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⑤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 인터뷰

21년 부검대서 마주하는 가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의학자는 ‘공식적으로’ 사체를 만나는 사람이다. 법의학자의 사명은 사체가 하는 말을 듣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실체적 진실과 과학적 진실. 한국 사회에서 진실은 대체로 전자에 머무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진실에 닿으려는 법의학자의 노력은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다.

팔순을 넘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놓지 못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속을 태운 게 38년이다. 생의 절반을 아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살았다. 그동안 진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가공됐다. 유일한 진실은 아버지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허 일병 사건’ 아버지 허영춘씨의 이야기다.

사인 규명
국가 책무

1984년 4월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 복무하던 허 일병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허 일병의 사인을 두고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진상위)의 조사 결과가 엇갈렸다. 군 수사기관은 극단적 선택, 의문사진상위는 타살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2007년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타살, 서울고등법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내렸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유족의 재심 청구도 기각되면서 허 일병의 사인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아들의 죽음에서 끝내 진실을 찾지 못한 허영춘씨는 검시제도 개혁에 나섰다. 2005년 유시민 전 의원의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다. 검시관 양성과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진 의원은 “허 일병 아버님께서 (통과를)정말 염원하고 계신 법안”이라며 “아버님 연세도 벌써 여든이 넘으셨다”고 말했다. 

끝내 밝히지 못한 사인은 유족의 마음에 멍에로 남았다. 윤창륙 조선대 치과대학 법의치과학교실 명예교수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편안하게 영면에 들도록 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게 안 될 때는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이른바 ‘묻히는 죽음’이 한국에 상당하다는 점이다. 특히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기관과 전문가 사이의 견해 차이가 일종의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첫머리에 ‘억울한 죽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극단적 선택? 타살? 사인 모르는 부모
자식 못 보내고 40년 끌어안아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변사자 수는 3만명 전후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매년 변사자 현황을 파악해 공개한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타살‧과실사‧재해사‧기타 등으로 구분해 변사 현황을 조사한다. <2020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변사자는 2만1573명이다.


최근 5년 동안 2016년 2만2964명, 2017년 2만2282명, 2018년 2만4417명, 2019년 2만4204명 등의 변사자가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해난사고·본인 과실·극단적 선택·타살·병사·원인불명·기타 등으로 변사를 구분했다. <해양경찰 백서 2021>에 따르면 2016년 673명, 2017년 636명, 2018년 665명, 2019년 623명, 2020년 646명의 변사자가 발생했다. 총 변사자 수는 2016년 2만3637명, 2017년 2만2918명, 2018년 2만5082명, 2019년 2만4827명, 2020년 2만2219명으로 확인된다.

일부 법의학자는 이 수치를 6만~7만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2017년도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논문에 따르면 2017년 변사자는 3만7096명이다. 경찰청 3만6460명, 해양경찰청 63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변사자 수에서 국과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변사사건으로 집계됐다가 조사 혹은 부검 후 자연사로 빠진 사건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변사사건으로 접수됐다가 자연사로 빠진 건수는 1만4178건이다.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8777건을 부검했다. 변사자 수 대비 부검률은 23.7%, 전체 사망자(28만5534명) 수 대비 부검률은 3.1%다. 4건의 변사사건이 일어나면 1건만 부검하는 셈이다. 이때 최소 2만명, 최대 6만명의 죽음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어딘가에
구멍 있다

이 구멍 사이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죽음이 새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은 “법의학의 기능은 ‘억울함을 방지하고 범죄를 밝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꼭 범죄에 의해서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나 감염에 의해서도 사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사회가 놓치고 있는 혹은 놓칠 수 있는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R코드’의 존재다. 통계청은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사인’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다. 원사인은 죽음에 이르게 한 최초의 근원적인 질병이나 손상을 뜻한다. 

통계청은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자료, 국립암센터 암환자 자료, 경찰청 변사자 자료, 질병관리청 감염병 자료 등 21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수집한 사망원인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분류한다.

이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R00-R99)’를 R코드라고 한다.

