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뇌물 파문> 비열한 스폰의 세계

사업가와 돈, 그리고 여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불과 얼마 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사건 무마 청탁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거 있었던 법조계 스폰서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요시사>에서 논란이 됐던 법조계 스폰 스캔들을 되짚어 본다.

문제의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46)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지기다. 서울 용산에 있는 모 고교를 다닐 때 김 부장검사는 학생회장, 김씨는 반장을 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 친구 사이로 보였던 이들. 세월이 흘러 법조인과 사업가로 각자의 진로를 걷게 되자 이들의 관계는 ‘친구’에서 ‘검사와 스폰서 업자’로 변질됐다.

뻔뻔한 영감님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에는 두 사람의 빗나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게임업체 대표 김씨를 ‘스폰서’로 인식한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만남을 요청한 것은 주로 김 부장검사였다. 그가 “오늘 저녁 피트인 갈 거야? 난 설 전이 좋아”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나 8시30분까지 간다. 와라 친구야”라고 김씨가 대답하는 식이었다.

메시지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 중인 둘 사이에 오고 간 1500만원이 김 부장검사와 내밀한 관계인 여성에게 흘러간 정황도 들어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은 내연녀에게 준 돈이라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연녀라고 언급된 인물은 김 부장검사가 수시로 드나든 주점의 팀장급 여직원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김 부장검사는 내연녀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술 사주고 용돈 주다 뭉칫돈
보험 차원서 내연녀 관리도

이들의 대화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 사진을 보내며 “친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주식 파동 보면서 나도 백부한테 증여받은 농지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한번 검토해서 매각 방안 좀 도와주라”라고 부탁했다. 본인의 총선 출마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자신을 압박해오자 김 부장검사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술과 밥을 사면서 스폰한 비용이 7억원은 된다”고 말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막상 결정적인 상황서 별 도움을 못 받고 감옥 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이자 강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망간 후 한 언론사에 연락해 문자 메시지를 비롯한 김 부장검사 관련 자료를 통째로 넘겼다. 김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조사에서 매번 “친구야”라고 불렀던 30년 동창에 대해 “그 사람이 자꾸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라며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바보같은 놈”, “네가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등 다투기도 했다. 10대 시절 순수하게 맺어졌을 이들의 인연은 추한 결말을 맺고 있다. 김씨는 이미 구속됐고, 김 부장검사 또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사의 스폰 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서 집을 사는 데 차용증도 없이 15억원씩이나 빌려준 스폰서의 존재가 드러나 낙마했다. 민유태 전주지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옷을 벗었다.

2007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받은 사실을 공개해 특별감찰조사본부가 꾸려졌으나 별다른 조사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그전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 X파일’을 공개하고 최경원 전 법무장관 등이 삼성서 떡값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 일부 해당자가 사직하기도 했다.

대개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기 관리에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스폰서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직도 적지 않은 검사들이 낡은 폐습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헤어나지 못하는 탓이 크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수 검사들은 평검사 시절부터 ‘믿을만한 업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 믿을 만한 업자가 곤궁에 처하거나 검찰에 배신감을 느낀 경우에는 검사들이 업자들에게 코가 꿰이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조폭으로부터 수사비를 지원받아 조직 폭력을 수사하는 웃지 못할 ‘악순환의 먹이사슬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한다.

홍일표(인천 남구갑)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 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급증했다.

“영원한 파트너는 없다”
친구서 하루아침 원수로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정 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 태만 5명, 직무상 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서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레인지로버 중고차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같은 날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의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답이 없다

홍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현직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 심사를 강화하고 법관·검사윤리강령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까지 법률상 징계사유로 명시해 징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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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