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단 한 건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한국서 법의학자로 산다는 것

[기사 전문]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당장 떠오르는 게 전라남도 어느 작은 군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밥을 먹인다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잤는데, 엄마가 그날 하필 사망하신 거예요. 경찰은 아마 (사망자가)늘 알코올에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술 관련해서 사망한 것 같다”며 부검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서의 수사과장님인지 형사과장님인지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서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크게 나무라셨어요, 젊은 형사들을. “사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살인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이런 사건을 부검 안 하려고 하느냐. 당장 부검 지시 올려라”라고 해서 부검 지휘를 올렸고 법원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강 내 출혈이 치명상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 나오고, 출혈의 원인은 장간막 파열이었어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발로 배를 밟으면 딱 찢어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이 과장님은 벌써 딱 파악을 하셔요. “두 남자 중의 한 명이 범인일 거다. 남편 아니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러 보셨대요. 아들을 불러 놓고 따뜻한 차 한잔 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밝혀야 할 것 아니냐. 네가 그랬냐?”고 물으니 그 젊은 애가 “아니어라. 아버지가 그랬어라” 하더래요.

아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서 집에 왔는데 아기 엄마라는 여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욕해 대면서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잠들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이 돼서 보니까 사망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건 자기 경험이 아닌 거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는, 내 경험이지만 끝난 사건 아니에요.


진행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망하면 우리는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한 달 내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내 가족의 ‘사인’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해 의사가 즉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일단 집에서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돌아가신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현장 및 시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조사 및 시체 검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는 유족이 “합병증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또는 보험과 관련된 부분, 누군가 “가족이 혹시나 위해를 가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인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걸 보고 “부검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영장을 받으면 그걸 경찰에 다시 전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검대에 올라오는 시신이 1년에 1만 구쯤 됩니다.

진행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제서야 법의학자가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형사소송법에 의해 ‘변사 또는 변사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가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검찰이)경찰을 지휘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사 내지는 법에 전문가인 것은 분명할 것이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주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의관들이에요. 그럼 법의관이 주체가 돼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주체예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시신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서 책임은 검사님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그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사법 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사법 해부 위주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굳이 부검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는데요. 신고하기 전이면 돌아가신 게 명백한데 아직 살아 계신 분이에요. 행정적으로는요.

그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부검을 할 때 이분의 필요한 질병 정보, 감염에 걸렸던 정보, 뭔가를 받고 싶은데 이게 다 (공유가)안 됩니다.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만 보고 부검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도 부패된 시신의 부검을 맡겨 놓으면... 법의관 선생님들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인을)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검만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도 있다’입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일방적으로 의뢰하는 사건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검시가 아닌, 이 죽음에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 부검까지 포함하는 조사인지, 외표 검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죠.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진행자: ‘우리 사회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1.9%, 그중 절반가량이 ‘범죄나 타살의 경우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 제도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사건은 ‘단순 병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묻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어디서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맞고 걸어와서 출혈이 심해져서 (집에서)돌아가셨어요. 근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범죄 검거율이 높잖아요, 중범죄.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모가 작으면, 확실한 것만 사건으로 입건해서 수사하면 검거율이 높죠. 불확실한 건 입건 안 해 버리면, 그거는 검거율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묻혀지는 거지.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학을 하면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많이 봤냐’ ‘아마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겠냐’ 늘 얘기합니다.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병사인 게 확실하다는 건 현장에서 가족, 수사, 의사의 의견으로 정리가 돼요. 병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사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부검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 범죄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사인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신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얼마나 범죄가 묻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화장하면서 깨끗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검을 안 하면 단서가 없는 거고, 어떤 의심점이 있어도 다시 그 건을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검이라는 것에 앞서서 전 단계에 사인을 의학적으로 좀 더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것을 사망 전문가가 좀 더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법의학자나 법의관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몇 명의 법의학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내에는 몇 명의 법의학자가 존재할까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에 법의학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국내 법의학자 수는 불과 60여명.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16명의 법의학자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다. 이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병리학 전문의’ 면허도 취득해야 하죠. 즉 일반 의사와 같이 11년 이상이 걸리며, 오히려 추가적인 법의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로서의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우는 현실의 벽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저는 (법의학 전공)하지 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법의학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본인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감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태여 감사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다른 일 하지.

