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히든카드 '검수완박' 시나리오

손발부터 자르고 보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카드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3월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니 지난달 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권한 주자”

당시 윤 당선인의 사퇴 원인으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자는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검수완박 처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그것(검수완박)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처럼회 민형배 의원도 “정치교체나 언론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문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앞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검찰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예산 요구(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 폐지 ▲검경 책임 수사제 도입 등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다. 윤 당선인은 문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3건의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책임 수사제 도입은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밖에 남지 않는다. 실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의 손발을 아예 잘라버리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과 민주당의 시각이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찰개혁에 대한 수위를 높이다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다시 거대해진 검찰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검수완박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복수사 전에 처리하자”
 “6월 지방선거도 망칠라”

실제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정부 관련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칼끝이 이 상임고문은 물론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법안이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172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한 달 남짓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 그리고 그와 맞물린 6월 지방선거가 걸림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온건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장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1일 지방선거는 차기 정부 출범 3주 만에 진행되는 대형 선거다.

이미 대선에서 한 차례 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 급격한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원내대표 선출 전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은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내부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면 된다”며 “당 내부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한 뺏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권 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대못 박기”라며 “부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6월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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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