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혼자 싸우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고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와 5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아버지부터 2대에 걸쳐서 민주당 사람이었다”는 이 전 총리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을 꾸렸다. 최근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서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좌우서 벗어난 다른 시각으로 정치판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이 전 총리와 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이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4·10 총선 이후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민주) 지도부 총사퇴를 결심했다. 그동안의 근황은?

▲북한 대학원대학교서 북한을 공부하고 또 중국 문화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지냈다. 지금은 강연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어벙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가 TV서 군인이 나오는 걸 보고 심각성을 알아챘다. 잘못된 계엄이라는 걸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가 계엄 사태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각자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있다. 내 생각을 꾸준히 발표하는 게 내 역할이다. 다른 사람과 꼭 똑같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예상 못한 일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미친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고, 빠른 수습이 필요했다. 그래도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면서 대처해야 했다. 법원 결정문이 지적했듯이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법원의 구속 취소가 나왔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등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공수처 수사권 유무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속 취소도 즉시항고 포기도 매우 드문 일이어서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검찰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사건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있었던 것을 검찰이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이 헌재 결정을 존중했다면 그것을 탓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만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지?

▲혼란을 줄이는 길은 먼저 각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야 정당도 극단적 주장으로 때로는 음모론까지 동원해 지지자들을 선동하지 말고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국민에게 더 잘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급증을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은 헌재의 공기를 휘저어 놓으려고 무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됐지만 헌재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용이든 아니든 정치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헌재의 판단이 무엇이건 승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도 지연시키거나 흔들지 말고 법원에 협조해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그것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나왔다.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서 나오게 된 진짜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걸리게 됐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로 마냥 미루기는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둘째,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 상태로 만들면 국정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았을까?

셋째, 한 총리를 앞세운 선고 순서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각각 어떤 선고를 할지와 관련이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호사가들은 이러쿵저러쿵 추측하겠지만⋯

“민주 조기 대선 이재명으로 안 된다”
“출마? 무엇이 국가에 보탬일지 고민”

-지난해 2월, 20년 넘게 몸 담아온 민주당을 탈당해 새민주를 창당했다. 창당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직도 자금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적어서 이슈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 국민이 양당제에 익숙한 것도 우리로서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굴레서 벗어나 객관의 눈으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 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서 진영을 넘어 국가를 위해 바른 말하는 세력이 우리 말고는 없지 않은가.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고독이다.

-창당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진영에 속해 있을 때 자기를 객관화하려는 본능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 제동이 걸리고 그랬다. 당에 있을 때도 많이 공격을 받곤 했다. 정치인이라는 건 진영에 속해 있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그게 편하다. 그러나 나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 그래서 큰 땅에 속해 있을 때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땅을 벗어나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객관의 눈을 갖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후회한 적 없는지?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할 자신이 없다. 특히 유권자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종로 구민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탈당은 거의 불가피한 단계까지 몰려갔다. 민주당은 생각해야 할 걸 빼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할 무렵에 느닷없이 당내서 제명 처분이라는 게 나왔고 7만명 정도가 동참했다. 그 누구도 그걸 말리지도 않았고 말리는 척도 안 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여기가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까? 누구든 간에 자신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식의 태도는 어른스럽지 못하다.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이들의 이 전 총리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힘을 합치자”고 했고 김경수 지사는 “너무 멀리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또, 조기 대선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들에게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생각과 방식을 갖고 사는 법이다. 그런 당연한 이치를 경시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이외의 좋은 후보를 내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이미 밝혔다.

그 밖의 연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건, 두 가지의 원칙은 지키려 한다. 첫째는 국가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것, 둘째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가장 활발히 주장하고 있다. 개헌 시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 권력 구조 개편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책임총리에게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극한 투쟁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려면 선거법을 고쳐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정당법을 고쳐 당수의 제왕적 권한을 없애거나 약화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불행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절제력 같은 품성이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도 개선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헌정회를 비롯한 원로들과 대선주자 대부분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만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

▲이 대표도 2022년 대선서 개헌을 공약했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도 지금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빨리 대통령이 돼서 사법 리스크를 권력으로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본인의 그런 계산에 유리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대선판 흔드는 개헌? 제왕적 권력분산 필수”
“한 총리 빠르게 복귀해 트럼프와 소통해야”

따라서 개헌 논의로 지금의 판이 흔들리거나, 조기 대선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드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분열과 혼란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낮추는 것이 그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과 민주당 후보 교체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에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동반 청산은 단순히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 시기에 두 사람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그 두 사람보다 국가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안부재론은 기득권자들의 거짓 논리일 뿐이다.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대선에 출마할 건가? 한다면 독자 출마와 연대 중 어떤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낸다면, 당연히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연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당의 노선을 당 대표의 한마디 말로 정할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에 노선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다.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침 말과 저녁 말이 다르게 오락가락하면 신뢰가 생길 수 없다.

-민주당이 중도를 끌어안을 방법은? 중도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 집단이라 생각하나?

▲중도가 아니더라도 국민을 끌어안으려면 진정성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도층은 억지와 극단을 싫어하고 상식과 합리를 중시하는 집단이다. 민주당이든 누구든 중도층의 신뢰를 얻으려면 억지와 극단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상식과 합리를 추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한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긴 역사를 보면 진보를 끌어안는 것이 더 나중이었다. 합리적 보수를 껴안는다는 건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이른바 보수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인물평은 사양하겠다. 다만 누구든 계엄 선포 같은 윤석열의 정치나 장외 극단 세력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명태균 스캔들 같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에 대선에 임하기 바란다. 관계 정리는 그쪽 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대표를 비난할 자격도 없어진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과 이민자 배척,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태로운 시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탄핵소추돼 정부가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가 빨리 업무에 복귀해 정부 각 부문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챙기고 민간의 협력도 구하기를 바란다. 미국통으로 정평이 난 총리가 트럼프와 소통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총리가 나서면 좋겠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호적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최소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중국도 대한민국과의 안정적 관계가 중요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를 해보고 싶어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미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대한 미련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련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데, 미련을 갖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우선 미국과의 ‘노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뒷배가 튼튼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견제도 있을 것이고, 미중 관계 자체도 예민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혜가 필요한 때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우리는 늘 지도자보다 국민이 더 훌륭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중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구했던 전통이 있다. 이번에도 이 위기를 국민의 지혜와 용기로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단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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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