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⑤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 인터뷰

21년 부검대서 마주하는 가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의학자는 ‘공식적으로’ 사체를 만나는 사람이다. 법의학자의 사명은 사체가 하는 말을 듣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실체적 진실과 과학적 진실. 한국 사회에서 진실은 대체로 전자에 머무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진실에 닿으려는 법의학자의 노력은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다.

팔순을 넘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놓지 못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속을 태운 게 38년이다. 생의 절반을 아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살았다. 그동안 진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가공됐다. 유일한 진실은 아버지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허 일병 사건’ 아버지 허영춘씨의 이야기다.

사인 규명
국가 책무

1984년 4월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 복무하던 허 일병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허 일병의 사인을 두고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진상위)의 조사 결과가 엇갈렸다. 군 수사기관은 극단적 선택, 의문사진상위는 타살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2007년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타살, 서울고등법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내렸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되면서 허 일병의 사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아들의 죽음에서 끝내 진실을 찾지 못한 허영춘씨는 검시제도 개혁에 나섰다. 2005년 유시민 전 의원의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다. 검시관 양성과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진 의원은 “허 일병 아버님께서 (통과를)정말 염원하고 계신 법안”이라며 “아버님 연세도 벌써 여든이 넘으셨다”고 말했다. 

끝내 밝히지 못한 사인은 유족의 마음에 멍에로 남았다. 윤창륙 조선대 치과대학 법의치과학교실 명예교수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편안하게 영면에 들도록 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게 안 될 때는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이른바 ‘묻히는 죽음’이 한국에 상당하다는 점이다. 특히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기관과 전문가 사이의 견해 차이가 일종의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첫머리에 ‘억울한 죽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극단적 선택? 타살? 사인 모르는 부모
자식 못 보내고 40년 끌어안아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변사자 수는 3만명 전후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매년 변사자 현황을 파악해 공개한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타살‧과실사‧재해사‧기타 등으로 구분해 변사 현황을 조사한다. <2020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변사자는 2만1573명이다.


최근 5년 동안 2016년 2만2964명, 2017년 2만2282명, 2018년 2만4417명, 2019년 2만4204명 등의 변사자가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해난사고·본인 과실·극단적 선택·타살·병사·원인불명·기타 등으로 변사를 구분했다. <해양경찰 백서 2021>에 따르면 2016년 673명, 2017년 636명, 2018년 665명, 2019년 623명, 2020년 646명의 변사자가 발생했다. 총 변사자 수는 2016년 2만3637명, 2017년 2만2918명, 2018년 2만5082명, 2019년 2만4827명, 2020년 2만2219명으로 확인된다.

일부 법의학자는 이 수치를 6만~7만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논문에 따르면 2017년 변사자는 3만7096명이다. 경찰청 3만6460명, 해양경찰청 63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변사자 수에서 국과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변사사건으로 집계됐다가 조사 혹은 부검 후 자연사로 빠진 사건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변사사건으로 접수됐다가 자연사로 빠진 건수는 1만4178건이다.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8777건을 부검했다. 변사자 수 대비 부검률은 23.7%, 전체 사망자(28만5534명) 수 대비 부검률은 3.1%다. 4건의 변사사건이 일어나면 1건만 부검하는 셈이다. 이때 최소 2만명, 최대 6만명의 죽음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어딘가에
구멍 있다

이 구멍 사이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죽음이 새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은 “법의학의 기능은 ‘억울함을 방지하고 범죄를 밝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꼭 범죄에 의해서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나 감염에 의해서도 사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사회가 놓치고 있는 혹은 놓칠 수 있는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R코드’의 존재다. 통계청은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사인’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다. 원사인은 죽음에 이르게 한 최초의 근원적인 질병이나 손상을 뜻한다. 

통계청은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자료, 국립암센터 암환자 자료, 경찰청 변사자 자료, 질병관리청 감염병 자료 등 21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수집한 사망원인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분류한다.

이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R00-R99)’를 R코드라고 한다.

