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노리는 우버 택시 정체

따블, 따따블⋯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의 밤, 환하게 빛나는 거리 위로 우버 로고를 단 택시들이 줄지어 선다. 익숙한 브랜드를 믿고 차에 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황당한 요금과 마주한다. 미터기는 꺼진 채, 정상 요금의 두세 배를 부르는 기사들. 흥정을 가장한 바가지요금이 난무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우버코리아와 지자체는 모르쇠다. 신뢰를 발판 삼아 벌어지는 불법 영업,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에 관광객들은 오늘도 ‘호갱’이 되어 거리를 떠난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버 가맹 택시가 불법 택시 영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버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믿고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의 피해자가 됐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비한 상황이다.

나라 망신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다. 외국인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서 익숙한 우버 앱을 통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서 택시를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우버 택시를 선호하게 된다.

문제는 일부 우버 가맹 택시 기사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버 로고가 부착된 차량을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관광객들만 골라 태운 뒤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버 가맹 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호출된 승객뿐만 아니라, 길거리서 직접 호객해 승객을 태우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들은 우버 로고를 신뢰하고 탑승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하는 기사들에게 타깃이 되기 쉽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일부 우버 가맹 택시기사들은 ‘빈 차 표시등’을 끄고 외국인만 찾아다니며,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요금을 흥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명동, 남산, 동대문, 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나눠 담당하고 있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관광지서 단속이 진행되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손님을 태우는 위치와 요금을 미리 조율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바가지요금의 수준도 심각하다. 명동서 김포공항까지의 정상 요금은 2만원대지만, 불법 영업 택시들은 6만원을 요구하는 등 두세 배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심야 시간이거나 기상악화로 인해 택시가 부족할 때는 요금이 더 높아졌다.

‘호갱’ 관광객만 태우고 ‘바가지요금’
단속 뜨면 사라지고 떠나면 다시 모여

제보자는 2023년 5월경 처음으로 불법 택시기사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택시기사였던 그는 당시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다 불법 택시기사와 다툼이 생겼다. 이후 제보자가 불법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를 감시하며 협박을 가했고, 실제로 차량을 막아서거나 창문을 두드리며 외국인을 강제로 다른 차량에 태우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경찰과 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미뤘고 구청은 단속을 나가도 해당 지역서만 잠시 머물다 떠나 불법 영업 차량들이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 단속 차량이 등장하면 불법 영업 차량들은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다시 나타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단속반도 형식적인 활동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부당 요금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바가지요금에 당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정차 여객 유치’와 ‘빈 차 표시등 위반’ 신고를 통해 일부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실제로 빈 차 표시등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로 신고된 경우에도, 운수사에 1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요금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해서, 장기정차 여객 유치와 빈 차 표시등 위반으로 신고를 해왔다”며 “구청서도 운수종사자는 3회 과태료 처분 후 4회째 적발 시 면허가 취소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택시기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에게 고작 1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 정차 여객유치 신고는 과거에 한번 운전자 과태료 처분을 하더니, 이후에는 정차 시간 동안 전부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며 안 받아주고 빈 차 표시등 위반 신고는 아예 운수사에만 1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며 “운수사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0일 영업정지 또는 10만원 과징금이기 때문에 과징금만 부과해서 사실상 불법 영업이 용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용지물 단속 솜방망이 처벌
실질적 단속 없고 해도 형식적

이 과정서 제보자는 개인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불법 영업을 하는 기사들이 신고를 당하자 불법 경로를 통해 그의 신상을 알아내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물을 흐리냐”며 지속적인 영업 방해를 했고, 승차거부 허위 신고 등 보복으로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제보자는 “회사 내부서도 불법 영업 기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직원이 있었고, 퇴근할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며 “내부적으로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었다”고 토로했다.

우버코리아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는 우버코리아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처음에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대응 없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우버코리아는 자신들은 플랫폼 제공업체일 뿐, 개별 기사들의 영업방식까지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요시사>는 우버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찰과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보자는 불법 택시 영업을 신고하고 단속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했다.

제보자는 “경찰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지자체는 서울시장 핫라인에 제보하라고 해서 신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구청서도 똑같은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하지 않았다.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2~3개월이 지나야 심의가 진행되는 등 지나치게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서울의 불법 택시 영업 문제는 개별 기사들의 일탈을 넘어, 경찰과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묵인과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불법 영업 택시들은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법적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정직하게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다.

수수방관

불법 영업을 주도하는 우버 가맹 택시기사, 이를 방관하는 우버코리아와 방치하는 경찰, 행정 당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며 서울은 ‘불법 택시가 성행하는 도시’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해 있다.

제보자는 “우버코리아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위해 가맹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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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