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⑤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 인터뷰

21년 부검대서 마주하는 가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의학자는 ‘공식적으로’ 사체를 만나는 사람이다. 법의학자의 사명은 사체가 하는 말을 듣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실체적 진실과 과학적 진실. 한국 사회에서 진실은 대체로 전자에 머무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진실에 닿으려는 법의학자의 노력은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다.

팔순을 넘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놓지 못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속을 태운 게 38년이다. 생의 절반을 아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살았다. 그동안 진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가공됐다. 유일한 진실은 아버지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허 일병 사건’ 아버지 허영춘씨의 이야기다.

사인 규명
국가 책무

1984년 4월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 복무하던 허 일병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허 일병의 사인을 두고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진상위)의 조사 결과가 엇갈렸다. 군 수사기관은 극단적 선택, 의문사진상위는 타살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2007년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타살, 서울고등법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내렸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되면서 허 일병의 사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아들의 죽음에서 끝내 진실을 찾지 못한 허영춘씨는 검시제도 개혁에 나섰다. 2005년 유시민 전 의원의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다. 검시관 양성과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진 의원은 “허 일병 아버님께서 (통과를)정말 염원하고 계신 법안”이라며 “아버님 연세도 벌써 여든이 넘으셨다”고 말했다. 

끝내 밝히지 못한 사인은 유족의 마음에 멍에로 남았다. 윤창륙 조선대 치과대학 법의치과학교실 명예교수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편안하게 영면에 들도록 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게 안 될 때는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이른바 ‘묻히는 죽음’이 한국에 상당하다는 점이다. 특히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기관과 전문가 사이의 견해 차이가 일종의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첫머리에 ‘억울한 죽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극단적 선택? 타살? 사인 모르는 부모
자식 못 보내고 40년 끌어안아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변사자 수는 3만명 전후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매년 변사자 현황을 파악해 공개한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타살‧과실사‧재해사‧기타 등으로 구분해 변사 현황을 조사한다. <2020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변사자는 2만1573명이다.


최근 5년 동안 2016년 2만2964명, 2017년 2만2282명, 2018년 2만4417명, 2019년 2만4204명 등의 변사자가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해난사고·본인 과실·극단적 선택·타살·병사·원인불명·기타 등으로 변사를 구분했다. <해양경찰 백서 2021>에 따르면 2016년 673명, 2017년 636명, 2018년 665명, 2019년 623명, 2020년 646명의 변사자가 발생했다. 총 변사자 수는 2016년 2만3637명, 2017년 2만2918명, 2018년 2만5082명, 2019년 2만4827명, 2020년 2만2219명으로 확인된다.

일부 법의학자는 이 수치를 6만~7만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논문에 따르면 2017년 변사자는 3만7096명이다. 경찰청 3만6460명, 해양경찰청 63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변사자 수에서 국과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변사사건으로 집계됐다가 조사 혹은 부검 후 자연사로 빠진 사건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변사사건으로 접수됐다가 자연사로 빠진 건수는 1만4178건이다.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8777건을 부검했다. 변사자 수 대비 부검률은 23.7%, 전체 사망자(28만5534명) 수 대비 부검률은 3.1%다. 4건의 변사사건이 일어나면 1건만 부검하는 셈이다. 이때 최소 2만명, 최대 6만명의 죽음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어딘가에
구멍 있다

이 구멍 사이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죽음이 새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은 “법의학의 기능은 ‘억울함을 방지하고 범죄를 밝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꼭 범죄에 의해서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나 감염에 의해서도 사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사회가 놓치고 있는 혹은 놓칠 수 있는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R코드’의 존재다. 통계청은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사인’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다. 원사인은 죽음에 이르게 한 최초의 근원적인 질병이나 손상을 뜻한다. 

통계청은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자료, 국립암센터 암환자 자료, 경찰청 변사자 자료, 질병관리청 감염병 자료 등 21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수집한 사망원인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분류한다.

이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R00-R99)’를 R코드라고 한다.