사회가 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감사 안 한다. 네가 좋은 거 해라.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아닌 말로 부검에 대한 그걸 국가가 어떤 지불을 하거나 할 때도 쌍커풀 수술 만큼만 지불한다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5년 이내에 10배로 증가할 겁니다.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의학 강의를 하고 나면, 지난 이십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학생들이 엄청난 수가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나가서 개업하는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거보다 (급여가)작다고 하면... 뜻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반대, 가족의 반대 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서 갈등을 겪어요. 누구한테나 그렇겠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현실입니다. 법의학을 한 사람들도 생활인이에요.

진행자: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 하지만 국과수에서 근무하는 법의학자의 평균 연봉은 6000~7000만원가량에 그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탓에 신규 유입 인원이 없어, 법의학의 명맥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보다 답답한 건 권한의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하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부림이면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한 회장(대한법의학회): 근데 법의학이 사실은 하도 바닥이라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안 올라간 게 한 50년이에요.

우리가 의료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각각의 분야와 다 비교를 하게 돼있어요. 절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법의학을) 꺼리고 터부시하면 발전이 없어요.

법의학 하면 뭐 하는데? 맨날 죽은 시체 보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말까지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하면 뭐 하러 법의학을 하냐고. 미안한 얘긴데 미용 성형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그거 안 하고 법의학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에서)그 얘기를 꺼리게 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식육 가공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은 학문적 입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술자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법의학이 망할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 피해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는 국가가 망하는 거지, 법의학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자: 법의학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건 2005년. 지금까지 총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환경 탓에, 법의학자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니시오 하지메 교수(일본 효고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일본 법의학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교원들이기 때문에 늘 부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의대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는 것도 업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부검도 하는 형태이지요.

일본에는 약 80개 정도의 의학부가 있는데요. 부검할 수 있는 ‘인정의’가 150명이 있고. 당연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부검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한 대학에 인정의가 여러 명이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지방 의학부에는 인정의가 한 명 정도 있어 그 한 명이 모든 부검을 담당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많은데, 졸업을 하면 임상 내과나 외과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법 의학자로 진출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행자: 옆 나라 일본의 법의학계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송혜정 법의관(시카고 쿡카운티 MEO): “내가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법적인 소환장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원이든 “이 사람의 의료기록 최근 2년 내 기록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경찰한테도 “이 사건의 전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알아야겠는데, 좀 알아와라”고 하면 알아와요. 메디컬 이그재미너한테는 확실히 주어진 권한이에요. 사망진단서에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 한국 법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환자의 정보)는 적어도 한번 우리한테 왔다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검사가 “(부검)해라”하면 해야 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못한다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크해놔야 되는 그런 죽음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행자: 법의학자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는 미국. 부족한 권한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법의학자들이 여전히 부검실에 들어와 시신을 살피고, 혹여나 있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메스를 움직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 속, 현실의 열악함을 뒤로 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법의학자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법의학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법의학 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적은데 왜 이 일을 하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대답이 되겠죠.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한국의 법의학자로 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의 연속이다. ‘내가 사인을 못 밝히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법치의학과): 그런데 법의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신을 부검하고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난 건지, 사람들의 억울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현욱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자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훑어가는 조사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 과정 자체가.

박대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인권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에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경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시신들이 저한테 특별한 모습을 다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제 스스로의 경험이 늘었다는 부분을, ‘제가 실력이 높아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시신들이 저한테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잘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법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윤신 교수(조선대학교 법의학교실):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이달과 다음 달이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마음으로 시체를 대하고, 거기에서 뭔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믿고 있고 정년때까지 해야죠.
 

