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⑦>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중기부의 면피용 보고서

국감서 드러난 방만한 운영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2014년 설립 이래 5년여 동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몇몇 혁신센터가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서 방만한 운영을 지적 받은 게 전부다. 그마저도 후속 조치는 미미했다.

감시 없고
가벼운 조치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감사를 통해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형사 조치가 취해진 곳은 부산 혁신센터뿐이다. 그것도 중기부가 아닌 부산시의 고발로 진행됐다. 세종 혁신센터는 시의회서 센터장의 공용차 출·퇴근 논란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 받았다. 하지만 문제의 센터장은 현재도 세종 혁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관리·감독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서 중기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나 문재인정부 때나 혁신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건 같은 사람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혁신센터 중 11곳의 센터장이 4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 유착 의혹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기사 8편을 통해 혁신센터의 민낯을 조명했다. 공직유관단체이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혁신센터 내부 상황은 ‘고인 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곪아있었다.


관리·감독해야 할 중기부나 예산 집행관리를 위탁받은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은 허수아비였다.

이번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서 혁신센터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기부 전 과장과 센터장들의 유착 의혹, 부산 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문제 파악은커녕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던 중기부와 창진원의 무능함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청와대로 책임 떠넘겨

<일요시사>는 7일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무소불위 센터장> 기사를 통해 이옥형 전 중기부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과장과 센터장들의 술자리 사진을 보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해당 사진을 8일 중기부 국감서 공개했다.

장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 과장이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감사 직전에 술자리를 가진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중기부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치 경과 보고’를 내놨다. 문제는 감사 내용이다. 중기부는 이 전 과장의 청와대 발령 시점(8월9일)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려 했다.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을 마신 당시(9월6일)에는 중기부 과장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전 과장은 지난 5월에도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과장은 5월3일 충북 혁신센터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이하 혁신센터협의회)에 중기부 과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이 함께 찍은 사진 속 탁자에는 맥주와 막걸리 등 술이 즐비했다.


혁신센터협의회는 센터장들이 모여 매달 진행하는 회의다. 이 전 과장은 청와대 발령 전인 올해 6월까지 혁신센터협의회 회의에 매달 참석했다. 9월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열린 이 전 과장의 송별식 역시 혁신센터협의회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날 술 값은 혁신센터협의회 예산으로 지출됐다.

술자리 의혹
면피성 보고

중기부는 혁신센터협의회 돈으로 술을 마신 이 전 과장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청와대로 넘겼다. 하지만 5월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면서 중기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용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중기부 종합감사서 장 의원은 “중기부 과장과 피감기관 기관장의 술자리 의혹에 대한 중기부 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 전 과장이 청와대 소속일 때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 전 과장이)청와대 가기 전에도 술자리가 있었는데 중기부에선 회피성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에 대한 의혹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8일 중기부 감사, 1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 21일 종합감사서 줄곧 언급됐다. 조홍근 부산 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다.

장 의원은 “조홍근 센터장은 채용 청탁 전문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는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롯데케미칼에서 연 840만원씩, 5년간 42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감사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조 센터장에 대한 의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부산 혁신센터 내부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직원은 중기부 민원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일요시사> 보도로 혁신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함이 동시에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 종합감사서 “혁신센터 센터장 비리 문제가 계속 나와도 이사회가 문제를 삼기 어려운 이유는 센터장이 이사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조 센터장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올해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서 이 문제가 다뤄진 적은 없다. 현재로선 조 센터장이 11월16일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추가 공판 기일이 11월1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심 선고도 조 센터장 임기 이후에나 나온다.

손 놓은
정부기관


김 의원은 “비리 문제가 나와도 센터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사회에선 파면이나 해임밖에 할 수 없는 데다 당연직 5명 외에 나머지 이사의 인사권은 전부 센터장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 센터장 개인 비리를 이사회가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 파면·해임 조항만 가지고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라며 “이사 추천권을 센터장 단독이 아닌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합의하거나 감봉 같은 것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관 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센터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장 의원의 질의에는 “혁신센터가 박근혜정부 때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탄생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잘 챙겨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기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혁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중기부로 이관된 것은 2017년 7월 미래부가 폐지되면서부터다. 문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이다. 그 사이 중기부는 산하기관 채용 점검, 몇몇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때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센터 내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가 취해졌다.

2017년 중기부는 31개 산하기관의 채용 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 혁신센터는 17곳 모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국감서 혁신센터의 채용비리 현황을 공개했다. 중기부가 적발한 140건의 채용비리 중 40%에 달하는 57건이 혁신센터서 일어났다. 하지만 중기부가 내린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고작 센터장의 문책 요구(경징계)였다.

2018년 7월에는 서울 혁신센터에 대한 중기부 종합감사가 있었다. 중기부는 몇몇 문제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서울 혁신센터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9월 서울 혁신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부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

박영선 “정관 개정 점검하겠다”
1년 전 국감에서도 똑같은 지적

중기부로부터 혁신센터와 관련된 예산 집행 관리를 위탁받은 창진원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서 장 의원은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김광현 창진원 원장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알고 있다”면서도 “창진원에는 센터장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장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권한이 없다” “혁신센터에 자율성과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관리·감독 권한은 중기부에 있고 창진원은 혁신센터의 예산 집행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감서도 혁신센터에 대한 창진원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재 혁신센터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창진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상 예산 집행 관리 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근혜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미비된 채용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기부는 뒤늦게 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 21일에는 조 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이 전 과장과의 술자리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기부 실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서 조 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제공 받은 차량을 지금까지 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장 의원 측은 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고려 중이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가 쏟아졌다. 채용 절차의 문제, 센터장의 도덕성, 전횡 등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보 내용들 중 공통된 부분은 “중기부에 민원을 넣거나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 언론을 찾게 됐다”는 것이었다.

취지는 좋아
“제대로 바꿔야”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부산 혁신센터의 한 내부 직원은 “혁신센터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나 역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엉망이 된 혁신센터 운영 상태가 더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7개 혁신센터 센터장을 전부 물갈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정말 힘들지만 그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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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