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③>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경남·세종센터의 민낯

중기부가 키운 ‘먼지 덩어리 ’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톱니바퀴 사이의 먼지.’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직원이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혁신센터의 현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지자체의 느슨한 관리·감독에 혁신센터는 ‘먼지 덩어리’로 전락했다.

세금 쓰는데
감시 안 받아

혁신센터는 박근혜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도로 설립·운영됐다. 창조경제운영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지시로 운영된 혁신센터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도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혁신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돌입했다. 2017년 7월 형식상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폐지했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에 혁신센터의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다.

담당 주체가 바뀌었지만 혁신센터의 내부 사정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2018년 7월 중기부는 서울과 경남, 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3곳의 혁신센터는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문정부 들어서도 완비하지 못한 규정은 솜방망이 조치로 이어졌다.


중기부 감사서 경남 혁신센터는 9건, 세종 혁신센터는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중기부는 경남 혁신센터에 통보(2건), 개선, 주의(3건), 시정(3건), 기관주의(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혁신센터에는 통보(5건), 개선(2건), 주의(4건), 시정(4건), 경고(2건), 문책, 기관주의(3건), 기관경고(2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총 35건의 처분요구 중 세종 혁신센터 센터장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장 엄중한 조치였다.

감사 때마다 문제 쏟아져
정작 조치는 가벼운 처분뿐

중기부가 혁신센터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을 때와 판박이다. 2018년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2013∼2017년)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31개 기관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중 57건이 혁신센터서 적발됐다. 당시 중기부는 대부분 통보·시정·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을 요구했다. 울산 혁신센터서 부서장이 받은 문책 요구가 그나마 가장 센 조치였다.

채용비리는 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라는 ‘변명’이 통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과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 공직 윤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혁신센터는 2017년 1월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다. 앞서 2016년 10월 박근혜정부는 17개 혁신센터 센터장을 모두 ‘공직자’로 분류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2018년 중기부 감사 때는 이미 혁신센터에 공공성이 부여돼있던 셈이다.


2017년부터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미신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외부 강의를 하려면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례금도 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으로 시간당 상한 규정이 있다. <일요시사>가 분석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남 혁신센터서 외부 강의 사전 신고 누락 5건, 출장신청 누락 3건, 사례금 초과 수령 1건 등이 적발됐다.

한 직원은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뒤 외부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 중기부는 출장 신청을 누락한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서 공개한 ‘공무원 징계 사례’ 자료에 경남 혁신센터와 비슷한 사안이 소개됐다. 공무원 A는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근무시간과 연가, 휴일 등을 이용해 외부 강의와 자문을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심지어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지가 아닌 곳에서 강의했다.

감사원 감사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A는 결국 강등(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용차량 사적사용= 공무원 B는 허위출장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공직기강 점검서 적발돼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B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를 받았다.

혁신센터도 공용차량을 운용한다. 경남 혁신센터는 ‘법인차량 운영지침’을 통해 차량을 관리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에게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7회에 걸쳐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운행거리, 동승자 등 차량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중기부의 처분 요구는 ‘기관주의’에 그쳤다.

공무원 중징계
센터장 경징계

세종 혁신센터는 센터장이 공용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했다. 2015년 6월 취임한 최길성 센터장은 2015년 8월11일부터 2017년 12월18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자신의 개인차량은 조치원에 있는 혁신센터에 두고 공용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자택을 오갔다.

다음날 회의 참석 등의 이유를 들어 혁신센터서 자택으로 귀가, 다음날 회의에 참석한 후 당일이나 그 이후에 복귀하는 식이다. 이 과정서 차량 배차나 출장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세종 혁신센터서 2016년 11월 개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14조에는 ‘임직원은 차량 등 센터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센터장이 3년에 걸쳐 사용한 공용차량 운행거리는 6000㎞에 이른다. 유류비 54만1372원, 하이패스 이용료 36만6740원 등 총 90만8110원의 부당 지출도 발생했다. 최 센터장은 중기부 감사서 “정상적인 출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최 센터장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지만 최 센터장은 2017년 연임에 성공, 여전히 기관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공용차 출퇴근 ·출장비 더 받아도
연임 성공해 여전히 센터장 업무

▲국외출장 관리= 인사혁신처는 2015년 10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내용으로 ‘공무 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신설, 각 부처에 전달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무원 국외 출장을 확실히 관리하자는 취지다. 외유성 출장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소속기관에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공무 국외출장을 두고 경남과 세종 혁신센터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경남 혁신센터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2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과정서 ①출장비는 초과 지급됐고 ②비자발급 비용은 비싸게 지급했으며 ③출장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보·시정요구·기관주의 처분으로 끝났다.

세종 혁신센터의 국외출장 관련 문제는 시의회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형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7월 시의회 본회의서 “(최 센터장이)글로벌펀드 유치사업 명목으로 2017년 11~12월 룩셈부르크와 핀란드로 출장 갈 때 퇴사한 직원, 민간인과 함께 갔다”며 “사업 담당자였기 때문에 멘토로 동행했다는데, 그를 위해 예산을 쓴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공료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만 부담했다. 최 센터장은 나머지 비용을 행사용역비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 센터장은 해당 출장서 기존 여비산정기준이 아닌 장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 숙박비와 식비를 계산했다. 출장비 237만7000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감사 전까지
규정 없었다

경남 혁신센터는 2018년 7월까지 여비 규칙·회의수당 등 지급지침·임직원 행동강령·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여비지급 기준을 임의로 높게 정해 초과 지급하고, 상위법에 근거해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존 내용으로 계속 운영했다. 법정공휴일, 주말,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없었다. 중기부의 처분은 ‘개선 요구’였다. 경남과 세종 혁신센터 관계자는 “중기부 감사 처분 요구를 모두 이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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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