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0대 국회 쟁점들

국회 열리면 또 싸울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30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김영란법’, ‘상시청문회법’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 원내대표들은 협치를 화두로 내걸었다.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협치’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지난 1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됐다. 상시청문회법은 기존 국회법에서 규정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추가한 게 골자다.

도로 19대?

즉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법안으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시청문회법은 지난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재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미 불가능해졌다. (31일부터 20대 국회가 개원)

따라서 재의건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표결 권한이 있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사무처는 법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고 표결로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언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24일 논평을 내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정치권의 각성과 약속이 담긴 정치혁신 법안”이라며 “입법부의 견제 없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여당 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재개정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상시청문회법 두고 여야 갈등 격화
김영란법·사시존치도 여전히 논란

이밖에 20대 국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도 남겨져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은 지난 9일 시행령이 발표됐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돈으로 환산할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내수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수수금지 금품’의 기준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 내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각종 선물세트가 대부분 상한선 5만원 이상이고 주요 농축산물 40%가 명절 선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최대 400만명에 이르러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 발의자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당초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자 축소를 주장했다. 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도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일 이전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시행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일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열리고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2017년 막을 내리게 된 사법시험제도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발표로 사시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양상은 격화됐다.

사시준비생들을 비롯한 존치론자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지난 17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건법안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무산 배경에는 여·야 3당 간사들이 협의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및 상법 개정안을 함께 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했고, 여당의 오신환,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일단 사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되면서 1차 시험은 올해로 끝났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안된다면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기존 1차 합격생들에 대한 2차 시험만 시행된다.

이번 폐기를 두고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법안들을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상반된 의견

이에 반해 지난 18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모두 사시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문을 닫아 버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 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식물국회 주범은?

19대 국회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년 내내 식물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나라 의회를 날치기·몸싸움 없는 국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직권상권은 18대 국회 99건에서 19대 국회는 단 2건에 그쳤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했다.

국회선진화 법을 놓고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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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