R코드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R95) ‘원인미상의 기타 돌연사’(R96) ‘순간적 사망’(R960) ‘증상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R961) ‘지켜본 사람이 없었던 사망’(R98)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망원인’(R99)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사인불명을 포함한 알지 못하는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R코드를 정의했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한국의 R코드 사망자 수는 2만5497명, 2만8466명, 2만8176명, 3만1801명, 3만7833명으로 증가했다. OECD 국가 간 인구 10만명당 R코드(Symptom, Sign, Ill defined causes)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67명으로 2019년 기준 폴란드(113.7명)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56.6명, 미국은 14.8명이다. 

지난 7월4일 국과수 원주 본원에서 만난 양경무 법의학부 부장은 “한국의 법의학은 사인 규명이 아니라 범죄 규명에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병사로 처리해 부검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끔씩 놓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R코드 수

그는 인터뷰 동안 사인 규명, 진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양 부장은 2001년 입사 이후 21년 동안 국과수에서만 근무했다. 공보의 기간을 국과수에서 보내면서 법의학의 매력에 빠져 법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맡아 정책 수립, 인사 관리, 중요 사건 대응 등 행정부터 실무까지 총괄하고 있다. 2015~2021년 국과수 현장검안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사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체가 많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묻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 재조사를 하려 해도 이미 화장으로 사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문제길래 그래?’라고 묻는데 사실 몇 건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인 규명이 부실하면 필연적으로 통계청으로 가는 정보도 부실해진다. 통계청은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해 국민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다. 사망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산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늘 주검을 접하지만 궁극적으로 산 자를 위한 학문’이라는 법의학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사망원인 통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시체검안서에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학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사인분류표에 의거하지 않은 진단명을 쓰게 됩니다. 그 자료가 통계청으로 가면 사망원인 통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양 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20년 8월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무렵 법의학부 부장으로 취임했다. 국과수도 이 정도 확산력을 가진 감염병을 처음 경험한 터라 코로나 초반에 상당한 부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확보하는 문제부터 법의관의 복장, 코로나 감염 사망자의 부검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한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부검하는 BL3 실험실이 생겼고 이곳에서 코로나 양성 감염자 부검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자 이번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제도 개선·인력 충원시
순식간에 선진국 될 것”

코로나 창궐 1년 만에 만들어진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 등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이 나타났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두고 부검 의뢰가 늘어났다.

양 부장은 코로나 사망자를 대부분 ‘병사’로 처리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 양성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은 부검하지 않고 대부분 화장됐다. 그는 “나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 확진됐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 코로나에 감염돼있으면 ‘코로나 사망자’로 잡혔다. 어떤 원인이 작동해서 사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제도를 바꿔야 해요. 지금은 변사를 사법시스템 내에서 정의해 ‘범죄 의심만 부검하겠다’고 하고 질병관리청은 질병으로 사망하면 유족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검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병사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법의관 같은 죽음에 대한 전문가가 범죄와 질병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 양 부장은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학자가 전국적으로 80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 의학 관련 자문을 줄 수 있는 의사, 약‧독물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독성 전문가 등이 있어야 부검 전 일종의 분류작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과수 법의관 수는 양 부장을 포함해 35명이다. 

양 부장은 21년 동안 3000구가 넘는 사체를 부검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부검대에 올라온 사체를 보면서 ‘내가 사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를 고민한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부검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 똑같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어도 가난한 사람은 거주지 주변에 CCTV가 없다거나 골목이 외지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인 같아도
환경에 영향

“3000구 이상의 사체를 부검하는 동안 그들(사망자)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법의학 현실은 ‘미완의 상태’예요. 경찰도, 국과수도, 대한법의학회도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딱 통합되면 한국의 법의학은 순식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현재 법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 입문할 학생들 모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진하셨으면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양경무 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대한법의학회 부회장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광주건물붕괴 버스매몰 희생자 부검 총괄
▲이대목동신생아 4명 사인분석 총괄
▲고 백남기씨 검안
▲빅뱅 멤버 양화대교 교통관련 사망 분석
▲산후조리원 신생아 연속 사망사건 원인분석 및 예방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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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