R코드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R95) ‘원인미상의 기타 돌연사’(R96) ‘순간적 사망’(R960) ‘증상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R961) ‘지켜본 사람이 없었던 사망’(R98)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망원인’(R99)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사인불명을 포함한 알지 못하는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R코드를 정의했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한국의 R코드 사망자 수는 2만5497명, 2만8466명, 2만8176명, 3만1801명, 3만7833명으로 증가했다. OECD 국가 간 인구 10만명당 R코드(Symptom, Sign, Ill defined causes)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67명으로 2019년 기준 폴란드(113.7명)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56.6명, 미국은 14.8명이다. 

지난 7월4일 국과수 원주 본원에서 만난 양경무 법의학부 부장은 “한국의 법의학은 사인 규명이 아니라 범죄 규명에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병사로 처리해 부검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끔씩 놓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R코드 수

그는 인터뷰 동안 사인 규명, 진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양 부장은 2001년 입사 이후 21년 동안 국과수에서만 근무했다. 공보의 기간을 국과수에서 보내면서 법의학의 매력에 빠져 법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맡아 정책 수립, 인사 관리, 중요 사건 대응 등 행정부터 실무까지 총괄하고 있다. 2015~2021년 국과수 현장검안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사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체가 많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묻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 재조사를 하려 해도 이미 화장으로 사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문제길래 그래?’라고 묻는데 사실 몇 건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인 규명이 부실하면 필연적으로 통계청으로 가는 정보도 부실해진다. 통계청은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해 국민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다. 사망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산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늘 주검을 접하지만 궁극적으로 산 자를 위한 학문’이라는 법의학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사망원인 통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시체검안서에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학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사인분류표에 의거하지 않은 진단명을 쓰게 됩니다. 그 자료가 통계청으로 가면 사망원인 통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양 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20년 8월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무렵 법의학부 부장으로 취임했다. 국과수도 이 정도 확산력을 가진 감염병을 처음 경험한 터라 코로나 초반에 상당한 부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확보하는 문제부터 법의관의 복장,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부검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한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부검하는 BL3 실험실이 생겼고 이곳에서 코로나 양성 감염자 부검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자 이번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제도 개선·인력 충원시
순식간에 선진국 될 것”

코로나 창궐 1년 만에 만들어진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 등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이 나타났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두고 부검 의뢰가 늘어났다.

양 부장은 코로나 사망자를 대부분 ‘병사’로 처리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 양성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은 부검하지 않고 대부분 화장됐다. 그는 “나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 확진됐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 코로나에 감염돼있으면 ‘코로나 사망자’로 잡혔다. 어떤 원인이 작동해서 사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제도를 바꿔야 해요. 지금은 변사를 사법시스템 내에서 정의해 ‘범죄 의심만 부검하겠다’고 하고 질병관리청은 질병으로 사망하면 유족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검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병사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법의관 같은 죽음에 대한 전문가가 범죄와 질병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 양 부장은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학자가 전국적으로 80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 의학 관련 자문을 줄 수 있는 의사, 약‧독물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독성 전문가 등이 있어야 부검 전 일종의 분류작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과수 법의관 수는 양 부장을 포함해 35명이다. 

양 부장은 21년 동안 3000구가 넘는 사체를 부검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부검대에 올라온 사체를 보면서 ‘내가 사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를 고민한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부검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 똑같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어도 가난한 사람은 거주지 주변에 CCTV가 없다거나 골목이 외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인 같아도
환경에 영향

“3000구 이상의 사체를 부검하는 동안 그들(사망자)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법의학 현실은 ‘미완의 상태’예요. 경찰도, 국과수도, 대한법의학회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딱 통합되면 한국의 법의학은 순식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현재 법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 입문할 학생들 모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진하셨으면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양경무 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대한법의학회 부회장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광주건물붕괴 버스매몰 희생자 부검 총괄
▲이대목동신생아 4명 사인분석 총괄
▲고 백남기씨 검안
▲빅뱅 멤버 양화대교 교통관련 사망 분석
▲산후조리원 신생아 연속 사망사건 원인분석 및 예방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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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