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0대 국회 쟁점들

국회 열리면 또 싸울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30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김영란법’, ‘상시청문회법’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 원내대표들은 협치를 화두로 내걸었다.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협치’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지난 1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됐다. 상시청문회법은 기존 국회법에서 규정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추가한 게 골자다.

도로 19대?

즉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법안으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시청문회법은 지난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재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미 불가능해졌다. (31일부터 20대 국회가 개원)

따라서 재의건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표결 권한이 있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사무처는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고 표결로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언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24일 논평을 내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정치권의 각성과 약속이 담긴 정치혁신 법안”이라며 “입법부의 견제 없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여당 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재개정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상시청문회법 두고 여야 갈등 격화
김영란법·사시존치도 여전히 논란

이밖에 20대 국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도 남겨져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은 지난 9일 시행령이 발표됐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돈으로 환산할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내수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수수금지 금품’의 기준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 내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각종 선물세트가 대부분 상한선 5만원 이상이고 주요 농축산물 40%가 명절 선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최대 400만명에 이르러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 발의자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당초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자 축소를 주장했다. 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도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일 이전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시행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일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열리고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2017년 막을 내리게 된 사법시험제도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발표로 사시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양상은 격화됐다.

사시준비생들을 비롯한 존치론자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지난 17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건법안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무산 배경에는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및 상법 개정안을 함께 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여당의 오신환,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일단 사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되면서 1차 시험은 올해로 끝났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안된다면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기존 1차 합격생들에 대한 2차 시험만 시행된다.

이번 폐기를 두고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법안들을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상반된 의견

이에 반해 지난 18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모두 사시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문을 닫아 버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 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식물국회 주범은?

19대 국회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년 내내 식물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나라 의회를 날치기·몸싸움 없는 국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직권상권은 18대 국회 99건에서 19대 국회는 단 2건에 그쳤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했다.

국회선진화 법을 놓고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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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