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⑤>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무소불위 센터장

감사 전에 피감기관과 술자리?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센터장의 제국으로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느슨한 감시를 틈타 센터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 중이다. 특히 부산 혁신센터의 ‘제국화’가 두드러진다. 검찰 기소, 직원들의 내부 고발에도 조홍근 부산 센터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기소
요지부동

혁신센터는 중기부의 피감기관이다.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 채용 점검, 2017년 3월 대구·대전·전북·경북 혁신센터 특정감사, 2018년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부산·제주·강원 혁신센터가 감사 대상이다. 부산 혁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감사를 받았다.

부산 혁신센터의 내부 고발인들은 중기부 종합감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 중 한 직원은 “중기부 이모 과장이 조 센터장과 친하다. 조 센터장은 이전부터 이 과장에게 ‘충성 모드’였다. 이 과장이 조 센터장을 ‘엉클 조’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취재 과정서 부산 혁신센터 종합감사 전 이 과장과 부산 센터장을 포함한 전국의 센터장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전(前) 중기부 이 과장의 환송회가 열렸다. 이날 환송회는 서울서 열린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의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 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에 근무하면서 줄곧 혁신센터 업무를 맡았다. 창업생태계조성과는 혁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회 관계자는 “이 과장은 혁신센터의 설립부터 지원까지 계속 관여해왔다”며 “혁신센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환송회서 촬영한 사진 2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한 사진에는 이 과장이 환송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꽃 사진과 함께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시기를 보낸 분들과 함께... I am proud of you. Uncle Joe and your bros!!!’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과장과 부산 조 센터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채용비리 혐의에도 굳건
1심 선고는 임기 후에나

이 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Uncle Joe는 술집 이름이다. 조 센터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혁신센터 사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점검을 실시했다. 부산 혁신센터는 직원 채용 과정서 문제점이 드러나 ‘권고’ 처분을 받았다. ▲롯데 출신 지원자에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부여했고 ▲접수 기한보다 늦게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 3월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조사, 6월 부산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7월30일 부산 혁신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서류를 전부 가져갔다. 이후 조 센터장과 당시 부센터장, 파견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4명을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기부 감사에서는 권고 처분에 그친 사안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조 센터장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11일로 잡혔다. 조 센터장의 임기는 11월16일까지. 지금 상황이라면 조 센터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조 센터장은 혁신센터와 중기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센터장 파워
권한↑처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장석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 따르면 센터장 파면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된다. 과반수의 재적 이사가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리를 저지른 센터장을 내쫓을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다.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센터장과 중기부·지자체 전담기업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내부 규정은 센터장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줬다.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곳곳에 삽입돼있다. 채용과 직원 평가, 징계 등 대부분의 규정에 센터장의 ‘별도 권한’이 존재한다. 센터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끝을 막을 만큼 강력하다.

▲채용= 조 센터장이 친구 아들을 위해 ‘원포인트’ 인턴 채용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12월24일 조 센터장은 대학생 현창체험 추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은 한 달,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1명이었다. 12월28일 조 센터장이 직접 B를 추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 혁신센터 관계자는 “B는 2016년 1월4일부터 부산 혁신센터로 출근해 한 달간 업무 보조를 한 뒤 참여 증명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 고발한 직원들
인사발령 내고 표적 징계

이어 “B는 인턴 일을 하면서 조 센터장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조 센터장이 B의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당시 혁신센터에는 현장체험 업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B도 1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한 업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운영= 조 센터장은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부센터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발령냈다. 부산 혁신센터서 기획조정팀장은 센터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인사·규정·채용·평가·예산 등을 관리한다. 재판 중인 두 사람이 부산 혁신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과 내부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이 표적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제보자 중 1명은 9월23일까지 지난 1년6개월 동안 6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정인 채용에 대한 압력을 거부해 좌천성으로 발령 났다가 부산시의 점검으로 혁신센터의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복귀하는 식이다.

부산 혁신센터 측은 공익제보자가 2년 전 폭언과 직원 평정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은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9월 초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안내 공문을 부산 혁신센터에 보냈다. 최근에도 징계 및 보복인사 발령 건으로 추가 보호조치 공문이 내려왔지만 징계는 강행됐다.

해외 출장↑
실적은 바닥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센터장 비리와 내부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다시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권익위는 9월16일, 조 센터장의 금품 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과 중기부로 이첩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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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