R코드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R95) ‘원인미상의 기타 돌연사’(R96) ‘순간적 사망’(R960) ‘증상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R961) ‘지켜본 사람이 없었던 사망’(R98)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망원인’(R99)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사인불명을 포함한 알지 못하는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R코드를 정의했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한국의 R코드 사망자 수는 2만5497명, 2만8466명, 2만8176명, 3만1801명, 3만7833명으로 증가했다. OECD 국가 간 인구 10만명당 R코드(Symptom, Sign, Ill defined causes)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67명으로 2019년 기준 폴란드(113.7명)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56.6명, 미국은 14.8명이다. 

지난 7월4일 국과수 원주 본원에서 만난 양경무 법의학부 부장은 “한국의 법의학은 사인 규명이 아니라 범죄 규명에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병사로 처리해 부검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끔씩 놓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R코드 수

그는 인터뷰 동안 사인 규명, 진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양 부장은 2001년 입사 이후 21년 동안 국과수에서만 근무했다. 공보의 기간을 국과수에서 보내면서 법의학의 매력에 빠져 법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맡아 정책 수립, 인사 관리, 중요 사건 대응 등 행정부터 실무까지 총괄하고 있다. 2015~2021년 국과수 현장검안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사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체가 많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묻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 재조사를 하려 해도 이미 화장으로 사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문제길래 그래?’라고 묻는데 사실 몇 건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인 규명이 부실하면 필연적으로 통계청으로 가는 정보도 부실해진다. 통계청은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해 국민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다. 사망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산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늘 주검을 접하지만 궁극적으로 산 자를 위한 학문’이라는 법의학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사망원인 통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시체검안서에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학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사인분류표에 의거하지 않은 진단명을 쓰게 됩니다. 그 자료가 통계청으로 가면 사망원인 통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양 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20년 8월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무렵 법의학부 부장으로 취임했다. 국과수도 이 정도 확산력을 가진 감염병을 처음 경험한 터라 코로나 초반에 상당한 부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확보하는 문제부터 법의관의 복장,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부검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한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부검하는 BL3 실험실이 생겼고 이곳에서 코로나 양성 감염자 부검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자 이번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제도 개선·인력 충원시
순식간에 선진국 될 것”

코로나 창궐 1년 만에 만들어진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 등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이 나타났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두고 부검 의뢰가 늘어났다.

양 부장은 코로나 사망자를 대부분 ‘병사’로 처리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 양성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은 부검하지 않고 대부분 화장됐다. 그는 “나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 확진됐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 코로나에 감염돼있으면 ‘코로나 사망자’로 잡혔다. 어떤 원인이 작동해서 사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제도를 바꿔야 해요. 지금은 변사를 사법시스템 내에서 정의해 ‘범죄 의심만 부검하겠다’고 하고 질병관리청은 질병으로 사망하면 유족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검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병사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법의관 같은 죽음에 대한 전문가가 범죄와 질병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 양 부장은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학자가 전국적으로 80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 의학 관련 자문을 줄 수 있는 의사, 약‧독물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독성 전문가 등이 있어야 부검 전 일종의 분류작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과수 법의관 수는 양 부장을 포함해 35명이다. 

양 부장은 21년 동안 3000구가 넘는 사체를 부검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부검대에 올라온 사체를 보면서 ‘내가 사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를 고민한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부검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 똑같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어도 가난한 사람은 거주지 주변에 CCTV가 없다거나 골목이 외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인 같아도
환경에 영향

“3000구 이상의 사체를 부검하는 동안 그들(사망자)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법의학 현실은 ‘미완의 상태’예요. 경찰도, 국과수도, 대한법의학회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딱 통합되면 한국의 법의학은 순식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현재 법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 입문할 학생들 모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진하셨으면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양경무 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대한법의학회 부회장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광주건물붕괴 버스매몰 희생자 부검 총괄
▲이대목동신생아 4명 사인분석 총괄
▲고 백남기씨 검안
▲빅뱅 멤버 양화대교 교통관련 사망 분석
▲산후조리원 신생아 연속 사망사건 원인분석 및 예방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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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