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토지 소유자 공도의 인도 청구
우리나라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대원칙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해당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