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계 이낙연 ‘책사그룹’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37:44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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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 드림팀 뭉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거대 잠룡이 꿈틀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NY계’(친 이낙연계) 세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이 위원장 당권·대권의 주요 변수인 NY계를 해부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7일에는 총선 낙선인들과, 15일에는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인들, 18일에는 광주·전남 당선인 14명과 만찬을 가졌다. 21일에는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인 시민당서 일정 취소를 알려와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시민당과 지난 20일에 합당 절차를 완료했다.

이낙연계
세 확장

이 위원장 측은 잇단 ‘식사’의 목적이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이라고 말한다. 순수하게 당선인은 축하하고 낙선인은 위로하는 자리라는 것.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전남 당선인들과의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당대회(이하 전대) 얘기나 특정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나도 (전대 얘기를)안 꺼냈고 누구도 꺼낸 적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의도 생각은 다르다. 이 위원장이 ‘NY계’ 세 확장을 위해 잇단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총선 전 38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그중 22명이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이들 당선인·낙선인이 NY계로 합류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NY계는 크게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 ▲전남도그룹 ▲총리실그룹 ▲구NY계 ▲신NY계가 그것이다. 여기서 신NY계는 ▲재선그룹 ▲초선그룹으로 구분된다.

‘전남도그룹’은 이 위원장이 과거 전남도지사를 역임했을 당시 만들어진 측근그룹이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전남도정을 살필 때 지근거리서 이 위원장을 보좌했다. 

최충규 전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실장이 전남도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이 위원장을 보필했다. 21대 총선에선 이 위원장 캠프서 선거사무를 총괄했다. 이 위원장이 종로서 당선된 후에는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잇따른 ‘식사정치’ 다음은?
전남도·총리실 측근이 주축

이경호 전 전남도청 정무특보도 전남도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으로 일했던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위원장 캠프에 들어가 조직과 일정 등을 총괄했다.

‘총리실그룹’과 전남도그룹 사이에는 교집합이 상당하다. 모두 이 위원장을 오랜 기간 곁에서 보좌한 사람들이다. 전남도청서 근무했던 이 위원장의 측근들은 이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자 대거 총리실로 옮겨갔다. 

총리실그룹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역시 이에 해당한다. 앞서 그는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거쳐 21대 총선서 공동선대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전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이해찬 대표와 함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와 투톱을 이뤄 전국 선거를 이끌었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달성했다.

남 전 실장은 김근태계로 분류된다. 이에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정치적 동지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을 규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실장은 현재 이 위원장이 맡고 있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운영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노창훈 전 국무총리실 정무과장 역시 앞서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1대 총선서 이 위원장 캠프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당선인인 이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갈 예정이다.

측근부터
신입까지

양재원 전 국무총리실 민정팀장은 이낙연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21대 총선 과정서 이 위원장 캠프 부대변인 겸 민주당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현재 양 전 팀장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서 일하고 있다.

앞서 양 전 팀장은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책에서 그는 ‘NY(이낙연)의 정치 인생 곁에 늘 함께해온 보좌관 최충규, 총리의 길이 늘 바른 곳이길 바라며 헌신해온 남평오, 길을 가르쳐주고 손을 잡아주는 든든한 형님 이경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는 동지 노창훈, 김대경을 비롯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보좌진 여러분께 이 글을 바친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서 연설팀장이었던 이영옥 전 팀장도 이번 선거서 이 위원장의 메시지를 총괄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서도 메시지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어록으로 본 이낙연>의 저자인 이제이 전 국무총리실 연설비서관은 이 위원장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할 예정이다. 성공회대 외래교수이자 방송작가 출신인 그는 국무총리실서 이 위원장의 메시지를 2년7개월간 맡은 바 있다. 의원실서도 이 위원장의 메시지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NY계’는 원내서 활동했던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칭한다. 민주당 이개호, 설훈, 오영훈 의원이 대표적이다. 중진인 이들은 이 위원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 가운데도 NY계를 지켜온 버팀목이다. 세 명의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서 모두 당선됐다. 
 

▲ 남평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은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놓고 볼 때 강력하고 질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인 이 위원장 같은 분들이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주시면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탄탄해진
보좌라인


‘신NY계’는 이 위원장이 21대 총선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한다. 신NY계는 ‘재선그룹’과 ‘초선그룹’으로 나뉜다.

재선그룹은 강훈식·김병욱·백혜련·김한정·고용진·정춘숙 의원 등이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초선그룹에는 김용민·김주영·문진석·소병철·이소영·이탄희·허종식 당선인 등이 꼽힌다. 

다만, 정치권 안팎서 신NY계로 분류하는 초재선 당선인들은 대체로 계파 정치를 경계하는 성향이 강해, 21대 국회서 실제 신NY계로 활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치권이 NY계 세력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차기 전대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주목받는 잠룡인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 주변서 출마 권유가 있었다. 지난 15일 이 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은 초재선 당선인들과의 오찬서 이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신NY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물론 이 위원장 측근인 남 전 실장도 자리했다.

이 위원장이 먼저 참석자들에게 “전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찬이 끝난 후 이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대 출마와 관련해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중요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으며, 참석자 중 한 명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참석자들 중 전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다섯 그룹’ 합심?
집중 견제 우려도

당시 자리서 고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대권 도전한 분 중 당권을 안 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엔 없었다”며 “잘못하면 피해 간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이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유는 임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선 1년 전부터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즉 이 위원장이 당권을 잡더라도 2021년 3월 이전에는 대표직서 내려와야 한다. 7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인 셈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7개월짜리 당 대표라는 점, 당권 도전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 전대는 총선만큼이나 치열하게 전개돼왔다. 역대 가장 무난했다고 평가받는 지난 8·25전당대회 때도 이해찬·송영길·김진표 등 당권주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전대 레이스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전제로 민주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각변동
일어나나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이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이라며 “180석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다른 대권 주자들도 있고, 같이 대결하는 구도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대발표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오는 27일 열리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이후 이 위원장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낙연 ‘싱크탱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싱크탱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남지사·국무총리로 재임했을 당시 주말에 개인적으로 해왔던 공부모임을 확대·개편, 싱크탱크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싱크탱크가 2년 뒤 열릴 대선을 위한 정책연구소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한다. 경제·외교·안보·사회·교육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 정도가 싱크탱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문가의 참여도 예상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미 공부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며 “나 개인의 기구”라고 설명했다.

향후 싱크탱크는 이 위원장이 내놓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잠룡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남겨두고 싱크탱크를 발족, 대권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싱크탱크를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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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