취재팀: 김태일/장지선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프로젝트: 죽음의 격차(죽어서도 차별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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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을 혼란케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던 혁신당은 날짜를 앞당겨 지난 1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며 6월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을 향한 뼈있는 말도 이어졌다. 조 대표가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법을 피하고자 했던 만큼 합치는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당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동 걸린 민주당-혁신당 합당…다음 복안은? ‘쌍방울 변호인’까지…제대로 꽂힌 ‘2연타’ 조 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향후 당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합당 논의가 중지되면서 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나 싶더니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2023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1심 이후 사임했지만, 친명(친 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 등 격하게 반발했다. 친청(친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 총장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했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이 차이는? ‘윤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변호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을 설득시킬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해당 사태를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이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정청래 체제를 향한 불만이 표면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무산과 후보자 논란으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2연타를 맞으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직접 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1인1표제 등 당원의 힘을 강화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며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이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공은 정 대표에게 돌아간다. 그 성과를 토대로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차기 대권까지 밟는 이른바 ‘이재명의 길’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여의도가 바라본 이재명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친문(친 문재인)계가 민주당을 꽉 쥐던, 시절 그는 한 줌의 계파도 없이 고군분투하며 기득권에 맞섰다. 온건파 사이에서 파격적인 개혁을 앞세워 당원들의 갈증을 해소했고, 이들을 ‘개딸(개혁의 딸)’로 묶어 본격적인 팬덤 정치에 나섰다. 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바꾸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 있게 뜻을 밀어붙였고 전당대회서 최종 득표율 85.4%로 연임에 성공했다. 리더십 심폐소생 권력의 정점에 선 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정 대표는 그런 거친 이재명의 길 초입에 들어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다 화법’으로 지지 세력을 키우는 시도는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 이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1인1표제를 정 대표는 해냈다”면서도 “서둘렀던 게 문제다. 합당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윤석열·김건희라는 공공의 적이 있으니 친명과 비명(비 이재명)이 매일같이 싸워도 봉합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차이는 측근의 유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해 온 이른바 ‘성남 라인’이 존재했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며 “친청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을 측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김어준·유승민 두 사람이 정 대표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 꼽히지만, 그들조차도 자기 정치에 당 대표를 쓰는 느낌이 든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휘둘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가 정 대표의 마지막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 ‘압승’을 끌어낸다면 무너진 리더십을 다지는 건 물론 8월 전당대회 출마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정 대표가 타격을 받았지만 선거 국면을 통과하면서 과오가 희석되는 흐름에 기대를 건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순까지 모든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경선 규칙과 공천 룰 등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권력에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처럼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판가름 난다. 시계를 돌려 2024년 4월, 이 대통령 역시 당 대표이던 시절 공천 시즌을 앞두고 ‘비명횡사’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20% 통보를 박은 이는 6명으로 모두 비명계였던 만큼 의원들 대다수가 ‘친명’을 내세워 마케팅을 이어갔다. 이, 비주류서 180석 야당 대표로 지선 앞둔 대표님의 큰 그림은? 공천 갈등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이 패배했던 2012년 총선이 되풀이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졌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사퇴 요구에 이 대표는 “툭 하면 사퇴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를 바꿔야 한다”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으로 진단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180석 공룡 야당을 탄생시키면서 여론을 뒤집었다. 정 대표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당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습 행동으로 당을 흔들지 종잡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1일에는 “공천 과정 전반의 불공정·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 과정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빈틈없이 해왔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 투명한 공천이 지방선거 승리의 요체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 대표의 이 같은 의지가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모델’로 노선을 잡았지만 ‘제2의 ○○○’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까지 정 대표가 따라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정권 유지든 교체든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잣대가 세워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우 통합을 이뤄낼 지도자를 원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한 지도자를 원할지는 현 정부에 달려 있다. 그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봤다. 신선한 뉴페이스? 이어 “이 대통령은 후임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민주당은 당 대표도, 차기 대권주자도 ‘포스트 이재명’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그림자에만 메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대했지만, 약속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합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도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깊은 아쉬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