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 비용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36:31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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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얼마 썼는지 살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각 당이 대선과정서 쓴 돈이 공개됐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국가서 사용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만큼 각 당은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선거에 사용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수적이다. <일요시사>는 각 당의 대선 비용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자 소속 정당을 포함한 14개 정당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총 1387억700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은 총 1251억8000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이들 세 정당은 대선서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어떻게 썼나?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선거 비용으로 483여억원을 지출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 508억9400만원의 94.8%다. 이는 선거 초반부터 득표율 15% 이상이 확실시돼 비용 제한액을 꽉 채워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430여억원을 사용해 그 다음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한도액의 66.4%인 338여억원을 사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선거 중반부터 지지율 15%를 돌파해 국민의당은 선거 비용 집행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선거 초반 지지율이 10%대를 밑돈 한국당은 소극적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유승민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가 나선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48여억원과 35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 모두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각 당의 선거비용 목록은 중앙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각 구, 부산광역시당, 부산 각구, 대구, 인천 등 순으로 공개됐다. 

민주당 중앙당서 대선 과정 동안 사용한 총비용은 선거보조금 131여억원과 보조금외 238여억원 총 370여억원이다. 보조금 외 항목은 일반적으로 당비를 의미하고 선거서 승리하면 선거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서 보존받는다.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집행됐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7일 대선 방송 TV광고료가 처음 발생했다. 광고비용으로 KBS에 2억6000여만원, MBC에 1억4000여만원, sbs에 2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8일에는 인쇄물·선거공보·인쇄비·법정홍보물제작비 계약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날 공개장소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및 선거유세차량 계약금으로 34여억원을 지출했다. TV광고비(대선 CF광고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4월25일 YTN에 990만원, 연합뉴스 330만원을 지출했고, 5월5일에는 광고비로 OBS경인TV에 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보조금으로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4월19일 처음 비용이 발생했다.  

공개장소연설대담·녹화물제작비·SNS온라인 유세 동영상 제작 및 송출비 계약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4월21일에는 방송연설 제작 및 송출비·방송시설 이용료로 한국방송공사외 5곳에 10여억원을 사용했다.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28일 처음 발생했는데 11일분으로 7700만원이 나갔다. 대선을 3일 앞둔 5월8일에는 한 번에 48여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TV광고·홍보물기획·광고제작비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보조금외 항목에선 광고·인터넷광고·온라인·신문광고 매체비로 69억원이 한 번에 빠져 나가기도 했다. 선거일인 11일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주로 각종 홍보비 및 여론조사 비용의 잔금이 치러졌다. 

민주당 최다 지출…483억원 
TV광고·연설비용 ‘억’소리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보조금으로 총 103여억원을 사용했고, 보조금외 비용으로 70여억원을 지출했다. 한국당의 첫 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3일 발생했다.

대통령선거 인터넷 광고 계약금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출했고, 4월12일 해당 비용에 대한 중도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TV광고에 대한 비용은 4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됐다. 4월13일 MBC에 1억5000여만원, 4월14일 SBS 8600여만원, 4월17일 KBS 3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대선 생방송연설 비용은 TV광고 비용을 뛰어넘었다. 4월21일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8000여만원을 비롯해 4월26일에는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7000여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단발적으로 가장 큰 비용은 인터넷광고에 들었다. 

한국당은 인터넷광고 비용으로 4월 17일 20여억원을 썼다. 한국당 중앙당의 대선 비용의 주요 특징은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는 주로 광고비용을 집행한 반면 정당의 특별당비나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마련된 보조금외 자금으로는 유세차량, 비품, 선거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중앙당 비용 자료는 페이지수로만 80여페이지에 달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여페이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대략 8배 가까운 차이다. 이는 선거사무원의 식대비용을 하나하나 공개했기 때문이지만, 지난 총선과정서 리베이트 파문으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선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세하게 모든 비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보조금 항목과 보조금외 항목을 구별해 공개한 반면, 국민의당은 하나로 통합해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국민의당 중앙당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총 234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국민의당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인 43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해당 수치는 큰돈이 드는 주요 계약을 중앙당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액 대상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첫 지출이 발생한 4월7일에는 소품(실리콘 팔찌), 옷 구입 비용으로 4800만원을 썼다. 민주당 및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TV광고비용이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 4월19일 SBS 1억6000여만원, KBS 1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인터넷광고 비용으로는 4월20일 20여억원을 사용했다. 신문광고 홍보대행 비용으로 20여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공개된 대선 비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용 중에 감액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자금 충당은?

지난 대선서 중앙선관위는 한 후보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509억9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 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결정한 금액이다. 쓸 수 있는 비용은 한정돼있지만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몫이다. 대선 주자들은 선거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우선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이는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별당비,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충당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서 국민 모금인 ‘국민주 문재인 펀드’로 선거자금을 충당한 바 있다.


안철수 전 후보는 후원금, 당에서 받은 은행 대출, 안랩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다. 홍 후보의 경우 한국당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은 250억원과 특별당비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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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