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3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학생으로 보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을 내달렸다. 고개를 숙인 그는 앞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곧장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했고, 그대로 부딪혔다. 차주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물피도주 피해 사연을 게재했다. 그가 공유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5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의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과 충돌 후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이내 자리를 떴고,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일단 신고 접수한 상태”라면서도 “경찰로부터 인근에 CCTV가 많이 없고, 개인 자전거라서 못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고 해결해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홧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차량 보닛과 앞 펜더가 찌그러져 있는 등 파손된 차량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회원들은 “(영상을 보니) 휴대폰 보다가 사고 낸 듯하다” “저걸 경찰이 못 잡을 수가 있나?” “미성년자 같은데 꼭 잡아서 금융 치료해주길” “(자전거 운전자는
[Q] 어제 주차장에 가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휀더와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뽑은 차이기도 하고, 2년 정도만 깔끔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정도로 망가진 차는 향후 매각 시 제대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책임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형사판결문을 받고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형사합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질문자분의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