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국힘 ‘수산물 오찬’ 독일까? 득일까?

김기현 “왜 먹거리 논란인지 의문…괴담 세력” 비판
온라인에선 “후쿠시마 산이면 인정” 불편 목소리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중국의 반일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찬회 뒷풀이 오찬 장소로 인근 횟집을 찾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인천 소재의 한 횟집을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진작과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서 김 대표는 “우리가 늘 평소에 먹으러 가는 먹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무엇을 먹으러 가느냐가 사회의 관심사가 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먹거리 문제를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덮어씌우는 세력이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 왔으니 당연히 연안부두에 와야 하고, 생선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건 잘못된 사례”라며 “아무리 괴담으로 덮어씌워도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과학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아신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연찬회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 가서 점심을 먹은 뒤 해산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고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와서 좀 먹으라고 하라. 4~5년 뒤에 먹어도 되고 지금 먹어도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지도부를 제외한 자당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근처 횟집서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민어회, 홍어, 오징어숙회, 전복 등이 올라왔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6월 부산 해운대 방문 당시의 ‘세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6월3일, 부산 서면을 찾아 “해운대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명이 와서 즐기는데 세슘 같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섞여있다고 하면 누가 오겠느냐?”며 “바다가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반도 영토와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며 “안전성 검증 없는 해양 투기는 절대 반대한다. 철저한 안전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닭칼국수, 돼지 삼겹살 등의 육류를 연찬회 오찬 메뉴로 정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둔 8월25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재능교육연구원 연찬회서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 주스와 한식으로 오찬을 가졌던 바 있다. 


정가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어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헤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여야 정당들의 연찬회 오찬 메뉴가 무슨 대단한 기삿거리도 아니고, 시쳇말로 서민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소재일 수도 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연찬회 오찬서 활어회를 먹는 모습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현재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분위기다. 그에 대한 배경은 크게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의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 ▲시기적 오류 및 상관관계 등의 2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 물질들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국제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요구안에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이듬해 4월13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서 오염수를 2년 뒤에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당 차원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는데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그해 6월29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시 제안자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은 조태용·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으로,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

같은 해 6월11일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도 같은 달 29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당시 결의안에는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권은희(국민의힘)·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규민·인재근(민주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입회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 입장에선 IAEA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나서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던 바 있다.

또 활어회 특성상 일본 오염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를 먹으면서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들린다.


학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바다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르면 7개월, 늦더라도 7~10년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 같은 학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잡히는 국내 수산물만큼은 방사능 오염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 지도부 및 같은 당 의원들은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 종사자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연찬회 자리서 굳이 회를 선택했다.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민주당과 손잡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금 먹는 게 방사능이 있겠느냐’는 제목의 글에 “연안부두 가서 회 먹었는데, 방류한지 며칠 됐다고 (수산물에)이상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해당 글에는 “저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후쿠시마로 장기 연수 가서 체험도 하고 먹방도 하면 좋을 듯” “후쿠시마 가서 활어 먹고 와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저거 다 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앞에서 잡은 신선한 회를 먹으면서 홍보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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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