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의주시' 테라·루나 사태 전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2:17:1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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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넣었는데 지금은 28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공공의 적’이 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를 향한 말이다. 그가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지난 6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99.9% 폭락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은 1991년생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 인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에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실적이 올라가자 그는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됐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으며, 대중들은 그를 두고 ‘천재 개발자’라고 불렀다. 그가 칭송받았던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다. 4년 만에 그의 명성은 루나와 함께 곤두박질쳤다.

천재 개발자
칭송받다가…

루나는 국산 가상자산 중 드물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가상자산 가격정보 누리집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50조원을 돌파했던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 6일까지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10만원 선을 계속 유지하던 루나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하락해 9일 오후에는 7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는 3만3000원, 지난 11일에는 1164원으로 급락했다. 지난 13일에는 루나 시세가 약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했다.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2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루나 거래를 종료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나는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굴을 파고 내려갔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루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

루나를 5억 이상 매수했다고 한 누리꾼의 남은 보유 자산은 약 280만원대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보유 투자자는 17만명이다. 

루나의 폭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선 테라는 1테라에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란 것을 뜻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 코인의 불안정한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검증인이나 어떤 예치자에게 보상을 주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안이 올라왔을 때, 투표를 하는 용도로도 루나가 사용됐다. 중요한 건 루나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10만원서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 
극단적인 암시·마포대교 검색량 급증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테라 네트워크가 시중에 1달러 이상의 테라를 풀고 1달러어치의 루나를 차익 거래자에게 푸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해 시스템에 넘기고, 시스템은 1달러보다 비싼 테라를 건네서 차익 거래자들이 테라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1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테라가 금방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시세 하락이 심화되면, 시스템은 손해를 본 상태로 갖고 있었던 루나를 고갈시켜야 한다. 그리고 루나가 바닥나게 되면 1달러가 맞춰질 때까지 루나를 새롭게 계속 발행한다.

이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루나가 무한 발생하며, 루나 가치가 폭락한다. 그렇게 1달러 테라도 같이 심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루나 사태가 벌어진 것.

피해자들은 테라 코인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피해도 막심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를 진작 예견한 듯 테라폼랩스는 비트코인 35억달러, 한화로 약 4조5000억원을 샀다.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가격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발행 업체가 세운 재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8일 먼저 5만2189개를 팔았고, 지난 12일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해 3만 3206개를 매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은 가상화폐는 피해자 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 대표가 지난 14일 “비트코인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35억달러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제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적립금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개인 간 거래 계좌는 추적할 수 있지만, 거래소로 들어가 다른 코인과 뒤섞였으면 추적할 수 없어진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과 테라·루나 시가총액 450억달러 한화 약 57조8385억원이 증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19일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의 위법성 논란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DA는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700억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명의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500명이 넘는 국내 피해자는 조만간 권 대표와 신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엘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에 관한 재산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 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측이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피해자
1500명 넘어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권 대표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법정 화폐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로 판단할 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2조 유사 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루나 무제한 발행은 기망행위”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코인 커뮤니티 코인판(Coinpan) 루나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진심으로 오늘 밤이 제 마지막 밤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전 재산이 가루가 된 것을 종일 눈으로 확인했다. 볼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제 돈만 들어간게 아니다. 힘들게 일하신 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는 자신이 없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모으자” “다시 열심히 일하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위로의 말은 못 하겠다. 당장은 죽을 듯 힘들어도 조금씩 힘을 내자” “정확하게 나랑 같은 감정이다. 그래도 우리 자살은 하지 말자”고 위로를 했다.

이처럼 루나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늘어났고 ‘마포대교’ 검색량도 많아졌다. 경찰은 루나 사태가 벌어진 후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평소 해당 키워드 검색량은 300건을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570건과 76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즉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테라·루나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테라와 루나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 등 공동 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출범한 합수단
직접 수사 진행

LKB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테라·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및 백서 등을 통해 알린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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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