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반대’ 외치던 송언석, 뒤로는 야권 인사 복권 요청

텔레그램 메시지 포착
국힘서도 비토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 4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 취재진에 포착되면서,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광복절 특사로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웃음 이모지를 보냈으며,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곽 대변인은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송 비대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히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가에선 이를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송 비대위원장이 요청한 대상자들의 배경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안 전 시장의 부인 김씨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에서 홍보 대행사 대표에게 수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중간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7년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2012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 직무를 맡아 교비 75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4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로 인해 의원직이 박탈됐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경북의 한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4년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결국, 송 비대위원장의 모순적인 행보는 사면이 정치적 거래 수단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불 지피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도 조국 전 대표 사면 (반대) 얘기를 많이 했다”며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노출된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아직 사면복권을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걸 용인할 만큼 형기가 지나지 않은 것 같다”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허탈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변인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일단 거명된 분들 (사면) 안 된다”며 “조국 전 대표 특사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반대하잖나. (그런데 송 비대위원장이 야권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면)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거명된 분들이 다 안 좋은 일로 처벌받은 분들”이라며 “이건 (의미가) 큰 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권이 자기 죄를 감추거나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정치인 사면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앞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 여부와 대상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며 “이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고 논의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적 사면이 여야 진영 간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던 관행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검토한다면 보수 측 인사도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조국 전 대표급 인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송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4명이 그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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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