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③외로운 선택 ‘1149’ 굴레

모두가 기쁜 날, 누군가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망 장소·사망의 원인·사망의 종류. 한 사람의 삶이 종이 한 장으로 갈음된다. 이 종이에 적힌 내용으로 죽음 이후의 상황이 엇갈린다. 누군가는 장례식장으로, 누군가는 부검대로. 고인의 마지막 숨이 남은 현장에는 종이 너머의 삶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경찰청은 2015년 3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6년1개월 동안 서울 강서‧양천‧구로와 경기 부천 지역에서 현장검안 사업을 운영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변사사건에 법의관이 직접 출동해 검안업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일요시사>가 총 1만279건의 현장검안 출동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남녀노소
마감한 삶

#1. 새해 첫날.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날에 누군가는 스스로 생명의 빛을 꺼뜨렸다. 2018년 1월1일 서울 구로에서 5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다음해 1월1일에도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50대 남성이 발견됐다. 그는 평소 술을 마시고 자주 죽는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2. 추석 연휴. 2015년 추석 연휴(26~28일) 동안 남성 3명이 각각 양천(70대), 강서(60대, 70대)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2016년 추석 연휴(14~16일)에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여성이 발견됐다. 2017년(10월3~5일), 2018년(9월23~25일)에도 추석을 전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3. 크리스마스. 온 도시가 불빛으로 가득한 이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어간 사람이 있다. 서울 양천에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집 화장실에 번개탄을 피웠다. 같은 날 서울 소사에서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야산에서 목을 맸다.


#4. 청소년 극단적 선택. 2018년 5월 13세 아이가 멀티탭 전선으로 목을 매 사망했다. 아이의 휴대폰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같은 달 14세 아이가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적이 나빠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뒤였다. 2015년~2021년 강서‧양천‧구로‧부천 지역에서 청소년(13~19세)이 극단적 선택(추정) 등 외인사로 사망한 사건은 71건이다. 

#5. 노인 극단적 선택.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31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체로 주거지에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사망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극단적 선택률(인구 10만명 당) 평균은 17.2명이고 한국은 46.6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 2.7배 높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부패 때까지 방치되는 노인
사회복지사 있으면 발견 빨라

국과수는 2223일 동안 강서 3094건, 양천 2352건, 구로 2463건, 부천 2370건 등의 변사사건에 출동했다. 이 가운데 1149명이 극단적 선택(추정 포함)으로 사망했다. ‘목맴’ ‘추락’ 등은  CCTV로 확인되지 않거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미상’으로 분류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극단적 선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변사사건 대비 극단적 선택(추정) 비율은 11.2%에 이른다. 강서 12.5%(386건), 양천 10.9%(257건), 구로 10.6%(260건), 부천 10.4%(246건) 등이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변사자 10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전체 극단적 선택의 98%가 목맴(의사)·추락사·중독사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극단적 선택자는 남성이 805건으로 여성(341건)과 비교해 2.3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27명, 20대 103명, 30대 150명, 40대 177명, 50대 247명, 60대 184명, 70대 167명, 80대 76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2020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5.7명이다. 남성이 35.5%(9093명)로 여성 15.9%(4102명)과 비교해 2.2배 많다.


집에서 사망
전체 3.4배

80세 이상이 가장 높지만 극단적 선택자 수는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남성은 ▲11~30세 ‘정신적 어려움’ ▲31~60세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 ‘육체적 어려움’을 극단적 선택 동기로 꼽았다.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첫손에 꼽혔다. 

변사사건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가장 많았다. 전체 변사사건의 과반(56.4%)인 5794건에 이르렀다. 출동장부에 명확하게 ‘주거지’ ‘주거지 내 사망’으로 기재된 사건만 산출한 수치로, ‘고시원’ ‘고시텔’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건수는 더 늘어난다. 강서 1734건(56.0%), 양천 1167건(49.6%), 구로 1276건(51.8%), 부천 1617건(68.2%) 등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74.8%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주택에서 사망한 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사망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포함한 기타는 8.7%였다. 변사사건에서 주거지(주택) 내 사망 비율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변사사건의 10% 극단적 선택
50대 남성에서 가장 많았다

사체가 부패된 채 발견된 변사사건은 303건(3%)으로 확인됐다. 사체 발견이 늦어 부패가 진행되면 부검을 하더라도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4년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장기가 다 부패돼 끝내 사인을 알 수 없었다.

즉 사체 발견까지 오래 걸릴수록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독거노인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사망 후에도 발견이 빨라 사체의 상태가 온전한 경우가 많았다. 또 주변 사람을 통해 병력이나 평소 생활 등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했다.

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은 부패된 상태로 발견돼 사인 규명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현장검안 사업에 참여한 한 법의관은 “방 전체가 사체의 부패액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도 봤다”고 전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67건이다. 병사가 18건, 외인사가 14건, 사인을 알 수 없는 ‘기타 및 불상’은 34건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5명, 여성이 12명이다. 2019년 2월에 사망한 외국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였다. 새벽에 기침과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개인의 죽음
사회의 책임

최민성 국과수 서울과학연구소 법의관은 “사회가 만든 병이 분명히 존재한다. 일자리를 잃고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간경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걸리는 결핵 등 이들은 병사지만 병을 만든 건 사회다. 사회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빈곤에 의한 극단적 선택도 사회의 책임이 있다. 결국 망자는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장검안 사업 비하인드 스토리

“사람 없어서 끝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현장검안 사업을 바탕으로 2015~2017년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검안사례들에 대한 통계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과수는 시체검안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변사사건에서 법의학 전문성이 결여된 채 작성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고 종결되는 현실을 바꿔보려 한 것.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유족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가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의사가 48시간 이내 치료한 환자의 사망에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와는 달리 시체검안서는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도 쓸 수 있다.

의사에 따라 사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장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2016년 충북 증평 사건의 경우 사망종류를 ‘병사’라고 기재한 시체검안서가 사건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시체검안서를 믿고 사건을 종결했고 유족은 경찰의 말을 믿고 장례를 치렀다. 유족이 CCTV를 다시 보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대한법의학회는 <법의학 전문 감정 연구 인력 인재 양성 방안 연구소 최종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현장검안을 통해 수사의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줬다. 신속한 시체검안서 발급, 장례절차 진행, 저소득층 검안비 절감 등으로 유족의 편익이 증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국의 검시·검안제도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약 없어

문제는 현장검안 사업을 더 끌고 갈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장검안 사업은 시범사업 때부터 법의학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검안 사업을 마칠 때쯤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 인력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결국 6년1개월 만인 2021년 3월31일을 끝으로 현장검안 사업은 종료됐다. 재시작은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국과수의 계획은 현장검안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서울 전체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법의관에게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후 대학과 업무 협업을 진행해 보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대한법의학회는 “현행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의관의 업무 피로도가 높다”며 “법의학자가 직접 현장에서 검안을 담당한다는 이상적인 형태로 고안된 사업임에도 근본적인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많은 인력을 가진 기관 주변 지역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제도라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국과수에서 서울 강서·양천·구로를 대상으로 현장검안 사업을 한 이유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한 법의관은 “보통 현장에서 검안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왔다갔다 이동시간이 2시간”이라고 헛웃음을 터트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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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