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①문재인 국정운영 로드맵

“날개 달았다” 비상하는 문정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레임덕 걱정 없는 개혁 드라이브가 가능해진 가운데,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로드맵에 정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11개월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는 여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서 민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63석)-더불어시민당(17석)에 180석을 몰아줬다.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압도적 지지
슈퍼당 탄생

슈퍼정당을 탄생시킨 총선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떠받치는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간 이합집산에 따른 인위적인 정개개편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한 압도적인 의석수 확보라는 점에서 문정부의 정통성은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현 정부에 대한 재신임 의지가 여당의 총선 승리로 귀결된 만큼,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압승에 힘입어 여당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토대로 주요 입법과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계에선 문 대통령이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올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선 민심이 사실상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층 더 과감한 정책수단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주체제 갖추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몰표로 굳건해진 정통성…대선도 순항?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사용과 각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일부에 대한 교체 작업은 집권 후반부 정국 운영 계획을 재정립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이미 정계에선 총선 직후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달 10일 정부 출범 3주기를 맞는 등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일부 인적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공수처 반대 집회 갖는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사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각종 개혁 작업은 당장 오는 7월부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정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집권 후반부
전략 움직임

총선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장 인선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여야 간 대립이 극렬한 데다, 공수처장 인선을 단독 강행하기에는 여당 의석수가 한참 모자랐던 탓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당이 확보한 180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상임위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 생기더라도 전체의원 300명 가운데 5분의 3(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압도적인 의석 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도 큰 힘이 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정당(의석 수 20석 이상 확보)이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다.

개혁 작업
의욕적 추진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로 구성된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축으로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의 힘을 빌려 야당 몫으로 배정된 추천위원 2명 중 1명을 확보할 여유가 생긴 셈이다. 

공수처장 인선을 무리 없이 처리되면 개헌이라는 더 큰 목표를 추진할 여력이 생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 진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 국회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들어갔던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 끝에 단일안 도출이 무산됐다. 국회가 지지부진한 사이 문정부가 국민 자문위를 통해 마련한 개헌안 또한 ‘관권 개헌’ 논란에 직면하며 발의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완곡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서 “이번 (20대)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서라도 총선 시기에 대한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2년으로 예정된 대선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문정부가 개헌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가 된다. 다만 여당 단독 의석만으로는 개헌 논의에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 이겨내고 참모 개편 시나리오 
공수처 매듭짓고 개헌까지 일사천리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의석이 필요한 만큼 여당이 보유한 180석 이외에도 20석이 추가돼야 한다. 범여권의 힘을 빌리더라도 부족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번 총선서 6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고,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을 예고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190석이다.

나머지 10석을 우호 세력에 편입시키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총선서 참패했지만 여당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미래통합당(84석)과 미래한국당(19석)은 103석을 확보함으로서 단독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당(3석)과 무소속 당선자(4석) 역시 야권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청와대 ⓒ문병희 기자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개헌에 대한 거부 의사는 완곡하다. 미래통합당서 선거운동 막판 보수진영 자체적인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 전략을 꺼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희박하게나마 군소야당과 미래통합당서 일부만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가능성이 생긴다.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 단독 발의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궁극적 목표
정권 재창출

한편 여소야대 정국서 문 대통령의 과제도 적지 않다. 양당으로 재편된 의회 지형으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색이 더 짙어졌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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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