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집요한 평행이론

승천한 용의 칼 물려받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9 대선으로 진보-보수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탄핵 정국 이후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은 지 5년 만에 공수가 바뀌게 됐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묘한 지각변동이 느껴진다. 그 중심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꽃길과 가시밭길을 동시에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한직에서 보낸 시간을 전부 보상받는 듯했다.

대선 승리로
칼자루 잡아

윤 당선인의 꽃길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칼을 댔다.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윤 당선인은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에 이른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각각 수십만~수백만의 시민이 모여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외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 당선인 앞에 본격적으로 가시밭길이 펼쳐졌다. 검찰인사에서 주변 측근들이 ‘추풍낙엽’처럼 썰려 나갔고, 본인도 검찰총장 권한이 축소돼 뼈아팠다. 전쟁과도 같은 갈등 상황은 1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에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였다.

결국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같은 해 11월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지난 9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승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정부 검찰총장이 상대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한 것도 충격인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기 때문.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집권 10년 주기설도 깨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를 두 달 남긴 현재도 4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사상 첫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정권교체를 당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0.73%p, 24만7000표라는 역대 최소 득표 차. 대선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이 대단했다’는 평이 나왔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윤 당선인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비해 우세한 결과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는 승자독식 체제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막강하다.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72석으로 다수 당이지만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배출되면서 공수는 이미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오는 5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은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권교체로 공수 뒤바뀌어
검찰 내부 분위기 뒤숭숭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선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검사의 사표가 곧장 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이 검사가 사표를 낸 사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은 내년 5월31일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1년 이상 동행해야 한다. 현재 임기 10개월 차인 김 총장이 2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총장이 먼저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로 풀이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실상 사퇴 거부다.

검사의 사의 표명, 검찰총장의 거취 등을 두고 검찰 안팎이 뒤숭숭한 중에 윤 당선인 이상으로 관심을 받는 인사가 있다. 바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다.

검사 사의
총장 나가?

한 부원장의 이름은 윤 당선인과 함께 언론은 물론 정치권 관계자, 누리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한 부원장이 문정부 관련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 대형 사건의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원장은 문정부 들어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일각에서는 부침의 정도로만 따지면 윤 당선인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인사 때마다 좌천을 거듭해 특수통 검사였던 그가 비수사 부서로 밀려났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 독직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1973년생인 한 부원장은 1995년 22세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굵직한 사건에 참여해 재벌 총수 등 거물급 인사를 구속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평검사 시절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윤 당선인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특검팀에 합류했다.

2017년 문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을 때는 3차장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한 것도 한 부원장이었다.

요직 있다
나락으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됐다.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거기까지였다. 윤 당선인이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한 부원장 역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의 첫 검찰인사, 이른바 ‘검찰대학살’ 당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데 이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법무연수원 진천본원→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거듭 인사를 당했다.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이후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한 부원장을 언급하며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한 부원장은 줄곧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 수사팀은 한 부원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다. 

해당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부원장의 몸을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전 차장검사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 전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거듭된 좌천에도 한 부원장은 검찰을 떠나지 않았다. “검찰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한 부원장이 오는 8~9월 검찰 정기인사 때 수사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중용 0순위’가 한 부원장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4번 좌천되고도 버텨
서울중앙지검장 가나?

실제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부원장을 지칭하며 “이 정권(문정부)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부원장의 거취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팽팽하다. 민주당에서는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한 부원장이 엄청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어떤 데냐면 지금 윤 당선인 본인을 포함해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이런 다수의 사건이 존재하는 곳인데 거기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검사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집단 린치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집단 린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는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과 한 부원장이 평행이론이 언급된다. 윤 당선인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한 뒤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후 대구고검으로 좌천돼있던 그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중앙으로 이끌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불러들인 것. 

당겨주면
날아오를까?

특검팀 합류 이후 윤 당선인은 훨훨 날기 시작했다. 현재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한 부원장 역시 윤 당선인의 부름을 받아 그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원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이미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오는 8~9월 검찰인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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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