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에 선 의원들

사정바람에 추풍낙엽…금배지 간당간당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때 아닌 '사정바람'에 휩싸였다. 벌써 1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재판 중인 의원만 17명에 달한다. 19대 국회의 잔여 임기는 약 7개월이다. 이 기간 금배지를 잃을 의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비리와 성추문, 내란 음모까지 불거진 19대 국회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했다.


성폭행 논란을 빚은 무소속(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징계심사자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예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자체 징계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한 날은 오는 16일이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6일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여야 18명 의원
재판·수사 진행

심 의원은 여당의 자진사퇴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심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의원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에서만 무려 18명의 의원이 금배지를 잃게 된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먼저 한 의원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한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13년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사건 역시 시작은 한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3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현금과 달러로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해 한명숙 의원에게 건넸다"라고 판시했다.

한명숙·성완종 등 19대 17명 의원직 상실
심학봉 자진사퇴 압박…사상초유 제명예고

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의원들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1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 범죄행위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3명, 새누리당이 4명, 무소속(전 새누리당)이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까닭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는 1명이 줄었다. 무소속 심 의원 또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앞둔 터라 재판(혹은 수사) 중인 의원은 16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유죄 쪽에 무게가 기운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같은 당 조현룡·송광호 의원 등이 꼽힌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71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한 한편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구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제보 받아 무리한 수사 및 기소남용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새누리당은
해피아·철피아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의원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12월 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송 의원은 지난 7월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해피아·철피아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 대다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경우는 1·2심 재판부가 각각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박 의원에게 씌워진 혐의는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1심은 주선자 등 주변 인물의 진술에 비춰볼 때 정황상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2심은 주선자가 금품 공여자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흐리려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새정치 의원
무더기 기소

박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라며 상고했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SAC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 7년 이상에 해당된다"라면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놓고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17차 공판이 열렸으며 법원이 진술을 사실로 판단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각각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주요 국면마다 사정기관이 등장
금품수수, 내란음모…야당 타깃

또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재직하면서 축소수사 의혹을 내부고발한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17일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타깃이 됐다. 의혹의 진원지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재소환 통보를 받고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한진그룹 관계사인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청탁을 통해 자신의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 처남 김모씨는 취업 이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8년간 8억여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7명이다. 김근태·김영주·김형태·배기운·성완종·신장용·안덕수·이재균·이재영·한명숙·현영희 등 11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처리 됐다.

진보당은 해산
성완종은 폭로

진보당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석기·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등 5명의 의원은 내란 음모 사건의 여파로 정부가 제청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받아들여지면서 금배지를 잃었다.

당선무효된 의원 가운데는 새누리당 소속이 7명으로 과반에 육박했으며 다음으로 통합진보당(5명), 새정치민주연합(3명), 정의당(1명), 무소속(1명) 순이었다. 18대 때는 19명이 의원직을 잃었는데 2명이 추가로 배지를 잃게 되면 18대와 동률을 이루게 된다. 19대 국회 잔여 임기가 약 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의원은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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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