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이재명 지지율의 이면

70% 눈앞서 드리운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지율 70% 고지가 눈앞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리막길을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역대 대통령 수준의 평이한 지지율이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깎이는 숫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내림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급브레이크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했을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1%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8.6%의 지지율을 보이며 향후 긍정 평가가 70%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내림세에 접어든 데에는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권 초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논란, 광복절 특별사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주가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 후보이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 줘서 고맙다”며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후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것을 꼬집으며 “땡큐 조국. 더욱 가열차게 활동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50% 붕괴가 코앞”이라며 “이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조국·윤미향의 8·15 매국 사면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를 이재명정부의 X맨이라고 칭했다. 안 의원은 “윤미향씨와 팀을 이뤄 방방곡곡에서 활동해 지난번(20대 대통령선거)에 이은 2연속 정권교체 선봉장이 돼 달라”고 비꼬기도 했다.

“잘한다” TK서도 과반이었는데…
인사·사면·코스피 악재에 ‘휘청’

정작 장본인인 조 전 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광복절 사면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사면도 (국정 지지도에 미친 영향이)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던데 원 자료를 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정 지지율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 사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독재의 조기종식,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사면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사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 간의 상관관계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국 후폭풍’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권을 잡은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설명이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조 전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혁신당이 선을 긋고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평소 조 전 대표에 부정적 인식이 있던 2030세대 지지율이 빠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도 문제다.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커지는 모양새다. 이정부는 출범 당시 코스피 5000을 외쳤지만 현재 코스피 3000선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앞서 이정부는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증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과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이 맞붙으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현행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심사숙고 중”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흔들리는 주식 시장, 뿔난 개미들
개혁 우선순위 두고 당-정 엇박자

결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시 악화로 소액 투자자인 개미들의 반발심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셈이다.

여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국내 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뜸들이다가 “10 정도”라고 답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한국의 PBR은 1로 신흥국 평균은 1.8, 대만이 2.4, 일본이 1.6 등이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각종 주식 커뮤니티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모이는 주식 사이트에서는 구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며 해임을 요청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코스피 5000을 외치더니 양도세·거래세를 올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 1.0 수준인 PBR을 10이라고 답하며 동학 개미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며 “배추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채무가 얼만지 모르고, 주식은 해본 적 없다는 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두고 물러서지 않으니 무소신보다 무서운 게 무능임을 실감한다”고 연달아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강성 지지층 위주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중도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폭이 가파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상태인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여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대 개혁도 좋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밥상 물가 같은 것들이 잡혀야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도약 발판은?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나 온라인으로 전달돼온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까지 다 경청하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 원인을 직접적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고민의 여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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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