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정 대표,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검찰개혁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큰 흐름을 잡았고, 언론 개혁도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여 민주당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정 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에 대한 질의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추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포문’을 열자 정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실도 장단 맞추고 있는 모습이 16일 오전까진 뭔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대통령실이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의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14일 이후 조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자 야당과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6일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법조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여권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대법원장 사퇴 이외에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어떤 주장이 맞느냐를 떠나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는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반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결점을 찾으려면 각 정당이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문제다. 굵직한 사안을 대할 때마다 우리나라 ‘패거리 정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의 찬반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찬성 쪽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법부 신뢰 위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반대 쪽은 헌법적 임기 보장, 사법부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법리적으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의무가 명확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 차원의 사퇴 요구가 설득력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여론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 최근 여론조사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유리하냐도 아직 판가름하기 어려운데, 왜 여야가 치킨게임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을 공격할 명분은 갖지만, 중도층에겐 사법부 흔들기나 사퇴 강요로 비쳐 삼권분립 위반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을 막았다”는 성과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대법원장 지키느라 사법개혁을 막았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도 문제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지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사법 장악 프레임으로 반격할 수 있겠으나 “사법부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상황은 같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이미지 강화로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게 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막아냈다”는 소리는 듣겠지만, 탄핵 성사 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지 못한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던 바 있다.

필자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이 대통령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듯 한 인상을 주면, 국민 다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은 지지층에겐 환영받지만, 중도층·무당층엔 “너무 앞서간다”는 피로감을 준다.

16일 오후 늦게라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 선을 긋고 한 발 물러선 건 잘한 일이다.

정 대표도 조심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 즉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에는 독선과 사법부 흔들기로 비칠 위험이 크다. 즉, “너무 몰아부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평소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DJ의 “정치인이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국정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은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국가 비전을 제시하되, 항상 국민의 마음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개혁을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을 고려해 반 걸음 정도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필자는 DJ의 위 명언을 “개혁을 한다는 핑계로 너무 앞서가면 독선이 되고 법과 원칙대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핑계로 너무 뒤처지면 무능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즉,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보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 하는데, 지금은 두 걸음 이상 앞서 가는 느낌이다. 이재명정부의 개혁을 국민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다간 당정이 추구하는 개혁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3대 개혁을 추진하되,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먼저 맞는 매가 좋다고 급하게 속도를 냈다간 당장 내년 지선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민주당과 이정부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하되,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면서 국민의 목소리도 듣고 야당의 반발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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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