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 비용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36:31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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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얼마 썼는지 살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각 당이 대선과정서 쓴 돈이 공개됐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국가서 사용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만큼 각 당은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선거에 사용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수적이다. <일요시사>는 각 당의 대선 비용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자 소속 정당을 포함한 14개 정당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총 1387억700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은 총 1251억8000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이들 세 정당은 대선서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어떻게 썼나?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선거 비용으로 483여억원을 지출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 508억9400만원의 94.8%다. 이는 선거 초반부터 득표율 15% 이상이 확실시돼 비용 제한액을 꽉 채워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430여억원을 사용해 그 다음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한도액의 66.4%인 338여억원을 사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선거 중반부터 지지율 15%를 돌파해 국민의당은 선거 비용 집행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선거 초반 지지율이 10%대를 밑돈 한국당은 소극적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유승민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가 나선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48여억원과 35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 모두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각 당의 선거비용 목록은 중앙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각 구, 부산광역시당, 부산 각구, 대구, 인천 등 순으로 공개됐다. 

민주당 중앙당서 대선 과정 동안 사용한 총비용은 선거보조금 131여억원과 보조금외 238여억원 총 370여억원이다. 보조금 외 항목은 일반적으로 당비를 의미하고 선거서 승리하면 선거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서 보존받는다.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집행됐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7일 대선 방송 TV광고료가 처음 발생했다. 광고비용으로 KBS에 2억6000여만원, MBC에 1억4000여만원, sbs에 2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8일에는 인쇄물·선거공보·인쇄비·법정홍보물제작비 계약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날 공개장소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및 선거유세차량 계약금으로 34여억원을 지출했다. TV광고비(대선 CF광고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4월25일 YTN에 990만원, 연합뉴스 330만원을 지출했고, 5월5일에는 광고비로 OBS경인TV에 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보조금으로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4월19일 처음 비용이 발생했다.  

공개장소연설대담·녹화물제작비·SNS온라인 유세 동영상 제작 및 송출비 계약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4월21일에는 방송연설 제작 및 송출비·방송시설 이용료로 한국방송공사외 5곳에 10여억원을 사용했다.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28일 처음 발생했는데 11일분으로 7700만원이 나갔다. 대선을 3일 앞둔 5월8일에는 한 번에 48여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TV광고·홍보물기획·광고제작비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보조금외 항목에선 광고·인터넷광고·온라인·신문광고 매체비로 69억원이 한 번에 빠져 나가기도 했다. 선거일인 11일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주로 각종 홍보비 및 여론조사 비용의 잔금이 치러졌다. 

민주당 최다 지출…483억원 
TV광고·연설비용 ‘억’소리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보조금으로 총 103여억원을 사용했고, 보조금외 비용으로 70여억원을 지출했다. 한국당의 첫 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3일 발생했다.

대통령선거 인터넷 광고 계약금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출했고, 4월12일 해당 비용에 대한 중도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TV광고에 대한 비용은 4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됐다. 4월13일 MBC에 1억5000여만원, 4월14일 SBS 8600여만원, 4월17일 KBS 3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대선 생방송연설 비용은 TV광고 비용을 뛰어넘었다. 4월21일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8000여만원을 비롯해 4월26일에는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7000여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단발적으로 가장 큰 비용은 인터넷광고에 들었다. 

한국당은 인터넷광고 비용으로 4월 17일 20여억원을 썼다. 한국당 중앙당의 대선 비용의 주요 특징은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는 주로 광고비용을 집행한 반면 정당의 특별당비나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마련된 보조금외 자금으로는 유세차량, 비품, 선거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중앙당 비용 자료는 페이지수로만 80여페이지에 달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여페이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대략 8배 가까운 차이다. 이는 선거사무원의 식대비용을 하나하나 공개했기 때문이지만, 지난 총선과정서 리베이트 파문으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선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세하게 모든 비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보조금 항목과 보조금외 항목을 구별해 공개한 반면, 국민의당은 하나로 통합해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국민의당 중앙당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총 234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국민의당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인 43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해당 수치는 큰돈이 드는 주요 계약을 중앙당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액 대상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첫 지출이 발생한 4월7일에는 소품(실리콘 팔찌), 옷 구입 비용으로 4800만원을 썼다. 민주당 및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TV광고비용이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 4월19일 SBS 1억6000여만원, KBS 1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인터넷광고 비용으로는 4월20일 20여억원을 사용했다. 신문광고 홍보대행 비용으로 20여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공개된 대선 비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용 중에 감액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자금 충당은?

지난 대선서 중앙선관위는 한 후보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509억9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 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결정한 금액이다. 쓸 수 있는 비용은 한정돼있지만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몫이다. 대선 주자들은 선거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우선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이는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별당비,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충당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서 국민 모금인 ‘국민주 문재인 펀드’로 선거자금을 충당한 바 있다.

안철수 전 후보는 후원금, 당에서 받은 은행 대출, 안랩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다. 홍 후보의 경우 한국당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은 250억원과 특별당비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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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