증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특검과 연관돼 검찰이 특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미진했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3대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과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수사하자 정황 증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음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하면 10~30% 수익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2020년부터 4년 넘게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같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도 해당 통화 녹음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3일~12월 3일 사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전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뤄진 거래여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육성 수백개 녹취파일 이제야? 계좌 로그인 기록엔 블랙펄 IP 주소도 당시 수사팀은 전화 주문 방식으로 거래된 다른 증권사 5곳(신한·DS·DB금융·한화·대신)에서는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모두 확보해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수사를 통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이하 블랙펄)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파악했다.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 여러 차례 접속한 IP 주소가 블랙펄 사무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전 수사팀은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매 시점에 HTS에 접속해 있던 IP 주소들만 분석했는데, 재수사팀은 HTS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 시점에 사용된 IP 주소들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추가 요구한 끝에 해당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팀은 블랙펄 측이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김 여사 아이디로 HTS를 이용할 때 별도의 무선 인터넷 장비를 이용했지만, HTS 프로그램 로그인 시점에는 실수로 사무실 인터넷망을 몇 차례 이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블랙펄의 IP가 없는 것이 김 여사 불기소 결정 이유 중 하나였지만 이마저도 뒤집힌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혐의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재수사에 들어가 파일을 찾아냈다”며 “정말 스스로 자폭한 일이다. 국민들이 보기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미래에셋도 압수수색했다고는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그걸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지금 와서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언제 확보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4년 전 압수수색을 하고도 확보하지 못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발로 쏟아지고 있다”면서 “주가조작의 ‘스모킹건’인 녹음파일을 검찰이 언제 확보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새롭게 공개된 육성 파일에는 김 여사가 맡긴 구체적 액수와 수익 배분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다”면서 “검찰은 4년 동안 존재를 몰랐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으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권력에 기생하며 선택적 수사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줘왔던 검찰의 족적이 확연히 남아있는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뒤집히는 불기소 이유 문 대변인은 “김건희만이 아니라 검찰도 특검 대상”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 면죄부 수사의 진실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을 당장 수사해야 하고,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실 수사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같은 검사인데 그때 수사했던 검사는 왜 그걸(통화 녹취 파일) 발견 못했을까? 왜 지금 검사들은 이걸 발견했을까”라며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봐줬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주가조작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주가조작을 봐주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건희씨 주가조작을 봐준 사람들 모두 국민을 우롱한 죄까지 모아 최대한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최소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감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녹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파일 확보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주가조작) 1~2차에 걸쳐 3개 계좌를 이용한 사람은 김건희씨밖에 없다”며 “‘공범 중에 왕공범’인 김건희씨만 왜 수사 안 했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하자 이제야 증거를 찾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진정성보다는 수사의 주도권 다툼에 더 가까운 행보로 읽힌다”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기소한다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유지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다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외에도 검찰은 내란 핵심 피의자의 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란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핵심 피의자를 풀어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필요 시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는 단순 석방되는 반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 탓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의 보석으로 인해 노상원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핵심 피의자들도 보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이들에게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수사·내란 동조 등 비판 나와 “특검 시작하면 검찰은 할 게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제출과 사건 관계자와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으며 이로 인해 오는 26일 무조건 석방될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내란 핵심 피의자들도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석방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내란 핵심 피의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을 비호하는 행위’ ‘특검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에서 내란종사혐의로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은석 특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서류를 없애라고 한 혐의다. 이는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곧장 수사에 돌입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새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서도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수사의 ‘첫 단추’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내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주요 군 장성들이 내란 특검 초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 인물을) 그냥 풀려 나가게 둘 수 없다는 기조일 것”이라며 “(다른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할 것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를 두고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시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 기소 가능성은? 특검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행보는 검찰개혁을 앞두고 특검과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임명 후 20일 동안 특검팀을 구성하는 동안 수사 실적으로 올리거나 해서 특검 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갖고 오고 구속 만료를 앞둔 피의자들의 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은석 특검처럼 특검이 수사를 빨리 시작해 검찰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