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법무부-검찰 반전의 줄타기

벼랑 끝 총장님, 장관님이 구세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의 대립, 이른바 ‘추윤대전’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쟁이라고 칭할 만큼 첨예하게 맞부딪힌 시기였다. 추윤대전은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월부터 윤 후보가 퇴임한 올해 3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아군인가?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인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 전 장관과 윤 후보는 ‘의견 청취’ 부분에서 처음 맞부딪힌 이후 사사건건 대립했다. 

추·윤 대전은 추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윤 후보가 퇴임하면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추 전 장관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는 현재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를 언급하며 으르렁대는 중이다. 


반면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박범계 장관과 윤 후보에 이어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 총장은 비교적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 주요 고위직 후보로 연이어 이름을 올린 끝에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

당초부터 친정부 인사로 여겨진 만큼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1년 내내 싸웠던 추·윤
무난한 관계 유지 박·김

실제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김 총장이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인사, 주요 수사 지휘 등 굵직한 검찰 내 이슈에서도 김 총장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최근에도 이 같은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의 행보에 박 장관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통상 대변인들은 언론 대응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윤 후보 재직 당시 권순정 전 대변인도 해당 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윤 후보 관련 의혹 조사를 명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해당 휴대폰을 참관자 없이 포렌식한 뒤, 그 자료를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 감찰’ 등의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휴대전화 압수를 두고 언론 감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용 휴대전화 압수의 필요성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9일 해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단과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김 총장 측이 대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과 대치 끝에 자리를 뜨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취재진은 “총장이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대검 전임 대변인들 공용 휴대전화 불법 포렌식은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고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대검은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임 대변인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원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참관도 없이 불법 압수수색을 한 것이니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용폰 압색 “문제없다”
성남시 변호사 “봉사 차원”

실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건을 두고 ‘윤 후보 죽이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공용폰 압수는 문제가 없다”며 “선거개입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는)사유폰이 아니고 공용폰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감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휴대전화는)여러 차례 초기화돼서 특별한 자료가 있지 않다. 언론에 대한 감시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취지로 당사자가 항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다. 이 같은 이력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대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 처리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해당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김 총장)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군인가?

현재 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가족과 측근도 검찰의 레이더망에 걸린 상태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모두 검찰과 얽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 

김 총장의 임기는 문재인정부와 차기 정부에 절묘하게 걸쳐져 있다. 문정부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차기 정부의 시작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양손에 후보 각각의 사건을 쥔 김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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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