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8 06:02
2018년 가을, 부산 해운대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청년 윤창호씨를 치었고, 결국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단순히 ‘개인의 불운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분노한 여론은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았다. ‘다시는 제2의 윤창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결국 입법부를 움직여 새로운 법률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법정 형량을 크게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향됐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종전의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법 시행
[Q] A씨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A씨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했는데, A씨가 가중처벌받은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 개정된 윤창호법 중에 음주운전에 관한 상습성 규정에 대해 기존에 3회(삼진아웃제)에서 2회(이진아웃제)로 줄이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2회)이 될 경우 곧바로 상습성으로 판단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