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뇌물 파문> 비열한 스폰의 세계

사업가와 돈, 그리고 여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불과 얼마 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사건 무마 청탁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거 있었던 법조계 스폰서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요시사>에서 논란이 됐던 법조계 스폰 스캔들을 되짚어 본다.

문제의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46)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지기다. 서울 용산에 있는 모 고교를 다닐 때 김 부장검사는 학생회장, 김씨는 반장을 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 친구 사이로 보였던 이들. 세월이 흘러 법조인과 사업가로 각자의 진로를 걷게 되자 이들의 관계는 ‘친구’에서 ‘검사와 스폰서 업자’로 변질됐다.

뻔뻔한 영감님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에는 두 사람의 빗나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게임업체 대표 김씨를 ‘스폰서’로 인식한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만남을 요청한 것은 주로 김 부장검사였다. 그가 “오늘 저녁 피트인 갈 거야? 난 설 전이 좋아”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나 8시30분까지 간다. 와라 친구야”라고 김씨가 대답하는 식이었다.

메시지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 중인 둘 사이에 오고 간 1500만원이 김 부장검사와 내밀한 관계인 여성에게 흘러간 정황도 들어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은 내연녀에게 준 돈이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연녀라고 언급된 인물은 김 부장검사가 수시로 드나든 주점의 팀장급 여직원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김 부장검사는 내연녀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술 사주고 용돈 주다 뭉칫돈
보험 차원서 내연녀 관리도

이들의 대화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 사진을 보내며 “친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주식 파동 보면서 나도 백부한테 증여받은 농지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한번 검토해서 매각 방안 좀 도와주라”라고 부탁했다. 본인의 총선 출마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자신을 압박해오자 김 부장검사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술과 밥을 사면서 스폰한 비용이 7억원은 된다”고 말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막상 결정적인 상황서 별 도움을 못 받고 감옥 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이자 강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망간 후 한 언론사에 연락해 문자 메시지를 비롯한 김 부장검사 관련 자료를 통째로 넘겼다. 김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조사에서 매번 “친구야”라고 불렀던 30년 동창에 대해 “그 사람이 자꾸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라며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바보같은 놈”, “네가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등 다투기도 했다. 10대 시절 순수하게 맺어졌을 이들의 인연은 추한 결말을 맺고 있다. 김씨는 이미 구속됐고, 김 부장검사 또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사의 스폰 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서 집을 사는 데 차용증도 없이 15억원씩이나 빌려준 스폰서의 존재가 드러나 낙마했다. 민유태 전주지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옷을 벗었다.

2007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받은 사실을 공개해 특별감찰조사본부가 꾸려졌으나 별다른 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그전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 X파일’을 공개하고 최경원 전 법무장관 등이 삼성서 떡값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 일부 해당자가 사직하기도 했다.

대개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기 관리에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스폰서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직도 적지 않은 검사들이 낡은 폐습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헤어나지 못하는 탓이 크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수 검사들은 평검사 시절부터 ‘믿을만한 업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 믿을 만한 업자가 곤궁에 처하거나 검찰에 배신감을 느낀 경우에는 검사들이 업자들에게 코가 꿰이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조폭으로부터 수사비를 지원받아 조직 폭력을 수사하는 웃지 못할 ‘악순환의 먹이사슬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한다.

홍일표(인천 남구갑)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 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급증했다.

“영원한 파트너는 없다”
친구서 하루아침 원수로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정 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 태만 5명, 직무상 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서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레인지로버 중고차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같은 날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의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답이 없다

홍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현직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 심사를 강화하고 법관·검사윤리강령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까지 법률상 징계사유로 명시해 징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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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