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증오 범죄(Hate crime)’는 편견으로 인한 증오심의 발로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다.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 특정 집단 구성원 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개인이나 집단을 증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편견 범죄(Bias crime)라 불리기도 하며, 백인우월주의자의 소수 인종에 대한 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증오 범죄는 국가에 따라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주로 인종이나 성별 등의 갈등과 편견이 증오의 발로인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가 폭력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증오 범죄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다. 전통적 범죄의 경우 대체로 특정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행위였고, 원한이나 치정 등 분명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이상동기 범죄는 전통적 범죄의 동기와는 전혀 달리 이상한 동기를 가진 범죄라는 뜻을 함축한다. 마치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가 피해자가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와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단 증오 범죄와 ‘증오 폭력(Hate violence)’은 구별돼야 한다. 증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가해자는 현재 (저의)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했던 말이다.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동안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